22세 가의대부 이조참판(諱 祥濂) (참판공)
평생의 행적을 기록한 글
1760(영조36경진)년 12월23일 축시출생. 조선 후기문신,본관 은진(恩津)이요, 초명 상준(祥濬) 15세 관명상렴(祥濂)자는 원발(元發). 호 과치(果癡), 11대조부 좌참찬(左叅贊)기수(麒壽)이시고. 8대조부 예조참판(禮曹叅判) 원종훈 선무 공신 좌찬성(左贊成)추증 석범(錫慶(範))이시며, 증조부 증 이조참판서(贈吏判書) 취규(聚奎)이시고. 조부 증 이조판서(贈吏曹判書)광필(匡弼)이시며 부(父) 형조판서(判書)영(鍈) 아들이시다,
외조부 전주이씨 참봉(叅奉)한성(李漢誠)이시며, 처부 진주강씨 참판(叅判) 이정(姜彝正)의 따님으로, 1760(영조36경진)년 6월3일 출생 하여, 정부인(貞夫人)이시며, 1827정해년 6월9일 수67세로 하세 하시니 유 5남 1녀을 두셨다
1780(정조4 경자)년 2월10일 당년 20세에 식년시(式年試) 강과 제술에서 1등 2위로 합격하여 임금이 손수 어고(御考)로 시험지를 내려으니 진사 1등 2위로합격 하였고, 1784(정조8 갑진)년 1월 22일 인정전에 나가 춘도기 유생(春倒記儒生)들에게 강(講)과 제술(製述) 시험하여 제술(製述)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어고(御考)고로 상준(祥濬)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 합격자의 순서를 가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주던 일. 식년과 문과의 예비 시험인 초시와 본시험인 복시를 면제하였다, 하도록 하였다 일칠팔사(정조八 갑진)년 진사(進士)로 정시(庭試)문과(文科)병과 급제하여 홍문관부수찬에 임명되며. 1786(정조10병오)년 의정부에서 강제문신(講製文臣)을 뽑아 아뢰었는데 상준(祥濬)이었다
1786(정조10 병오)년11월1일 홍재저서편찬(경사강의)에 관여 하였으며,(홍제저서 6권)(양자을얻어시구), 75권(홍제저서.경사강의))1787(정조11)년 11월7일“하교하기를” 홍문관부수찬(副修撰)으로 삼으며 고문(顧問)하는 곳에는 바로 이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초봄에 뽑힌 뒤로 친시(親試)에서 으뜸을 차지한것이 다섯 번이고, 과강(課講). 과제(課製)에도 열번이나 으뜸을 차지 하였으니 하고 “임금의 명이 있었다”
1788(정조 12 무신)년 3월 12일 홍문관(弘文館) 관원들과 함께 연차 (聯箚)를 올려 역적 이노춘(李魯春)을 두둔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을 삭탈 관직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 시키라고 주장 하다가 지나친 처사라 하여 이백형(李百亨). 조진택(趙鎭宅). 오태현(吳泰賢).김이익(金履翼). 김희채(金熙采)등과 함께 유배 당하여 흥원으로 유배되었다. 다시 임금이 하교하여 1789(정조13 기유)년 홍문관 부교리(弘副文舘 副校理)로 제수되면서, 왕조신록에 실린 내용그대로 1789(정조13 기유)년 10월 11일 부교리 송상렴(宋祥濂)이 상소하기를,“지난번의 일로 말씀드리자면,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처럼 지나친 조처를 취하시는 것입니까.
임금에게는 본래 사사로운 은정이 없고, 나라에는 원래 정해진 법(法)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께서 비록 정해진 법을 잠시 굽히고 부당하게 사정(私情)을 펴고자 하더라도, 위로는 자전(慈殿)의 엄한 지시를 응당 받들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고, 아래로는 조정 신하들의 강경한 주장에 대해서도 또한 거부하는 말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명철하신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만 갖은 궁리를 다하여 밤중에 빼내오게 함으로써, 수신(守臣)으로 하여 금 겁을 먹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스스로 빠지게 하고, 대신들이 두려움을 느끼어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태를 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찌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이제부터라도 사은과 국법(國法)의 경중을 참작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대로 살피소서. 그리하여 의리(義理)의 단속을 엄격하고 신중히 할뿐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행해야 될것은 하고 행해서는 안될 것은 그만둘 것을 생각 하시고, 혹시라도 내키는 대로 지나친 거조를 하는 일이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지난 일을 이제 어쩌자고 끄집어내는가. 덧붙여 진술한 수면을 적절히 취하라는 청에 대해서는 마땅히유의를하겠다. 하였다.
1789(정조13 기유)년 10월27일 신현조 등이 상소한다. 전수찬 송상렴(宋祥濂)이 지난번에 올린 상소문으로 말하면, 감히 대신이 제멋대로 하였다.[大僚專輒]는 네 글자를 임금에게 고하는 글에 써 넣은 것만해도 벌써무엄하기 짝이 없는 데 다가, 그날 입직(入直)한 옥당이 복합(伏閤)할 때에도 편안히 집에 있으면서 역시 나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송상렴에게도 벼슬을 개정(改正)하는 1790(정조14 경술)년四월27일 이조에 명하여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서장관(書狀官)을 의망하게 하였다.
누차 의망하였으나 늘 의망을 개정할 것을 명하곤 하면서, 송상렴(宋祥濂), 윤영희(尹永僖)를 의망에 넣어 들이라고 하였다,
이에 전관(銓官)이 의망하기를 좋아하지 않자, 전교하기를, 이들 두 문신은 그 문예가 뛰어날 뿐 아니라 이력이 모두 문관으로서의 선발을 겪은 만큼 시에 능한 사람을 보내고자 하면 이들보다 앞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밤이 지나 아침이 되도록 끝내 집행하지 않으니 해괴하기 그지없다. 해당 전관(銓官)을 중하게 추고하고 속히 의망에 넣어 들이라.”하고, 끝내 1790(정조 14)년 4월 27일 송상렴(宋祥濂)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우의정 김종수가 아뢰기를
“서장관 송상렴은 연좌된 죄가 경하지 않으므로 전후 전관의 의망에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전조(銓曹)의 당상관들이 그를 수망(首 望)으로 추천한 것은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 나, 사신은 그 임무가 중 한 만큼 그가 감히 무릅쓰고 받을 수 없는 것은 도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서장관(書狀官) 송상렴을 바꾸어 차임하기 바랍니다.”하니, 그대로 따라 이백형 (李百亨)을 대신 임명하였다, 뒤에 초산부사(楚山府使)로 제수 하였다가 1799(정조23 기미)년 5월 22일 돌림병으로 죽 은자가 초산부(楚山府)에서 났는데 사람들이 시체을 메고 군에까지 갔으므로 들은 사람은 모두들 탄식 하였다 하여 초산부사을 파직하였다. 1801(순조1 신유)년 경진 4월 중앙관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에 제수 되었다,
1808(순조8 무진)년 6월 30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809(순조9 기사)년 1월 2일 사간원 대사간에 이임하며, 1월 27일 예방 승지로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加資)가되셨다 이어 공조참판(工曹參判)이 되었다. 1815(순조15 을해)년 4월4일 사간원 대사간으로 제수되었다,
8월 4일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을 이임되며, 1817(순조17 기묘)년 가의대부(嘉義大夫) 이조참판(吏曹叅判)까지이르렀다. 1819(순조19 기묘)년 11월18일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820(순조20 경진)년 중앙관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에 제수한다, 1821(순조21 신사)년3월 22일 건능을 옮기는 것이 타당 한 지의 여부를 조정의 의견을 물어보고 의논하여 헌의(獻議)하였는데, 지금 이장하는 날을 당하여 마음에 결단을 내려 거행하신다면 이는 진실로 자전의 뜻을 준수하고 웃 사람의 뜻을 따르시는 도리이자 성상의 효성에도 빛날 것입니 1821년 초 가의대부로 좌참찬에 제수 되여, 공을 각 육조(六曹)에서는 강건함을 우러러 교훈으로 삼으며 우대(優待)하였고,1821(순조21 신사)년 8월22일 수 62세로 하세하시니,
국왕견신 : 예조좌랑 이기준 논제우 졸 도승지 송상렴지영 유경념간부 가화유지 신하 시불 의 독서지인 숙 관 삼장 강제선탁 영고 왈 재 지경문학 어필 재권 천포 양정 십괴 내비 삼품외 승탄 성숙 야사여초 복 비치 경 이간비자 목 진장 유완비자 급 인관 점존현 심유겸 근 일석지 부향용 미구 (역책지일우배지신)열세증 팽 관치유(지제교 교리심영석 제 진관 금 승지) 생질엄석정(금생원)엄봉사 질(공지친사)조문치 전 이생원,후 근남진 사 종현(관음지현감)기제 .왕고 열조행장 .053 종서 신 진사 응모민 진사 황세 송 탈 사(국왕(순조21)이 예조좌랑을 고인(宋祥濂)에게 치제(致祭) 제물과 제문을 보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일)원본 화마(火魔)소실 라고내려오며. 참판공(叅判公) 또는 참찬공(叅贊公)으로 불리셨다,
遺 品 (사진으로 보실수있음)
어고3상(친시), 어고2중(친시제술시험지), 문과병과출재자, 참판공년보전, 송씨진장전,
일권필이지묵일홀자, 사지일권필이지묵일홀자, 오권 필팔지묵사홀자, 필오지묵일홀자 오권자
삼십팔분반사표피일령자, 이권필삼지묵일홀자, 著書:과사집(호:果癡), 유가경181, 2 부 양필서신 친서,
著 書 : (과치집 果癡集 科私集)이 있다.
출처 : 朝鮮王朝實錄 十九건수록, 司馬榜目. 淸選考1권 2권, 國朝榜目(규장각106). 增補文獻考. 銀臺先生案, 號譜. 한국역대인물사, 한국역대인물대백화사전. 한국고전종합. 고전번역총서 十五건. 한국문집총간 六건.
일성록(日省錄)十八건. 조선왕조실록 十八건 총 五十七건
참고 : 秋判公年譜. 秋判公庚辰. 叅判公年譜. 科私集. 宋氏珎藏全. 遺稿全. 魚雁帖.등
가문에 맥을 이어갈 장남인화(寅和)는 단성현감(丹城監)을 지내셨다,
七代孫 송 용 인(宋容寅) 삼가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