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부칙(2012.12.18.제11576호) 제2조를 보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제도에 관한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 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 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부칙(2013. 6.17.제24616호)제2조(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의 명시에 관한 적용제) 제 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를 체결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을 비교 하여 보면 2013. 6. 19. 이전에 발주 계약된 현장에서 2013. 6.19. 이후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대여대금지급보증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법령과 시행령이 상충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올바른 해석을 요청합니다.
2) 이런 부분에서 발주처 시공사 협력사를 고발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처 리 결 과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처리일 2013.09.09. 13:52:33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제도시행(2013.6.19)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는 제도시행 후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변경을 통해 잔여공사비에 대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