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동대문구 휘경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 연말쯤 재개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랍니다
2006년 여름에 세입자 대책으로 이주비를 받을 것인지
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라기에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는데요
오늘 재개발 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임대아파트 짓는 수가 51동 신청자가 5-6가구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주비를 받는 쪽 (한 300만원정도)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느냐고
전화가 왔는데요
임대아파트 평수는 18평, 보증금은 2700만원정도 월 임대료는 25만원정도가
될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던데 월 임대료를 낼 생각을 하니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위의 임대료가 사실인지....그리고 임대료를 내면서
임대아파트에(영구라네요) 사는것이 이익일지
아님 이주비를 받는 것이 이익일지...선뜻 결정을 못내리겠어서 질문을 합니다 ^^
그리고 보증금은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입주할때 내는 것인지 아님
그 전에 공사중일때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짓는데 걸리는 기간은 몇년정도인지요?
혼자서 이것 저것 결정을 내리려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봄철 감기가 극성이에요...회원분들 모두 건강조심하세요 ^^
첫댓글 보증금은 아파트를 완공하고 입주시에 납부하는겁니다. 다만 계약시 계약금은 미리냅니다. 즉, 임대보증금이 2700이면 이금액중 일부는 계약금으로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이 아파트 공급업체(서울이니 SH공사일것 같은데..)얼마정도인지는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 준공기간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3년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하자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현재 법개정이 진행중이지만, 금액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식구수를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계지출의 3개월치와 이사비를 주거이전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님의 식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300만원이라 했는데, 한식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가 너무 적은듯...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한 법률(공취법 참조)을 잘 참고하세요. 눈뜨고 코베이는 수가 있습니다. 전 참고로 4식구인데 올 3월 주거이전비(이사비 포함)97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취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데 법개정이 공포되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도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어나고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임대아파트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이전비도 주고 임대아파트도 주고하는데 이부분은 법논리상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이전비를 받을것인지 임대아파트를 받을것인지는 님이 신중히 잘 판단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SH공사(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라면 월마다 납부하는 임대료는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입주후에 임차인협의회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하면 됩니다. 이미 월임대료의 경우 전액 보증금전환하여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도 많습니다. 많은부분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특히 주거이전비가 유리한지 임대아파트가 유리한지는 잘 결정해야 할겁니다. 님이 주거에 안정성이 있다면(즉 집이 있다면 또는 가능성이 크다면) 주거이전비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아파트의 입지(지역발전성,교통,학교, 님의 경제사정 등)부분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할겁니다.그럼 이만..
그리고 개정중인 공취법은 법개정 공포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 더더욱 신중히 판단을..
아...감사합니다^^ 아는게 너무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명확하게 집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