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원고 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 회사
【변 론 종 결】 2004. 5. 4.
【판 결 선 고】 2004.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한 2002. 3. 25.부터 2004.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2. 3.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손□□은 2002. 3. 25.05:50경 그의 처인 전◇◇ 소유의 서울85 나4379호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5-13 소재 공덕동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마포대교 방면에서 아현교차로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마침 전방의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신호에 맞추어 오토바이를 타고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두개저골절, 외상성뇌내출혈,급성뇌경막외출혈, 다 발성안면골골절, 우측비골간부 골절, 우측족관절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전◇◇은 위 사고 당시 위 화물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손□□이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원고는 위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게 되었으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를 끌고서 길을 건너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서 빠르게 주행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로되,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잘못이 기여한 정도는 10%로 볼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손해배상 책임은 나머지인 90%로 제한된다. [증거] 갑 1 내지 갑 3의 4, 갑10의 1 내지 65,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111,815,546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1. 10. 3.생 연령 : 사고 당시 20세 5개월남짓 기대여명 : 52.27년
(나) 직업 및 가동연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문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6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보통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보통인부로서 건설업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월 22일간 일하여 얻는 노임 상당액을 매월 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건설업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는2004. 5.경 이후는 52,374원이다.
(라) 입원치료기간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필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2. 5. 25.경 퇴원하였는바, 위 입원 기간동안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뇌좌상, 두개저골절, 외상성뇌내출혈, 급성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로 인한 기질성인격장애가 남게되어 41%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고, 또한 다발성안면골골절에 따른 부정교합 있는 하악골절 증상으로 10%의 노동능력을 수상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상실하였는바, 결국 수상일로부터 2년간은 노동능력의 46.9%{41%+(1-41%)×10%}를, 그 이후부터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의 41%를 각 상실한 것이된다.
(2) 계산 {계산상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기간과 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이하 다른 계산 때에도 이와 같음)}
(가) 2002. 3. 25.-2004. 5. 24.(26개월, 소득 없음):0원×22일×24.6369=0원 (나) 2004. 5. 25.-2041. 9. 24.(4개월, 노동능력상실률 41%):52,374원×22일×(263.3269-24.6369)×0.41=111,815,546원 합계:(가)+(나)=111,815,546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2,720,150원
(2) 향후치료비 : 36,939,000원 원고에 대하여 향후 치료비로정신과 영역에서 7,910,000원,성형외과 영역에서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15,409,000원,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1,840,000원, 치과 영역에서 11,780,000원이 각소요되는 등 합계 36,939,000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3) 치료비 합계 : 2,720,150원+ 36,939,000원 = 39,659,150원 다. 개호비 원고는 입원한 2개월 간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개호비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의 지출이 있다고 보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입원 기간 중 개호인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과실상계 : 과실 10%
(1) 일실수입 : 111,815,546원×0.9 = 100,633,991원(2) 치료비 : 39,659,150원×0.9 = 35,693,235원
마. 위자료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참작하여 2,000만원으로 정함.
바. 피고의 책임 한도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별표1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같은 령 제3조 제1항 3호 소정의 별표2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의 최상위급별 금액인 1,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원고는 이 부분 청구를 따로 하고 있지않다), 한편 장해보험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위 별표2의 7급 4항에 해당하는‘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장해와, 12급 13항의‘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장해가 남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위 별표2에 의하면 신체장해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6급의 배상금액인 4,000만원이 된다.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156,327,226원(100,633,991원 + 35,693,235원 + 2,000만원) 중 금 4,000만원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증거] 현저한 사실, 갑 4의 1내지 갑 9, 갑 12의 1 내지 갑 13, 을 4의 1 내지 을 6의 7, 을 10의1 내지 14,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전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3.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김 춘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