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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고 대금은 갑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
① 갑․을간의 계약은 병이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 익을 향수할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는 아무런 효 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② 병은 갑․을간의 계약의 성립에 의하여 당연히 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그 권리는 병이 을 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성립시 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③ 병은 건물에 숨은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이를 알았던 경우에는 을에 대하 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병이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갑․을은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 고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⑤ 갑․을간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병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병에 대 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6. 다음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② 해제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 이 발생한다.
③ 상대방의 승낙이 없이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것을 철회할 수 없다.
④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또는 상대방의 이행청구의 소에 대한 항변으로써 해제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
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57. 다음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분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 자가 일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는 잔부 에 대하여서만 해제할 수 있다.
② 일단 이행지체에 빠져 해제권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이행의 제공을 하여도 이행지체는 해소되지 않는다.
③ 불가분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 일부의 불 이행이 있을 때에도 전부에 대하여 채권자가 해제권 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④ 확정기한 있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동시이행 의 항변권을 갖는다면 기한의 경과만으로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⑤ 채무의 내용이 가분인 경우에 미이행부분이 아 주 경미한 것이면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해제 하지 못한다.
58. 다음 매매의 성립요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종물이나 종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목적 물에 포함한다.
② 매매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의 비용, 채무이행의 시기, 이행의 장소 등에 관해서 합 의 가 없더라도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권을 매매의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 소유자인 제3자가 처음부터 그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더 라도 매매계약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④ 대금의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 로 시가에 의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⑤ 목적물에 대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하며, 대금 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59.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의 책임과 다 른 점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담보책임 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인정 되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나, 채무불이행의 책 임은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③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의 책임이라고 하면 증여 에 관해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칙으로 증여에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 불이행의 책임과는 다르다.
④ 수량을 정하여서 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수 량이 계약당초에 부족하고 있을 때에는 이론상 은 원시적 일부불능이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인정되는 것이다.
⑤ 담보책임은 매수인을 보호하여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60.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하자담보책임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계약 에 의하여 이것을 배제하고 매도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고 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③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의 특수한 경우이고, 효력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에는 차이가 없다.
④ 하자담보책임은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매수인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도 매도인에게 지울 수 있다.
⑤ 하자담보책임이 생기는 원인은 후발적 하자가 아니고 원시적 하자이어야 한다.
61. 다음 임대차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이다.
③ 전대차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친다.
④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 내 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임대차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62.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은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임 대차가 종료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임대인 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 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이 용익권의 범위를 넘어서 용익한 때에 는 채무불이행이 되며 임차인은 위반행위의 정 지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3. 갑은 을의 강박에 못이겨 자기소유의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그 후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입장에서 다음 기술 중 정당한 것은?
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질 뿐이 다. 왜냐하면 채권행위가 실효되어도 물권행위 는 유효하지만 을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까닭이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최소는 물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에게 계약최소는 물론 소유물반환청구권도 행 사할 수 없다.
④ 갑은 을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을이 다시 병에게 그 가옥을 이전등기시킨 경 우,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병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64. 물권의 소멸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②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③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권 은 소멸한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그 지상권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 지 않는다.
65. 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서술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부동산이 전전매매이전된 경우 최후의 매 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여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② 구거는 농지로서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 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③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라 할 수 없다.
④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료된 등기라도 매매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의 합의 이전에 가등기권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용의 합의는 가등기권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66. 다음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의사주의와 형식주 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사주의하에서도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
② 형식주의를 취하면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료하고 그 효력이 획일적이며, 당사자 사이와 제3자 사 이에서 효력의 분열이 없다.
③ 형식주의라 함은 모든 물권변동에 있어서 일정 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형식주의하에서는 동산에 관하여도 의사표시 외 에 인도등의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물권변 동이 생긴다.
⑤ 의사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적합하다.
67. 다음 민법 제187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부동산물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한다.
② 제187조의 법문의 법률이란 본래의 의미에 있어 서의 법률을 말하므로 관습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87조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제186조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처분에 따른 등기 만 하면 된다.
④ 제187조의 법문의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말한다.
⑤ 제187조는 법문에 물권의 취득이라 하고 있으므 로 물권의 취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68. 다음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자 아닌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소유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진정 소유자는 그 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은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에도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을 매수한 을은 그 부동 산에 대하여 무권리자 병이 제멋대로 한 병명의 의 소유권보존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특단의 합 의가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등기청 구권을 가질 수 있다.
⑤ 제3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69. 다음 등기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을이 병에게 그 부동산 을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갑은 을 및 병에 대하여 각각의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은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에는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을 매수한 을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병이 한 병명의의 소유권본존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은 이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등기가 그대로 갑명의인인 경우에는 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다.
⑤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후 동일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0. 다음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소유권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소멸시효의 대상은 안된다.
② 점유권은 동산의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③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인정된 것이므로 공용징수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혼동은 물권의 소멸에 관한 일반적인 원인이 되며, 예외가 없다.
⑤ 저당권․질권도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므로 단독 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71. 다음 점유의 태양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 자로 보게 된다.
②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주장하는 자가 증 명하여야 한다.
③ 하자점유와 무하자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 시효․선의취득 등에서 볼 수 있다.
④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것은 강폭한 점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공동점유자는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 만을 가지면 되고, 전원을 위하여 하는 의사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72. 다음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시효취득이 완성한 후, 병이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때, 을이 병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을 주장함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② 갑소유의 A부동산을 을이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갑이 사망하자 갑의 장남 병이 A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 우에는 을은 병에 대하여 시효로 인한 소 유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갑소유의 A부동산을 을이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갑의 채권자 병이 갑으로부터 A부동산에 저당권의 설정을 받아 등 기한 때에는, 을은 시효취득을 이유로 갑으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
④ 갑소유의 A부동산을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의 취득시효완성 전에 병이 A부동산을 매수 하여 등기한 때에는, 그 후 을의 취득시효가 완 성하여도 을은 병에 대하여 시효로 인한 소 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갑소유의 A부동산을 을이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 미 등기상태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A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때는 을이 다시 점유 를 계속하여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을은 등기 없이는 병에 대하여 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73. 을․병․정이 공유(지분은 을이 5분의3, 병․ 정이 각 5분의1)하고 있는 토지에 갑이 무단으 로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 다. 이 경우에 다음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① 병․정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도 갑에게 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을은 병․정의 의사에 반하여는 갑에게 토지를 임대 할 수 없다.
③ 을․병․정이 공동으로 갑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그 계약에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 을은 단독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위 토지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소 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을․병․정이 공동으 로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에 해제원인이 있었던 경우, 을은 단독으로 이를 해제하고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이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한 때에는 공유관계 확인청구의 소는 을단독으로 할 수 있다.
74. 다음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처분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전세건물의 대지가 양도되었을 때에도 법정지상 권이 성립한다.
③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 자와 건물소유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 법정지상권의 내용도 약정지상권과 다름없다.
⑤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척할 수 없다.
75. 갑지의 전부에 대하여 을지를 위하여 지역권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을지의 소유자는 을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을지의 일부를 양수한 자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갑지가 공유지인 경우에 그것이 분할된 때에는 분할 후의 각 토지에 대한 지역권이 존속한다.
④ 을지가 공유지인 경우에 공유자 1인에 관한 지 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을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76. 다음 전세금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금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하나, 그것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 도 가능하다.
② 전세금은 전세권설정계약시에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③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 시에 그 반환을 받게 된다.
④ 전세금은 목적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 질, 보증금으로서의 성질 및 신용수수의 수단으 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⑤ 전세금의 액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된 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77. 갑은 자기소유의 건물에 을을 위하여 저당권 을 설정하고 등기를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을 위하여 그 건물에 기간 2년간의 임차권을 설 정등기하였다. 다시 그 후 갑은 정을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였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정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정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병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을이 저당권 실행을 한 경우, 병은 임차권으로 건물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병의 임차권의 행사가 부당하여 을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 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③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 에 의하여 분할 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 한다.
79. 다음 가등기담보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피 담보채권에 관한 기재가 행해진다.
② 채무자 등이 채권자에 대해 청산금의 지급을 면 제하는 내용의 무청산특약은 청산기간의 경과 후 에는 가능하다.
③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가 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 이 행해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⑤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가등기담보채권자도 별제 권을 가진다.
80. 다음 대지사용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기 관리단집회는 매년1회 일정한 시기에 관리 인이 소집하는 집회를 말한다.
②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의 각 4분 의 3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을 변경․폐지할 수 있다.
③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의 등기를 선의의 제3자 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한다.
④ 구분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대지 사용에 관한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 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⑤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 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 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함이 원칙이다
민법제4 회해설
(41:④)
④ 광업권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에 위반 하므로 무효이다.
(42:⑤)
⑤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 룰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될때에는 나머지 부분 은 유효하다.(일부무효법리:137조)
(43:②)
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실인 관습이 해석기준이 된다.
③ 강행법규에 반하는 사실인 관습은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④ 자연적 해석이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⑤ 법률문제이다.
(44:①)
① 의식 있는 거동만이 표시행위로서의 가치가 있 다.
(45:④)
④ 丁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丙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자이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 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6:①)
丙은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이 만일 이 를 취소한다면 丙은 2번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어 不測의 損害를 입게된다. 따라서 甲은 丙이 선의 로 설정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47:⑤)
도달주의의 원칙은 격지자․대화자 모두에 적용된 다.
(48:⑤)
⑤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므로 일정한 증서작성을 요하지 않는다. 위임장은 수권행위가 있다는 증 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는 대리권은 없게 된다.
(49:②)
② 복임행위이지 대리행위가 아니다.
(50:⑤)
①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③승계인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④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51:②)
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2:①)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에서 법률행위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또한 ②③④⑤의 원칙에 의해 해석할 수 있다.
(53:⑤)
①②③은 사회적 급부의무에 의한 사실직 계약관계 이고,
④는 사회적 접촉에 의한 사실적 계약관계이다.
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갱신이다.
(54:②)
② 선이행의무자에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 하지 못함이 원칙이겠으나,
(55:③)
※ 갑(요약자: 매수인, 을에게 매매대금지급),
을(낙약자: 매도인, 갑과매매계약 했으나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낙약),
병(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는 수익자
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4자의 권리의 발 생요건이며,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수이자가 아니라 요약자이기 때문 에 법률행위의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등은 오로 지 요약자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결과 그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요약자ㆍ낙약자가 이를 임의로 변 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⑤ 낙약자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권을 가지는 때에는 낙약자는 이를 수익자에 대해 주 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 고 갑은 계약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56:②)
②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방의사표시와 같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그 효력이 생긴 다.
(57:②)
②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 사하기전에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58:⑤)
⑤ 매매에 잇어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하나, 대금 은 강제통용력 있는 통화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59:①)
① 담보책임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는 제5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 권의 인정되지 않는다.
(60:⑤)
①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수인의 보호를 목적으 로 하는 보충적 규정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②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으로서 매도인의 고의ㆍ과 실을 요하지 않는다.
③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법정책임 으로 양자는 효력에 있어서도 다르다.
④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에는 매수인의 선의ㆍ무과실 이 요구된다.
(61:④)
①④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임대인의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파산선고와 해지는 관 계가 없다
.② 대항력이 생긴다고 물권이라 할 수 는 없다
.③ 전대차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인정된다.(639조)
(62:①)
① 임차인은 철거권과 형성권으로서의 매수청구권 을 가진다. 따라서 부속물의 철거는 임차인의 의무로만 볼수 는 없다.
(63:①)
① 채권행위가 실효되어도 물권행위는 유효하나 강 박이라는 취소의 원인에 의한 취소도 법률행위 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 을은 부당이득반 환의무를 진다.
(64:①)
① 에서 목적물의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함은 당연 하나, 질권ㆍ저당권과 같이 물건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경우에는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가치적 변형물(예: 보험금이나 손 해배상청구권)위에 대위(물상대위)할 수 있으므 로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는 말할 수 없 다.
(65:③)
등기의 유효ㆍ무효의 문제는 등기절차의 정당 도는 흠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내용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대법판례65다365), 그러므로①~④는 모두 유효한 등기인 것이나,
③은 무효라 하였으므로 틀린다.
⑤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상 당연하다.
(66:③)
③ 형식주의는 모든 물권변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다.
(67:①)
① 제245조제1항의 규정상 타당하다.
② 제185조에서 관습법에 의하여서도 물권이 성립 할 수 있는 것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습 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③ 먼저 그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처분 에 따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형성판결뿐이므로,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에 도 등기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므로 동 조는 널리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본다.
(68:③)
③ 무권리자 병이 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이다.
(69:⑤)
⑤ 이중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또 는 횡령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의 있는 경우에 제2매수행위는 범죄행위를 구성하 여 정의관념에 배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단 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이중매매한다는 점을 안 것만으로는
그 이중매매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을 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갑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하다.
(70:①)
② 의 점유권은 혼동의 예외이다. 동산ㆍ부동산을 불문한다(191조제2항)
③ 의 법정지상권도 공용장수의 목적이 되면 역시 소멸한다
.④ 혼동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 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91조)⑤의 경우 담보물권은 채권에 부종성ㆍ수반성을 가지 므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 이외에는 단 독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1:④)
① 제197조 제2항
② 통설
④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과실의 하자는 있게될지언정 강폭한 점유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72:①)
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가 요건
② 갑의 포괄승계인인 병에게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③⑤ 판례(66다915)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미등기 상 태로 제3자에게 양도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나, 다수설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73:③)
①②임대의 경우 을의 지분이 5분의 3이기에 병ㆍ정 의 의사에 반하여도 과반수가 넘기에 가능
③ 제265조
④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547조)
⑤ 공유관 확인청구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한다.
(74:①)
① 제187조에 해당하여 성립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 니하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75:②)
① 제292조2ㅔ2항
②③제193조 제2항.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요역지(을지0의 각부를 위하여, 또는 승역지(갑지)의 각부에 존속한다.
④ 제296조
⑤ 제293조제1항
(76:①)
① 임대차의 차임과 지상권의 지료는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으나, 전세권의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 다.
(77:⑤)
① 후순위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저 당권은 소멸한다.(507조)
②③선순위저당권자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 에게 귀속되더라도 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제3 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왜 냐하면 열위의 권리가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 지하게되어 본인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이다.
④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저당권설정 후에 된 임차 권은 저당권실행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78:④)
④ 제8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 한 범위내에서는 분할청구금지
(79:①)
① 가등기의 기재에는 채권자만 표시될 뿐이고 피 담보채권이나 이자 등은 표시되지 않는다.
(80:④)
④ 구분소유권과 한께 국가에 귀속한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