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액은
-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가급연금액
- 장애2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80%+가급연금액
- 장애3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60%+가급연금액
- 장애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225%
※ 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고, 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2.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까?
☞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 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장애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됩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또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 에 해당하게 된 경우 60세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4. 암으로 3년째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하 게 된 경우 60세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암이 가입 중에 발생하였고 초진일로 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장애연금지급 청구를 한 경우 초진일로 부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2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 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으나 종전 가입기간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다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시에는 장애연금지급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연금 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7. 회사에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것 외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입기간의 2/3이상일 경우에 지급됩니다.
8.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치료비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따라서 완치되지 아니하고 치료중인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완치되지 아니하고 치료받는 기간이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그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9. 자해행위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도 연금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 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 그러나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0. 장애등급의 결정 및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 자문위사 취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 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고 있습니다.
11. 구청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의 구분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등의 추가요건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12. 장애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 신분증, 온라인 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 "국민연금장애진단서(공단서식)" 및 "장애발생경위서(공단 서식)" 각 1부와 도장을 준비하여 "장애연금지급청구서(공단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등 가급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장애진단서"는 치료받은 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의원,한방병.의원,보건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장애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습니까?
☞ 장애연금은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되, 장애등급 4급의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으로 지 급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4.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노령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본인의 가입기간 및 일정연령도달로 인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연금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이는 국민연금 연금급여가 가입자의 소득상실 또는 감소의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생계보장 목적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연금급여를 2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