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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선의취득하지 않은 동산이다. ㉡물권취득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취득에 국한하지 않고 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며 모두 원시 취득이다. ㉣미분리과실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선의취득자는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히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고,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도 포함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선의취득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어긋나는 것은?
①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그 동산을 보관시킨 후, 매수인이 그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②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③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 민법 제251조의 규정은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⑤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물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동산물권-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2 정답> ⑤
(i) A의 B에 대한 토지 명도청구는 반환청구의 모습을, 건물철거청구는 방해제거청구의 모습을 띤 것이고, 이러한 청구를 A는 점유권 또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204조~205조 .213조~214조). (ii)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에서 연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과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고,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양도하지는 못한다. 사례에서 A는 처음에는 소유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후에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물권적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는 없고 ,그 결과 C가 소송승계 (민사소송법 81조)절차를 밟지 않는 한 위 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대판(전원합의체)) 1969.5.27 [68다 725]).
3 정답> ➄
(i) 제 186조의 물권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와 대비되는 물권행위를 의미한다. 물권행위의 본질은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은 물권행위에 관한 내용은 물권행위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따라서 물권행위에도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있다. 또 물권행위에도 물권계약과 물권적 단독행위 (예 : 소유권의포기 ) 가 있다. (ii) 물권행위의 실태로는, 채권행위와 합체하여서 행하여지는 경우(예: 현실매매) 채권행위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지는 경우 (예: 보통의 부동산 매매) 채권행위 없이 물권행위만이 행하여지는 경우(예: 소유권의 포기)가 있다.
4 정답> ➄
(i) ➀은 민법 제 48조의 내용이고 ,➁ .➃는 타당하며, ➂은 대판(전원합의체)1979. 12. 11 [78 다 481 . 482]의 내용이다. (ii)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시기문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주로 논의되기는 하지만(판례도 이 경우에 대한 것이다.)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도 똑같이 문제된다.
5 정답> ➃
(i) ➀은 대판(전원합의체) 1990. 11. 27 [87 다카 2961. 87 다 453], ➁ 는 대판1980. 7. 22 [80 다 791], ➂은 대판 1964. 11. 24[64 다 685]에 의하면 각각 타당하다. ➄의 경우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대판 1993. 2. 23[92 다 36397]). 따라서 이 경우 증. 개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등기가 행하여 져야 한다. (ii) ➃의 경우 상속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67. 9. 5 [67 다 13471]).
6 정답> ⑤
①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채권행위에는 실효원인이 있지만 물권행위는 유효한 경우에 채권행위의 실효에 의해 물권행위가 그 영향을 받느냐 하는 점을 다루는 것이므로, 물권행위에도 취소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② 제 187조의 적용을 받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한다(대판 1970. 6. 30 [ 70 다 568]). ③ 대판(전원합의체 )1998. 11. 19 [98 다 24105] 참조. ④ 대판(전원합의체 ) 1990. 11. 27 [89 다카 12398] 참조. ⑤ 매수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대판(전원합의체) 1999. 3. 18 [98 다 32175])
7 정답> ②
(i) 입목을 제외한 수목의 집단. 입도. 미분리과실. 인삼. 농작물 등에 관해서는 관습법상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이 인정된다.(ii) 명인방법이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적당한 방법을 의미하므로, 예컨대 ‘입산금지 소유자 갑’ 과 같은 푯말을 세워드거나, 경계를 따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무껍질을 깍고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하거나, 나뮁 성명을 기재한 목찰을 부착하는 방법 등이 그 예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목을 매수하였음을 수목소재지의 주민에게 발표한다거나, 또 넓은 토지상의 수목의 집단 가운데 한 곳에 만해서는 안된다(대판 1973. 9. 25 [73 다 1229]). (iii) 수목의 집단 중 ‘입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동법 2조. 3조),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은 소유권과 양도담보에 한한다.(iv) ④와 ⑤는 각각 대판 1969. 11. 25 [69 다 1346]과 대판 1972. 2. 29 [71 다 2573]의 판시내용이다.
8 정답> ②
(i) ②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체제하에서 무효의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여 매수 또는 저당권설정을 하여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보호받을수 없으며, 이런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대판 1967. 6. 20 [67 다 641])참조). 다만 민법총칙이나 특별법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ii) ①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제 186조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고, ③과 ④는 제 187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역시 타당하다. (iii) 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9 정답> ①
(i) 판례는 채무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판 1995. 9. 26 [94 다 33583]). 이런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대판 2000. 12. 12 [2000 다 49879], ①은 틀린 설명이다. 이 경우 제3자명의의 저당권등기나 가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ii) ②는 대판1991. 11. 8 [01 다 14070] 이래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며, ④ 역시 대결(전원합의체) 1962. 12. 24 [4294 민재항 675] 이래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④의경우 을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되면 병명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일반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기 전까지의 다른 등기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까지 소급함으로 인해 실효되거나 후순위의 등기로 된다는 ⑤는 타당하다(대판 1982. 6. 22 [81 다 1298. 1299 ]). (iii) ③대판 1998. 12. 11 [98 다 43250]에 의하면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 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마암아 명의 신탁자나 그 상속인은 명의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 고 한다.
10 정답> ➄
“해설” (i) ➀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 1항참조. ➁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참조. ➂은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 ➃는 부동산등기법 제 40조 참조. (ii)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1항. 11조).
11 정답> ⑤
(i) 등기의 효력은 ‘본등기의 효력’ 과 ‘가등기의 효력’ 으로 나누어 지는데, 본등기의 효력으로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이 있다. ➀은 권리변동적 효력, ➁는 순위확정적 효력, ➂은 추정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각각 타당하다. (ii) ‘등기의 추정력’ 이란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실체법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 따라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는 일반 보존등기와는 달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드잉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추정은 깨지지 않는 다고 하여 일반 보존등기에 비하여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대판 1987. 10. 13 [86 다카 2928]). 또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된다고 한다(대판 1969. 2. 18 [68 더 2329]).
12 정답> ②
(i) 선의취득은 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래행위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선의취득할 수있는 권리에는 소유권과 질권이 있으며(249조. 343조), 선의취득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라고 봄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ii) ㉣미분리과실은 그 법정 성질이 부동산이므로 선의취득이 되지 않고, ㉤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양수인의 점유에 점유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64. 5. 5 [63 다 775]).
13 정답> ④
(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받음으로써 선의취득할 수 있으므로 ①은 타당하며(대판 1999. 1. 26 [97 다 48906]), 선의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정되므로 ⑤도 타당하다(대판 1985. 12. 24 [84 다카 2428]). ③은 1997. 12. 12 [95 다 49646] 등 다수판결의 내용이다. (ⅱ) ② 경매도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도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데(251조), 대판 1998. 6. 12 [98 다 6800]에 의하면 이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는 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ⅲ) ④ 도품. 유실물의 특례에 관한 제 251조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에게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해 대가변상을 받기까지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대가변상의 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대판 1972. 5. 23 [72 다 115] 참조).
많이 마추셨나요?
꼬리말 부탁드립니다.
구산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