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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의장 곽석용(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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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사각지대 악용하는 제3자 매각시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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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09일 |
보 도 자 료
목포 제일아파트 편법매각 시도, 임대사업자 왜 이러나
분양계획서 반려후 무등록 제3자에 대한 허위매각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자치단체 등록사업자 심사 절차 및 우선분양전환 청구권 보호대책 시급히 도입 되어야
전국에서 임대사업자들의 분양전환 횡포에 임차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원가공개 없는 분양시도, 감정가 뻥튀기 수법동원, 불법거주 배상금 부과협박과 부당이득금 편취사태, 변칙적인 제3자 매각시도 등 각종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분양전환 시도 때문이다.
공정한 분양전환을 기대하던 목포시 제일1차 아파트 임차인들은 현 임대사업자와 제3자간의 편법매각 의혹으로 분양전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어 임차인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이 차질을 빚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무등록 임대사업자에 매각시도를 하려다 위반사항이 임차인대표회의에 의해 발각되었다. 더구나 그 제3자는 매입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허위 사업자일 뿐이다.
임대의무기간 경과되었어도 우선분양전환 청구권을 왜곡 해석하여 법을 역이용하려다 벌어진 사태이다. 제일1차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일정이 시간을 끌게 되자 임대사업자는 분쟁조정 가격보다 무려 수 백만원이나 높여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려다 들통이 난 이번사태는 분양전환 가격을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제일아파트의 분양전환계획서가 목포시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통해 매입임대사업자를 모집하고, 제일1차아파트 일부세대(39세대)를 매각하려하였으며, 더구나 매수자는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사업자측의 분쟁조정위원 이었음이 드러났다. 현재 분양계획서는 목포시에 의해 반려되었다.
더구나 임차인들은 매각대상 39세대에는 현 주민대표인 임차인대표들의 세대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단결을 와해하고 제일 임대사업자 맘대로 분양을 추진하려는 노골적인 방식이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 임차인들이 직접 우선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있도록 해야 한다.임대사업자는 당장 제3자 허위매각을 통한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 와해 시도를 중단하고, 목포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에 나서 주길 바란다.
(목포시 제일1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김덕수 011-610-0982 / cafe.daum.net/jaeil01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의장 곽석용
▶ 목포 제일1차아파트 현황
- 위치 : 목포시 옥암동 1103
- 세대수 : 478세대(15층 4동)
- 전용면적 : 84.9214평방미터(388세대), 94.9756평방미터(90세대) / 35평형
- 사업승인 : 1999. 7. 19.
- 사용승인 : 2001. 7. 20.
- 임대만료일 : 2006. 7. 22.
- 임차인대표협의회 회장 김덕수(011-610-0982) 총무 조성훈(010-2777-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