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물류그리고중원
 
 
 
카페 게시글
물 류 관 련 스크랩 특수한 화물운송을 위한 운송사업의 종류
영영 추천 0 조회 124 10.12.16 11: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특수한 화물운송을 위한 운송사업의 종류

지난 호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운송영업)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종류와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면허를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취급부주의로 사람이나 환경 등에 유해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적법하지 못한 유통으로 사회적인 문제(불법유통)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나, 등록, 신고 또는 특별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운송사업면허에 관계없이 해당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특수한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1. 폐기물운송사업자

폐기물은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 건강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2조와 시행령 별표 1 및 1-2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사업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운송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폐기물운송사업자의 종류〕

운송업의  종류

폐기물 내용

허가권가

생활폐기물운송업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시.군.구청장

산업폐기물운송업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시.도지사

지정폐기물운송업

산업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환경부장관 사업계획서 검토 통과후 시.도지사

감염성폐기물

운송업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에서 발생하는 인체조직,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환경부장관의 사업계획서 통과 및 환경부장관 허가

한편 위와 같은 폐기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득하여 운송영업을 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운송하고 처리해야 한다.

① 폐기물운송사업자는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가능여부, 가연(可燃). 불연여부를 구분하여 운송해야 한다.

② 운송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적합(적법)한 보관 및 처리장소외의 장소로 운송해서는 안된다(단 환적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검인받아야 한다.

2) 식품운송사업자

운송중 변질, 부폐될 수 있는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사업조건 및 운송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해당되는 화물은 유산균음료,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식품 등이며 냉동,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야 한다. 냉동.냉장차량은 운송되는 식품의 종류에
다른 적절한 보존이 가능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외에서 적재함 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해야 하며 적재함 청결을 위하여 전용세차장 또는 공동세차장을 확보하거나 세차장사업자와 사용계약을 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운송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운송사업자로서 식품의약안전청장에게 별도의 사업조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 축산물운송사업자

식육 및 냉동.냉장을 요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이다. 사업조건은 식품운송업자와 유사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4) 보세운송사업자

보세운송이란 통관되기전의 수출입화물(특히 수입화물)을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화물의 운송은 화주, 관세사, 보새운송업자 등이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가 보세운송을 할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거나 세관이 정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가능하다. 보세운송사업자는 간이보세운송사업자일반보세운송사업자로 구분되며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조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간이보세운송사업자

간이보세운송사업자란 보세화물운송시 물품의 검사를 생략하고 담보제공이 면제되는 운송사업자로서 모든 보세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와 특정물품에 한하여 간이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간이보세운송사업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2억이상이며 5천만원 이상의 인.허가보험에 가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5대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일반보세운송사업자

일반보세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송사업자로서 보세운송시마다 물품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

  5) 유독물운송업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물자동차운송업자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유해화학물질(환경부장관이 고시 함)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유독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고체상태의 유독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일반카고트럭, 밴형차량, 기타 특수차량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액채상태의 유독물을 운송할 때는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탱크로리 종류)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량에는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삽 등을 2인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하며 차량의 적재함에 유독물의 명칭, 함량, 수량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기재한 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또 전문적이고 안전한 취급 및 운송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사고시에 대비하여 비상시 연락처를 사전에 숙비하는 등 법이 정하는 철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기타 법에 의하여 운송에 규제를 받는 화물운송

위 외에도 도매용 주류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자가용차량도 포함)는 국세총이 정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신고하고 차량에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주류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약사법」에 의하여 다른 일반화물과 혼적하여 운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냉장운송이 필요한 약품이나 지정의약품 등은 냉장설비 및 잠금장치 등 특별한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등에서는 유독물질, 고압가스, 유류 등과 같은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제작사양과 운송방법, 운영조건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


글의 나머지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