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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용인시보육시설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육시설 대상 검진홍보 표준자료 |
2010 영유아건강검진 Q & A |
2010. 3.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2010년 영유아 건강검진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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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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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후 4개월부터 5세(생후 60개월)까지 총 6회(3차례의 구강검진 별도)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기존 검사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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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의 실시 목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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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건강한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증진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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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자 및 사업시작 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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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는 생후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까지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위탁에 의해 업무 실시(재정부담 : 국가)
○ 대상자별 사업실시 시기는,
-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07. 11. 15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08. 1. 1부터 실시
2010 영유아 Q&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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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 변경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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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시기 확대
4세(생후42~48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실시
❍ 건강교육 항목 추가
- 2세 대소변가리기, 3세 정서 및 사회성, 4세 개인위생
❍ 판정기준 용어 변경
질환의심→ 정밀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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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비용은 얼마를 부담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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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비용은 수검자가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으로
부담합니다.
- 검진시기별 평균비용 : 27,150원
<2010년 수가기준>
시기 |
1인당 검진비(원) |
비고 |
4~6개월 |
16,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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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개월 |
2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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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개월 |
33,690 |
구강검진비용(10,880) 포함 |
30~36개월 |
2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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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개월 |
33,690 |
구강검진비용(10,880) 포함 |
54~60개월 |
33,690 |
구강검진비용(10,880) 포함 |
검진시기별 평균비용 |
27,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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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비 : 검진기관에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으로 검진비 전액 지급
2010 영유아 Q&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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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시기 및 검진유효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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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시기는 생후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총 6차례로 이루어 지며 2세, 4세, 5세에는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시기는 급격한 성장․발달과 예방접종 시기 등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성인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이뤄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두어,
- 1차(4개월~6개월), 2차 9~12개월, 3차 18개월~24개월, 4차 30개월~36개월,
5차 42개월~48개월, 6차 54개월~60개월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 |
검진 시기 | ||||||
4개월 |
9개월 (생후9-12개월) |
2세 (생후18-24개월) |
3세 (생후30-36개월) |
4세 (생후42-48개월) |
5세 (생후54-60개월) | ||
문진 (청각,시각 포함) |
실시 | ||||||
진찰 | |||||||
신체계측 | |||||||
발달평가 |
× |
실시 | |||||
시력검사 |
× |
실시 | |||||
건 강 교 육 |
안전사고 예방 |
실시 | |||||
영양 | |||||||
수면 |
실시 |
× | |||||
구강 |
× |
실시 |
× | ||||
대소변가리기 |
× |
실시 |
× | ||||
정서 및 사회성 |
× |
실시 |
× | ||||
개인위생 |
× |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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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준비 |
× |
실시 | |||||
영유아구강검진 |
× |
실시 |
× |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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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기간 확인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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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검진시기가 도래하면 가정으로 보내 드리는 영유아 건강검진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검진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안내를 받거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조회
- 통합민원서비스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생년월일로 영유아검진
가능기간 알아보기(2009.11.15생의 경우...20091115로 입력/검색)
☞ 개인정보보호되며, 보육시설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
- 통합민원서비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회원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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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은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등 아무 병.의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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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검진시작일 전에 우송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안내문에 주민등록주소에서 가까운 영유아검진기관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제한 없이 검진대상자가 편리한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병․의원, 보건기관 등이 검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조회 가능
- 위치 : 통합민원서비스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 영유아검진기관
(시.도/ 시군구 또는 기관명칭으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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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분실 시 열람 또는 재발급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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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에 저촉이 안되는 부모 등 친권자가 공단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검진 받은 영유아검진기관에서 재발급 가능
○ 공단홈페이지 - 통합민원서비스 →건강검진 →검진결과조회
☞ 회원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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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평가 및 상담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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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시기는 모든 면에서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발달이란 크게 다섯가지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말과 언어, 적응능력, 개인/사회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 동 발달사항에 대해 시기별로 검진하면서 추적 관리하게 되고,
○ 만약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하게 되면 발달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
※ K-ASQ : 부모가 설문(질문)지 작성
Denver-Ⅱ : 숙련된 의사가 직접 피검자(영유아)를 상대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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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Q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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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항목 중 ‘건강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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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준비 등 육아 문제에 있어 보호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를 상담을 통해 제공하여 보호자의 육아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검진 프로그램 입니다.
- 4개월~5세 : 안전사고 예방, 영양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보호자 교육과 영아의 수유, 이유식에 대한 필요한 영양교육을 매 회 검진시마다 실시
- 4개월 : 수면
영아급사증후군이 많이 발생하는 4개월에 영유아 수면자세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하여 보호자 교육 실시
- 9개월 : 구강교육
젖니가 나기 시작하는 6~12개월 사이 구강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에 따라 9개월검진에 실시
※ 영유아검진의사가 보호자에게 구강교육 실시(치과의 구강검진이 아님)
- 2세 : 대소변가리기
대소변 가리기 훈련에 필요한 전반적 발달 과정과 부모가 언제 어떻게 대소변 훈련을 시켜야 하는 지, 그리고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아이의 발달 단계, 성격, 기질 등을 종합하여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을 선택하고, 훈련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부모에게 교육 실시
- 3세 : 정서 및 사회성
소아초기의 정서 상태는 육체적인 성장과 건강 상태, 의사소통과 언어발달, 지능발달 등 모든 성장 발달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 교육 실시
- 4세 : 개인위생
집단생활에 노출되는 빈도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감염 질환이 증가하는 시기에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길러 개인의 건강을 도모하고 가족 내 감염 질환의 2차 전파를 차단하며 집단 내 감염 질환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교육
- 5세 : 취학준비
취학을 앞 둔 5세 영유아에 대해서 지적 및 정서 발달 등에 대한 평가 및 상담을 통하여 취학 전 준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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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은 모든 질환의 발견이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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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은 기존의 검체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육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 따라서, 확진을 위한 검사보다 건강검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영유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질환들의 고위험군을 선별해내기 위한 진찰 위주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고,
- 증상이 없는 영유아에서 실시하는 것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피검사나 소변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감염성 질환이나 발생 빈도가 낮은 특정질환 발견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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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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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2차검진이 없으며,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질환의심 등으로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경우 등)전문의료기관으로 안내
○ 검진을 담당한 의사의 상담,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등 검진결과에 따라 전문병원(대학병원 등)의 정밀검진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2단계진료를 받아야 하며,
- 이 때의 비용은 동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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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진시기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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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시기별 검진 가능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에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해당 차수의 검진을 필히 받아야 하며, 영유아 시기는 급속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성장단계별로 해당시기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검진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영유아검진은 미수검자에(기간 경과자) 대한 검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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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건강검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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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다른 제도입니다.
○ 다만, 동일 대상에 대해 건강검진이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 유사사례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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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은 임상검사(소변․혈액·빈혈검사 등)를 실시하지 않아 전염성 질환 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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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목표질환을 발견하거나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받습니다.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은(볼거리, 수두 등) 흔히 유행 시기가 있고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초에 집단검진을 실시한다고 해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검진은 건강할 때 받고, 증상이 있으면 증상에 맞는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전염성 질환은 유행 시기에 의사의 진찰을 통해서 발견이 가능하며, 영유아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건강문제는 면밀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이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영유아 전문가들이 채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B형 간염의 경우 영유아에서는 수직감염(태내 감염, 출생 직후 감염)에 의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서는 전염의 위험이 거의 없고 현행법상 성인에서도 취업이나 병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출생 후 간염 예방접종을 받기 때문에 성인 검진과 달리 검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 성인 B형 간염 검사 또한 전염력을 판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간암 및 간경화 예방을 위한 관리목적으로 검진 실시
○ 기존 검진이 명확한 실시기준 없이 검진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성인 검진 항목을 차용하여 검체 위주의 검사를 실시하여 왔지만, 분명한 것은 소변․혈액 검사로 전염성 질환이 판별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보육시설의 전염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히려,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변․혈액 검사는 검사로 얻는 이득보다 영유아의 스트레스가 커서 모든 아이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검진 항목입니다. 예컨대 『미국(USPSTF), 캐나다(CTFPHC), 영국(NHC) 등 다른 나라에서는 ‘무증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소변 선별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D' recommendation)』가 권고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무증상 영유아는 정상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혈액·소변 체취 시 영유아가 받을 고통이나 해(harm)를 감안하면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혈액이나 소변검사가 검사항목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보육시설대상 ‘영유아검진’혈액·소변검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7,685명 중 4,964명(64.6%)이 반대...2008.2 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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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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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생애주기로 볼 때 영유아 시기는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암의 조기발견이 목적인 성인 검진과 목표 질환이 다릅니다.
○ 성인 검진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질병을 조기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성장과 발달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인 검진의 주기도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닌 2년마다 1번씩 실시하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권고 사항
○ 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은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발달 검사의 중요 월령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시기를 결정하였으며, 매 검진시기가 예방접종 시기와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 하여 수검의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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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주말이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영유아 건강검진’ 에서는 출장검진(단체검진)은 실시 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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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받는 검진이 아니라 영유아별로 검진시기가 (3개월~7개월)정해져 있어 일괄적으로 받기가 어렵고, 문진표와 발달검사 설문지를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검진 시 검진의사로부터 자세한 상담과 건강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육시설의 교사 등이 단체로 보호자(부모 등)를 대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홀트아동복지회 등의 시설수용영유아에 대한 보호자의 범위는 영유아에 대하여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부모(父母),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후견인(後見人)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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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 영유아검진대상자가 아닌 보육시설 아이들은 별도로 검진을 받아 보육시설에 제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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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영유아검진대상자가 아닌 아이들과 2010년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아니한 미수검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따로 검진을 받아서 검진결과를 보육시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 대상에 대해 건강검진이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2010. 3. 22.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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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문진표나 발달질문지를 미리 작성해서 가면 안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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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표는 공단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시간절약 등 편리하며, 발달검사도구 중 K-ASQ 질문지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복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진기관에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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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선별검사 결과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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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평가 필요소견은 의심 단계이지 아이의 발달이 늦다는 진단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속도의 차이가 있고 불균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발달지연이 의심되다가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선별검사에서 ‘정밀평가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약 75% 정도에서 실제 발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보다 정확한 진단 평가를 받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정밀평가 필요’ 아이들이 다 발달 장애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섣부른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이 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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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구강검진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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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구강검진은 2세(18~24개월), 4세(42~48개월), 5세(54~60개월)시기에 영유아구강검진기관(치과)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않는 곳이 많아 정부나 공단에서 영유아구강검진 사업 참여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