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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기간제교원총연합회 ∞**♂★
 
 
 
카페 게시글
☆ ** -- 자유 게시판 -- **☆ 기간제 교사 호봉 책정 문의 결과입니다.
멋쟁이 추천 0 조회 873 08.06.23 10: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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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09 18:27

    첫댓글 선생님의 말이 맞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퇴직한 교원에 한해서만 14호봉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14호봉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제가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제가 임고 pass하면 소송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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