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 호봉 책정에 관련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교원인사과와 복지재정과에 문의를 드렸었는 데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기간제 교원의 호봉책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 단, 퇴직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보수액 산정시 연금지급액을 고려하여 14호봉을 넘지 못함."으로 되어 있으므로 최초 호봉 책정시 퇴직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14호봉 이상으로 책정하여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퇴직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14호봉 이상으로 책정하여 계약이 가능하지만, 우리교육청 기간제교원 예산은 기간제교원 1인당 14호봉 기준으로 편성함을 유념하시고, 학교장과 계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장과 제가 충분한 협의만 하면 14호봉 이상으로 책정가능하다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이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립학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를 살펴보면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공립 초, 중등학교 계약제 교원이라고 되어있고 사립학교는 준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기간제교사(계약직교원) 호봉 책정시 퇴직공무원이 아닌 경우 국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14호봉 이상으로 호봉 책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글을 길게 적어 죄송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답변내용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에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때)의 경우에 한해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교원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및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기준」에 의하여, 기간제교원의 예산 편성시 14호봉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약 당시에 당사자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선생님의 말이 맞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퇴직한 교원에 한해서만 14호봉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14호봉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제가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제가 임고 pass하면 소송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