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를 했는데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2009년 3월 초 손해보험사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했고
2009.3 말에 뇌경색으로 열흘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뇌경색 진단이 나와서 뇌졸중진단금, 의료비 등을
청구 했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력을 조회해봤더니 2007년에 위염으로 약을 100일가량 복용했다고 합니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고지를 안한게 아닙니다. 2007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파서 간것도 아니고 일년에 한번 통상적으로 받는 검진을 받은것 뿐입니다)
위 내시경을 하고 난 뒤 의사가 헬리코박터균이 약간있다고 하면서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해서
약을 90일분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던것도 아니고 해서 그 약은 다 먹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일년후인 2008년에 건강 검진을 받았을때도 아무 이상없이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위염이라는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고지할 내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위염이라고 나와서 너무 황당합니다. 딱히 진단을 받은것도 아니고
그걸로 계속 병원에 다니거나 치료를 받은것도 아닌데 지금 그것 때문에 보험을 강제해지해야 한다니요
이미 뇌경색 진단을 받은터라 이걸 해지하면 다른 보험에 가입도 할수 없는데 이런상황에는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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