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기한은 없지만
취등록세 납부는 등기발생일이 속하는 달로 부터 6개월까지이며
그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됨
1. 준비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기본서류)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분할상속인 경우) ---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4) 위임장 ---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위임 시
* 협의서, 신청서는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피상속인)
1) 제적등본 및 전제적등본(즉 할아버지 제적)
2)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상속인)
1) 기본증명서
2) 주민등록 등(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2. 절차
1) 시군구청 방문
- 협의서와 부동산대장을 보여주면 취등록세 고지서 교부해 줌
* 1가구 1주택 면세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 있음
(상속세는 해당시 별도 납부)
2) 은행 방문
- 위 세금 납부 (카드 납 가능)...가게 80만원, 묘소토지 3만원
-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5천원
(과표가 1천만원 이하면 면제됨...
가게 토지분이 1천만원 이상의 과표라서 채권액이 60만원 정도 되었는데
즉시 할인매도처리하니 5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됨)
- 대법원수입증지 구입 (등기건당 14,000원)
...가게는 토지,건물로 2건의 부동산으로 간주됨 (총 42,000원)
* 채권, 증지 구입액은 등기소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려 줌
3) 등기소 방문
- 서류편철순서
(기본서류) 신청서, 세금영수필확인서, 채권구입증, 분할협의서(서식 아래쪽에 수입증지 붙임)
(피상속인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양자입양증명
(상속인 각자의) 기본증명, 주민등본, 가족증명, 인감증명
(기타) 대장등본
제출하면 30분 정도 서류충족여부를 검토. 3일 후 등기권리증이 나옴
(등기권리자의 도장,신분증 지참...방문하지 못하는 또 다른 등기권리자의 도장, 신분증)
* 등기이전신청서 상의 세액표기, 채권사항 등은 그냥 비워둬도 받아주었음
* 영암군 및 영암등기소 기준임
* 이상으로 법무사 위임 시 드는 30만원 상당 (건당 15~20만원)의 돈을 절약함
첫댓글 고생하셨네요...그런데
국민주택채권 구입
(과표가 1천만원 이하면 면제됨...
가게 토지분이 1천만원 이상의 과표라서 채권액이 60만원 정도 되었는데
즉시 할인매도처리하니 5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됨) -결국채권할인이란말인죠?
일반적인 채권할인 방식과 동일...
60만원 정도의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만일 만기 5년짜리면 5년 후에 60+채권이자...로 수령할 수 있는데
지금의 가치는 59만 5천원이라는 셈이어서 차액 5천원을 냈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