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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offene Gesellschaft.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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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재산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을 때 지는 보충적 책임이다. 이와같이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거운 책임을 지므로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합명회사는 서로 신뢰관계에 있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원의 개성이 강하고 회사의 인적 요소에 중점이 주어지므로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은 모든 회사를 일률적으로 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합명회사의 실질은 조합이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합명회사는 중세 이탈리아와 독일의 상업도시에 있어서의 공동 상속에서 시작되었다. 즉 여러 명의 상속인이 선친의 영업을 공동 상속한 가족적 결합이 오늘날의 합명회사의 기원이다. 합명회사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1673년 프랑스의 상사조례이며, 1807년 프랑스 상법 및 1871년 독일 구상법이 이것을 따른 후 여러 나라의 입법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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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는 신뢰관계로 맺어진 소수인으로 구성되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합명회사는 정관의 작성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의 이행이 회사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발기인이 따로 없다. 합명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먼저 회사설립이라는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해 재산·노무·신용의 출자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설립을 위한 당사자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절차는 사원이 되고자 하는 2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원은 자연인에 한한다. 정관에 기재할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사원의 서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주재지, 정관의 작성 연월일, 각 사원의 기명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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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법률관계는 회사와 사원, 사원 상호간, 회사와 제3자, 사원과 제3자 등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앞의 2가지를 회사의 내부관계라고 하고, 뒤의 2가지를 회사의 외부관계라고 한다. 합명회사를 사단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원 상호간의 관계가 인정되고 사원이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합명회사의 실체가 조합적 결합체라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합명회사의 사단법인으로서의 법형식과 조합적 단체로서의 실질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법률관계를 풀어가야 한다.
회사의 내부관계는 출자, 손익분배, 업무집행, 정관변경, 경업금지 의무, 지분 등으로 구성된다. 내부관계는 사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더라도 폐해가 생길 염려가 적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 따라서 상법의 규정은 임의적·보충적인 것이며 정관, 상법의 규정,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 순으로 내부관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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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해산 원인으로서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명만 남을 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등이다. 존립중의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채무 초과가 파산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해산을 가져오는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에 한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해산했을 때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해산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지점 소재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파산을 제외하고 당연히 청산절차로 들어가며,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그 권리능력이 줄어든다. 해산에 의해 회사는 영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므로 영업을 전제로 하는 사원의 대표권, 업무집행권, 경업금지 의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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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청산에는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이 있는데, 회사는 임의로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임의청산이란 사원이 1명이 된다든가 해산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해산 하는 경우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정해지는 방법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회사가 임의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산이 집행된다.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선임이 없는 때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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