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사무실에 필요한 직원들 복리후생에 따른 물품(휴지, 커피, 음료,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다 보면 한 번에 6, 7만원어치씩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서 처리해도 괜찮은지, 또 비용처리가 가능한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은 법인세법에서는 “거래 건당 5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거래 건당 5만원 초과”로 되어 있어 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5만원까지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 당하지 않으나 5만 1원부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원 이하로써 5만원까지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므로, ‘건당 5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5만원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5만원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말로, 예를 들어 ‘접대비는 건당 5만원을 초과하면’에서 ‘5만원 초과’란 5만원은 포함하지 않고 50,001원부터를 의미한다. 또한 ‘5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5만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간이영수증 한도는 1원부터 50,000원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면제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목적은 사업자의 경비 지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특히 그동안 과표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했던 현금수입 업종과 간이과세자 등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단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과표를 현실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영수증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식대 또는 기타 비용의 구분이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예외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비용인정은 되지만,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세금계산서 등 법정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참고로 증빙불비가산세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부동산임대 용역 ·임가공 용역 ·운송 용역 ·재활용 폐자원 ·인터넷, PC통신 등 ·우편주문판매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러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적발시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한다는데 유념해야 한다.
2. 5만원 미만의 비용일 경우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를 받아도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기업체나 개인과의 거래에서 관련 증빙(영수증) 수취는 크게 “법정 증빙”과 “사적 증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 증빙은 세법에서 정한 증빙으로 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사적 증빙은 세법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나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주요 증빙으로서, 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 같은 “거래증빙”과 회사 내부 관리 목적상의 품의서나 기안서 같은 “내부증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금표는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거래에 관한 입금 확인을 하는 거래명세서 같은 거래 증빙으로서 사적 증빙과 마찬가지이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처럼 법정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3. 은행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업간의 상거래에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를 수취할 경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한 송금영수증이 필요하다. 즉, 송금영수증은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다.
간혹 세무서에서는 자료상을 통한 무자료 가공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매입거래에서 매입세액 부당 공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경우 입금표보다 송금영수증이 증거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은행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송금한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송금영수증만으로는 거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빙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즉, 송금거래 사실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