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 - 채권자취소권)
12. 주제어: 보증, 채권자취소권
(문)
제가 친구에게 보증을 서주었는데, 친구가 부도를 내고 도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친구는 자신의 재산을 계획적으로 친구의 처 명의로 이전해 놓았고,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결론: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그 행사 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 행사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질문자께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한 후, 친구의 처명의의 재산을 친구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 친구재산을 처분하여 질문자의 손해를 보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①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1항)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그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질문자의 구상채권)해야 하고,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친구의 처에 대한 명의변경 이전에 존재하여야 하며, 채무자인 질문자의 친구가 질문자에 해가 됨을 인식하면서, 처 명의로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② 이 사건에의 적용 및 취소의 범위
본건의 경우 채권자인 질문자의 채권이 친구의 명의이전보다 늦게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판례의 취지(대법원 2000다37821판결 등)를 고려할 때,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의 채권이 친구의 명의이전보다 늦게 발생하였어도,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질문자는 채권자인 은행에 친구의 채무를 변제한 후, 친구에 대한 구상채권을 근거로, 질문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혹은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의 범위는 제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처가 실제 이혼하였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실제 이혼하였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고려해야 하므로, 부부간 재산분할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취소되어야 하며(대법원 2000다 58804판결 취지), 이 경우 원상회복도 취소되는 부분에 한정될 것입니다.
③ 정리
정리하자면, 채권자취소권 요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할 때, 일정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행사시 친구명의로 돌아오는 부분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이 돌아오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만 친구명의로 돌아올 경우 금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고, 이 때 친구에게 돌아온 재산을 다시 질문자가 찾아오는 형식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취소채권자가 많다면, 그 찾아오는 액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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