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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 보도자료 080701 ]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북구의회” |
1.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진보신당 소속 의원들(류인목,박병석의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2. 내용은
첫째, “알려고 하지 마라”
북구의회의장 선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장선출시 후보자를 사전에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등록절차와 소견발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 조례로 불가하기에 조례개정안을 입안했으나 ‘선거 시에 후보를 꼭 알아야 되느냐’라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처리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 또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투표가 진행됐다. 역시나 7명의 의원 중 과반(4명)을 가진 한나라당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과반의 힘으로 의장단을 다시금 차지했다. 15만 구민의 대의 기관인 북구의회에서 이뤄진 “묻지마 식” 투표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산수가 아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선출 조례 개정에 노력할 것이다.
둘째, “탐구하지 말라”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에 관한 건입니다.
박병석의원은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써 6월2일-20일 까지 활동하였으나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시 결산검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표검사위원으로써의 확인 서명을 거부했었다. 이에 대표검사위원의 서명이 빠진 채 결산검사의견서가 의회에 배포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병석의원은 결산 검사위원에 선임 된 후 검사위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에 의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 사항) ①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세입 세출의 결산 2.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채권 및 채무의 결산 4.재산 및 기금의 결산 5.금고의 결산 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위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합법적인 요구였지만 북구청은 묵묵부답 또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을 함으로써 결산검사를 방해 또는 부실화시켰다.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할 권리가 있지만 방대한 결산의 내용을 심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의 검사확인결과를 참고하기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 세출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회계경리의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히 기록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각 연도의 재정운영이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 됨으로써 차기년도 이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과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시 말해서 결산과정에서 각 예산사업을 평가하여 효과가 없거나 연례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당해 예산사업을 폐지 축소하는데 심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
2007 회계년도에 북구에서 집행된 예산이 약 1천20억입니다. 1천20억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낱낱이 검증받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에게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불성실한 대처를 한 북구청이 15만 북구주민께 사죄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답변 자료는 추후 결산 심사 시 추가 제출을 요구한다.
셋째, “언급하지 말라”
북구청은 결산검사의견서가 대표검사위원의 서명이 빠진 심각한 상황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서명이 빠진 채로 검사의견서를 인쇄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는 각 의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에 7월1일 106회 임시회 개회 시 북구청장 등 집행부가 출석을 하므로 박병석의원 등은 결산검사의 문제점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고 개선의 여지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북구의회 의장(류재건 의원)의 불허로 인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
이번 회기가 결산심사로 이어지는 회기이므로 박병석 의원의 발언내용이 회기 내용과 상이하지 않고 형식도 준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을 막는 것은 허가 권한을 가진 북구의회 의장의 권력남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구청 집행부 견제 권리와 더욱이 국민의 혈세에 대한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북구의회 의장은 사과와 더불어 의회 내 언로를 터주기 바란다.
이상의 “알려고 하지 말며, 탐구하지 말며,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마라“는 북구청과 북구의회 한나라당의 행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드는 것이며 소수의 의견조차 존중 받아 마땅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괴사시키는 일이다.
현재 국민들의 행동이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희생을 가져 왔는지를 북구청과 북구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다시금 인식하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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