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정치인이 부당한 요구를 했을때는?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정치인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정단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및 정치사조직 등을 의미합니다.
기관장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급기관이 있는 경우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하고,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 관리토록하고 기관장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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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권익 원문보기 글쓴이: 국민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