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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문 서 |
세 액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
1만원 |
5.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
3,000원 |
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8호 내지 13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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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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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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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000원 |
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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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1] 인지세 비과세문서
비 과 세 문 서 |
비 고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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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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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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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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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의 경우는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됨. |
6.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
주택을 제외한 전세권의 경우 인지를 매입해야 함 |
7. 삭제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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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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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가증권의 복본 또는 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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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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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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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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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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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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