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2003년 10월 18일(행정자치부령 제208호)자로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주요내용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 1일 최대 교육시간 단축(4시간 -> 3시간)(제 26조의 12)
=>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현재 시행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나, 동승교육 불이행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별표 14의 4)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현재 시행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2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다,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 기준 신설. 강화(별표 14의 5)
=> 공포한날 부터 시행(현재 시행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위 반 내 용 |
처 분 기 준(전문학원 기준)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출석사항조작 |
개정 |
3월 이하
운영정지 |
3월~6월
운영정지 |
지정취소
등록취소 |
- |
현행 |
7일 이하
운영 정지 |
7일~1월
운영 정지 |
1월~2월
운영 정지 |
1월~2월
운영 정지 |
교재없이 교육실시 |
신설 |
7일 이하
운영 정지 |
7일~1월
운영 정지 |
1월~2월
운영 정지 |
1월~3월
운영 정지 |
지정도로외의
도로에서교육
또는 검정 |
〃 |
3월 이하
운영 정지 |
3월~6월
운영 정지 |
지정취소
등록 취소 |
- |
연락사무소등설치 |
〃 |
15일 이하
운영 정지 |
15일~1월
운영 정지 |
1월~2월
운영 정지 |
2월~3월
운영 정지 |
정지기간중 학원 운영 |
〃 |
지정 취소
등록 취소 |
- |
- |
- |
라,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개선(별표 15의 4 별표 16의 3)
=>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
현 행 |
개 정 |
ㅇ 총 주행거리 : 3km(±300m)
ㅇ 응 시 료 : 15,000원 |
ㅇ 총 주행거리 : 5km 이상
ㅇ 응 시 료 : 18,000원 |
참고 ;
☆ 1종 보통 - 기능25시간 => 20시간,
도로주행 10시간 =>15시간
☆ 2종 수동 - 기능25시간 => 20시간,
도로주행 10시간 =>15시간
☆ 2종 자동 - 기능 20시간 =>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 15시간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ㅇㅇ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앞부분에
경기도 학원은 경기도 ㅇㅇ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서울은 서울시ㅇㅇ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부산은 부산시ㅇㅇ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 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