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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 매입한지 24년되었슴 비사업용 토지 임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받을수있는지요 농지원부 5년 되었슴 매입시부터 서울 거주자임 양도 차익 2억4천만원임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부탁함니다 |
ㅁ.법시행령 168조의14, 3항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농지인 경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 2009년12/31일이내 양도] 양도과표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이상보유 30%를 한도로 공제됩니다.
#법시행령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사용금지기간,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ㅁ.양도소득세 계산흐름은 ㅇ.양도차익=매도가- 매입가- 필요경비=2억4천만원 ㅇ.양도소득=양도차익x (1- 장기보유특별공제30%)= 1억6,800만원 ㅇ.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1억6,550만원 ㅇ.양도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35%- 누진공제1,414만원= 4,378만5천원 ㅇ.내야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x(1- 예정신고납부공제 10%)= 3,940만6,500원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신고`납부시, 예정신고 납부공제10%]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394만650원
ㅁ.상기에 해당하지 못하고 사업용토지의 양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ㅁ.양도소득세 계산흐름은 ㅇ.양도차익=매도가- 매입가- 필요경비=2억4천만원 ㅇ.양도소득=양도차익x (1- 장기보유특별공제 0%)= 2억4천만원 ㅇ.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2억3,750만원 ㅇ.양도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35%- 누진공제1,414만원= 6,898만5천원 ㅇ.내야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x(1- 예정신고납부공제 10%)= 6,208만6,500원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신고`납부시, 예정신고 납부공제10%]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620만8,650원 ㅁ.필요경비는 구입시 부담한 취`등록세 등과 법무비용,채권할인금과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ㅁ.누진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1,200만원 이하: 6% (2009년),--------------------6%(2010년)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누진 공제 120만원)2009년--15%(누진 공제 108만원)2010년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5%(누진 공제 534만원)2009년--24%(누진 공제 522만원)2010년 8,800만원 초과: 35%(누진 공제 1,414만원)2009년--33%(누진 공제 1,314만원20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