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말씀
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종교관련 세법 특강을 열고 초청하오니 꼭오셔서
한국 종교 재산보호에 선구자가 되시기를 앙망드립니다
때 : 2008년 12월 9일(화) 14-18시
곳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감리교회 (유영설 목사) 02)2633-2855
(2호선 문래역 1번출구 서쪽방향)
강사 : 정대진 법학박사 02) 571-6763-6.851-8001
강의 : 종합부동산세 환급. 이자소득세 환급. 재산세환급.
기부금공제. 고유번호증82번.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실명제.
교회특별부가세 삭제. 기반시설부담금 삭제. 건축협정제 취하
국민일보 11월 29일 참조
한기총 종교재산법 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기독교연합신문에 종교세법 기고중 140여회 ( 정대진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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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목사의 상속세 4억원 과세.... 정대진 세무사 취소
2. 교회 양도소득세 . 3억8천만원. 고유번호 89번(개인)인 교회에과세
3. 부동산 실명제 위반 600억원 이상 과세.
4. 국회는 종교법인법을 입법하라.
* 한국 종교인들은 종교법인법 입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문래동 감리교회 정대진 장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