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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평수 계산 하는법 약식으로 60제곱미터는 몇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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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법정계량단위는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됩니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다음의 7개 단위입니다.
※ 국제단위계(SI) : 국제적으로 확립된 길이, 무게, 부피 등에 대한 단위체계로 “m(미터; 길이), ㎏(킬로그램; 질량), s(초; 시간), K(켈빈; 온도), cd(칸델라; 광도), A(암페어; 전류), mol(몰; 물질량)” 등 7개 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www.bipm.org/en/si/base_units/ 참조)
또한, 기본단위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도단위 57개와 십진배수나 분수 등을 나타내는 보조단위 31개 및 특수한 용도에 사용이 허용된 특수단위 47개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asto.or.kr “법정단위”를 참조바랍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모든 단위를 말하며, “평, 돈, 근, 인치, 마”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로 “자, 마, 리, 인치, 피트, 마일, 야드, 평, 마지기, 홉, 되, 말, 갤런, 관, 근, 냥, 돈, 온스” 등은 비법정계량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국제단위계(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평과 돈은 우리의 전통 단위가 아닙니다.
“평”은 일본군이 국토침탈과정에서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단위이며, “돈”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귀금속판매업을 독점하면서 도입된 일본의 진주 양식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위입니다. 이러한 단위가 전통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坪)”은 4각으로 나누어진 장소라는 의미로 중국 전국시대부터 사용된 척관법(尺貫法)에서 유래합니다. 척(尺)은 손을 펴서 길이를 측정하는 모습을, 관(貫)은 동전을 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서 길이와 무게를 의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길이 “한 자”, 부피 “한 되”는 고조선 시대부터, 무게 “한 근”은 신라 중엽 이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세종대왕에 이르러 한 되와 한 근이 통일되고, 척이 개정되어 조선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875년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자 우리나라도 1902년(광무 6년)에 도량형규칙을 제정하고 평식원을 설립하여 미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도량형규칙에서는 주척을 0.2 m로 정의하고, 고조선(BC 2333년)시대부터 사용되어온 우리나라의 고유단위인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에 적용되었으며, 넓이단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줌(把) = 周尺方 5 尺 = (0.2 m × 5)2 = 1 ㎡ 1 뭇 또는 단(束)은 10 줌(把) = 10 ㎡ 1 짐(負)는 10 뭇(束) = 100 ㎡ = 1 a(아르) 1 목 또는 먹(結)은 100 짐(負) = 10,000 ㎡ = 1 ha(헥타아르)
이 규칙과 거의 같은 도량형법이 1905년(광무 9년) 3월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후 1909년(융희 3년) 9월에 이 도량형법이 개정되면서(법률 제26호) 일본식 척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토 침탈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www.kasto.or.kr) "평은 과연 우리 전통단위일까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평”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7개 대도시 3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계량측정협회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중개업의 88 %가 “㎡” 대신 “평”을, 귀금속판매업자의 71 %가 “g" 대신 ”돈“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당에서 “1인분”이 몇 그램인지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약 40 %가 넘었습니다.
첫째,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계량법에서는 계량의 기준을 정하는 목적을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단위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평”과 “돈” 단위는 일제 강점기에 국토침략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보급된 단위로, 1961년 사용을 금지한지 무려 46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간 270조원의 거래가 계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1 %의 계량오차만 발생한다고 해도 연간 약 2조 7천억원의 부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돌반지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돈”단위로 팔고, 구매할 때는 저울로 무게(g)를 정확히 측정하는 귀금속 판매업소의 관행은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이러한 관행이 계속 될까요? (www.kasto.or.kr “평은 과연 우리의 전통단위 일까요?” 참조)
둘째, 소비자와 판매자가 편리해 집니다. 현재 평과 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보니, m자나 저울로 정확하게측정한 값을 다시 환산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이를 제곱미터(㎡), 질량을 그램(g)으로 표시한다면 더 이상 환산이 필요치 않게 됩니다.
세째, 국제무역이 원활해지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국제단위계(SI)는 국제도량형위원회(CGPM)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3개국(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 공식단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단위계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는 어제 오늘의 갑작스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문서의 전환 완료시점인 1983년까지 척관단위 사용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금지된 지도 벌써 24년이 지났지만, 관행적 사용은 여전합니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곡물 거래가 “되나 말”에서 “kg”으로 바뀌고, 거리가 “10리 100리”에서 “4㎞, 40㎞”로 바뀌고, 신발 문수가 “㎜”로 전환되어 편리성이 증가했습니다. “평이나 돈”도 전환초기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와 g”으로 전환되면 m자와 저울의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현재 4~50대의 경제주체도 이미 학교에서부터 미터법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법정계량단위로의 전환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경우 이미 “평, 돈” 등이 오래도록 몸에 배어있어 총체적인 단위 전환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비법정계량단위에 대한 부기를 허용합니다.
일부 특수 품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는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위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정착추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4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단위 전환을 미룬다면 우리 다음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 침탈과정에서 강제로 도입된 부정확한 계량단위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단위계의 정착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제도 선진화 과제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 15개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지난 2006년 5월18일 총리주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1961년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한 이후 4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법정계량단위는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아직도 생활계량(길이, 질량) 부문에서 일제시대의 잔재인 “평, 돈” 등이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생활계량부문에서의 법정계량단위정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불편하다고 전환을 계속 미루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습니다.
또한 EU의 미터법 단일표기 추진 기한(2010년)에 맞춘 것입니다. 우리도 국제질서의 흐름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대국민 홍보 및 계도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전 국민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터법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나라는 딱 세 곳 뿐입니다.(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尺貫法의 원조인 중국은 1985년 미터법을 도입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중국 드라마를 보면 아파트 등 부동산 넓이를 이야기할 때 ㎡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00위엔(한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본은 1951년 계량법 제정 시 미터법을 도입했으며, 지금은 완전 정착단계입니다. 위반 시에는 50만엔(한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U는 2010년 1월1일부터 영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제단위계(미터법)로만 단일 표기하도록 결정(Directive-지침)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이 지침이 시행되는 2010년 1월1일부터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할 수 없고 미터법을 따라야 하며, EU영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국제단위계 사용을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영국 선더랜드시 의회는 청과상을 하는 스티븐 터번씨에게 kg단위용 저울을 갖추지 않은 혐의로 벌금 5천 파운드(한화 약 1000만원)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미터법 전환이 늦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더딘 미터법 전환으로 EU도 단일표기를 당초 2000년에서 2010년까지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미터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량단위 혼용으로 인한 두 번의 우주선 폭발사고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터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의 관련기사 참조 http://www.cnn.com/TECH/space/9909/30/mars.metric.02/index.html)
미국미터협회(USMA)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미터법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나라는 딱 세 곳 뿐이라고 합니다.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미국표준협회 참조 http://lamar.colostate.edu/~hillger 참조)
평은 6진법에 근거로 하고, 국제단위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10진법을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호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왜 전 세계인이 미터법을 사용할까요? 국제단위계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단위체계입니다.
첫째, 각각의 물리량에 대해서 한 가지 단위만 사용합니다. 예로, 길이의 경우 미터만 사용합니다. ㎛, mm, cm, km 등에서도 보듯이 십진배수나 분수를 나타내는 접두어를 떼면 모두 m만을 사용합니다.
둘째, 모든 활동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학, 경제, 문화, 스포츠계 모든 분야에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고, 따라서 분야를 뛰어넘어 상호교류나 이해가 쉬워집니다.
셋째, 일관성 있는 단위체계입니다. 기본단위 7개를 어떤 상수 없이 곱하거나 나누어서 다른 물리량을 형성합니다. - 넓이(1 ㎡) = 길이(1 m) × 길이(1 m) - 속도(1 m/s) = 길이(1 m) ÷ 시간(1 s) - 에너지밀도(1 J/㎥) = 1kg ÷ ( 1 m × 1 s2 )
넷째, 배우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모두 십진법에 기초하며, 3.75나 2.54 등과 같은 상수 없이 오직 1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고 사용하기 쉽니다.
이에 반해, 1평은 사방 6자에서 기원하고, 또 1자는 10/33(≒0.303030) m에 해당합니다. 6진법과 상수(0.303030)가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기도, 사용하기도 어려운 단위 체계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바와 같이 1999년 미국 화성탐사선 폭발사고, 2001년 국내 k항공사의 화물기 추락사고가 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평과 돈이 지속적인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 화성 탐사선 폭발 : 미국의 도량형과 관련된 가장 충격적이고도 상징적인 사건은 Mar Climate Orbitor 사건일 것입니다. 1999년9월 화성궤도를 돌다가 화성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미국의 우주선 Mars Climate Orbitor는 최저고도 설정 잘못으로 추락하였습니다. 1억2천5백만 달러가 한순간에 우주먼지가 된 것입니다. NASA는 개발팀들 중 일부는 미터법을, 일부는 feet-mile 단위를 사용했던 탓에 생긴 착오로 인한 사고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1.6월 국내 K 항공사의 화물기 추락 : K항공사의 화물기가 중국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으로는 부조종사가 중국의 고도단위는 미터인데 피트로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무리하게 하강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국경지역의 자동차 사고 :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은 속도제한표시가 마일(mile)이고, 캐나다는 킬로미터(km)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은 운전자가 단위를 마일로 착각해 과속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평” 사용의 폐해 : 85 ㎡인 아파트는 평으로 환산하면 25.7평인데 부동산거래에서는 30평, 32평,35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돈”사용의 폐해 : 많은 귀금속판매업소에서 “돈”으로 계량없이 판매하고, 저울로 정확히 무게(g)를 측정해서 구매한다면 누가 손해를 입을까요? 협회 홈페이지에서 600여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asto.or.kr/event/event.html)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정계량단위와 관련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www.kasto.or.kr)의 “법정단위”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 www.kasto.or.kr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홈페이지 www.kriss.re.kr - 국제도량형국 홈페이지 http://www.bipm.org/en/si/ - 영국 미터 협회 홈페이지 http://www.metric.org.uk/ - 미국 미터협회 홈페이지 http://lamar.colostate.edu/~hillger/ -법정계량단위 표어․포스터 공모전 안내www.kasto.or.kr/event/kasto_event.html - 평은 과연 전통단위 일까요? www.kasto.or.kr - 법정계량단위 피해 사례 www.kasto.or.kr/event/event.html
또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units@kasto.or.kr로 e-mail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