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꼬이 니엄(Koy Neam)이 1998년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에 기고한 글
<캄보디아 사법절차에 대한 개론>(Introduction to the Cambodian Judicial Process)을
"크메르의 세계"가 한국어로 완역한 것임. 원문은 영어이고, 시간적으로 약간 경과된
글이지만, 캄보디아 사법제도 일반에 대해 폭넓고도 체계적으로 개괄한 내용임. |
캄보디아의 사법제도
1. 사법기관의 조직과 구조, 관할권
캄보디아에서는 공동체의 어른에게 문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심의자를 통한 분쟁해결법” (Dispute resolution through a mediator)이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중재자를 통한 분쟁해결법”(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은 현존 캄보디아 법률 체계에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권 외적 분쟁해결”(extra-judicial settlement)과 관련해서, <캄보디아 투자법> 제20조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평화적 조정’(reconciliation)을 통해 해결하거나… 당사자 간 상호합의한 ‘국제적 절차’(international proceedings)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을 “중재자”를 허용하는 법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국제연합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TAC)가 들어오자, 캄보디아 사법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삼심제가 도입되었고 항소심 법원도 설치되었다.
- 지방법원 : 자치도시 및 각 도별로 설치.
- 고등법원 : 프놈펜 (항고심 법원)
- 대 법 원 : 프놈펜
1981년 국왕포고령에 의거 설치된 군법회의(군사재판소)는 또다른 예외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국법회의는 군 관련 범죄를 담당한다.
(1)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Council of Magistracy: SCM)
<1993년 제헌 헌법> 제113조 및 115조에 근거하는 최고사법위원회는 1994년에 <최고사법위원회 조직과 기능에 관한 법률>(이하 "최사위법"으로 칭함)이 제정되어 설치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그 위원들은 국왕포고령을 통해 임명하는데, 위원은 다음과 같다.
[역자 주] 캄보디아 법률 간 위계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바람. |
- 의 장 : 국 왕
- 위 원 :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대법원 검찰부장(=대검찰청장)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검사장(=고검장)
판사들이 선출한 3인의 판사
- 대리위원 : 판사들이 선출한 3인의 판사 (선출직 위원의 유고 시 대신함)
[역자 주]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검찰조직이 없으며, 검사들은 모두 법원에 소속되어 있고,
판사와 그 직급이 동일하며, 판, 검사 간 인사이동도 가능하다. (아래의 검찰부 부분 참조) |
최고사법위원회의 첫 회의는 1997년 12월 3일에 소집되었다. 최고사법위원회의 설치는 캄보디아 사법제도 발전의 결정적 진일보로 여겨지고 있으며,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 헌법재판소와 유사) 위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위원회 설치를 위한 첫 단추이기도 했다.
최고사법위원회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다. 이를 위해 최고사법위원회는 “판, 검사들의 임명, 인사이동, 파견, 휴가, 그리고 의무와 파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결정하여 국왕에게 제청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최사위법> 제11조).
<최사위법> 제10조를 보면 “사법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모든 법률 및 입법 초안은 최고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최고사법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법안을 제출받은 지 30일 이내(긴급 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만 한다”. “제청된 법률”( proposed law)이란 국회의원이 상정한 “법안”(bill)과 정부가 내놓은 “법률 초안”(draft law)을 의미한다. 이 <최사위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법안과 법률 초안은 법무부를 통해 최고사법위원회로 전달되어 의견을 묻게 되어 있다.
제출된 법안에 대한 최고사법위원회의 의견이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참고사항일뿐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제정될 때는 그 전에 특정한 입법과정을 거쳐 초안이 제청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에서 발의한 법률의 경우, 먼저 “관방부” 산하 “법사위원회”(the Council of Jurists)로 보내져 검토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최고사법위원회가 개입하여 부처발의 법률안 초안을 고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된 법률안은 다시금 “내각평의회”(각료회의)의 정례회의에서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도록 조정된다. 이 단계를 거친 법률안은 국회 사무처(Permanent Committee) 및 관련 상임위원회로 송부되어 또 다시 검토를 거친다. 검토가 끝난 법률안은 국회의 회기 중 의안으로 포함되기 위해 다시금 국회 사무처로 되돌아간다. 국회 회기동안 법률안은 토론에 붙여져 통과되거나 부결되게 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경우, 먼저 국회 사무처로 보내진 후, 관방부의 법사위원회로 송부되어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oJ)
1994년의 <법무부 조직과 기능에 관한 총리령>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민사, 형사, 행정, 상법 관련 법정의 원할한 운영.
- 교도소를 관리하여 판결의 집행과정을 감독
- 판사가 법률 및 시행령을 불명확하고 잘못 해석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시.
- 민법, 현법, 행정법, 노동법, 상법 초안에 대해 합치여부 및 일관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보완하는 일.
- 범죄기록 유지 및 그에 대한 문헌 발행.
[역자 주] 현재는 2004년에 개정된 <법무부 조직과 기능에 관한 총리령>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제3조에 따르면 법무부의 기능이 보다 세분화되고 많아졌다.
- 판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독립성을 보호.
- 법 앞에서 모든 이들의 평등을 실현.
- 재판의 행정적 과정을 조직하고 모니터하기.
-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관리.
- 법원 및 검찰의 기능을 보장하고 이들 기관들을 관할하는 다양한 법률안 마련.
- 법무와 관련된 법률의 교육 및 전파.
- 법원 및 검찰 차원의 명령 및 판결의 적절한 집행을 보장.
- 특히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치소 및 교도소를 감독함으로써, 판결의 집행과정을 적절하게 관리.
- 판결문의 정리, 관리, 출판.
- 법률로써 결정된 사면 혹은 방면절차를 수용하여, 준비하고 관리하기.
- 정의의 문제 및 그 관련 법률과 연관된 국제적 공조활동.
- 기타 왕국 정부가 부여한 임무들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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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Supreme Court: SC)
대법원은 프놈펜에 위치한다. 대법원은 국내에 있어서 항소심의 최고위 법원이며, 그 관할권은 캄보디아 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1994년부터 대법원은 고등법원(항소법원)에서 상고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두 번째 항소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 및 법률적 심리만 행한다. (역자 주) 캄보디아 사법체계에서는 일심법원→고등법원→대법원→고등법원→대법원 순으로 4번의 항소를 포함해 총 5번의 재판이 가능하며, 이것은 캄보디아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이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지도 아래 “민사부”(Civil and Social Chamber) 및 “형사부”(Penal Chamber), 2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민사부는 민사적 분쟁, 결혼 및 가족 관련 분쟁, 행정적 분쟁과 상법 관련 분쟁을 다룬다. 반면 “형사부”는 형사적 범죄사건만을 다룬다.
대법원은 법률안이나 시행령의 초안을 검토할 권한을 갖지 않으며, 독자적인 법안 발의도 할 권한이 없다. 대법원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일만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매 분기별로 <대법원 판례집>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급법원들이 판결에 모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전 판례가 이후의 유사한 사건에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4) 대법원 부속 대검찰부
대검찰부(The Department of General Prosecution)는 3개의 부서로 구성된다.
가) 수사 및 수사감독실 (Office of Investigation and Supervision of Investigation)
법률 위반에 관련된 수사조직 및 수사기구에서 작성한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 시 독자적인 수사를 하거나 추가수사를 실시하여, 수사의 적법성 확보를 지원한다.
나) 형사실 (Criminal Office)
기소, 구형, 심문, 사건 당사자로서의 행동, 고소 및 그 취하 등과 같이 형사적 절차에 있어서,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 검찰부장(Prosecutor-General)을 보좌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 민사실 (Civil Office)
국익이나 소외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민사사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검찰부장을 보좌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대법원 검찰부장이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중거수집에도 책임을 지고 있다.
(5) 고등법원 (Appellate Court: AC)
고등법원 역시 전국을 관할하며, 그 소재지는 프놈펜이다. 고등법원은 각 자치도시 및 도에 설치된 지방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및 군법회의(군사법원)에서 올라온 모든 항소심을 담당한다.
고등법원은 사실 심리와 법률 심리, 두 가지 모두를 담당한다. 따라서 만일 사건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 지방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판결이나 결정을 관리하는 법원행정실(the Clerk´s Office of the court)을 통해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유지, 수정, 혹은 파기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3인 위원회”(Trial Council)라 불리는 3인의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는 것과, 하급법원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항소의 필요조건이나 불합리한 항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다른 사유도 없거나 불합리한 항소가 고등법원으로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일을 방지할 장치가 없는 셈이다.
(6) 일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일심법원(=지방법원)은 최하위 법원이며, 여기에는 자치도시 법원, 도 법원, 군사법원(군법회의)이 포함된다. 각각의 일심법원은 그 법원이 소재한 특정한 지리학적 영역을 관할권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군사법원만큼은 캄보디아 전역을 관할권으로 한다.
가) 자치도시 및 도 법원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Court: PC와 MC)
이들은 최하급 법원이다. PC와 MC는 민사부와 형사부, 2개의 재판부로 구성된다. 하지만 실제로 판사들의 수가 매우 모자라는 곳에서는, 양 재판부 사이에 여전히 명확한 구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한 곳에서는 한 사람의 판사가 민, 형사 사건 모두를 담당하기도 한다.
나) 군사법원 (The Military Court)
군사법원은 프놈펜에 소재하며, 군 소속 인물이 저지른 형사범죄 및 군의 기물을 파손한 사건을 포함하여, 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이 법원만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하지만 군 소속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경미한 사건들은 도 및 자치도시 법원에서 담당한다. 군사법원은 행정, 재정, 군수지원적 차원에서 국방부 산하에 속해 있다.
다) 경제법원(Commercial Court)
경제관련 사건만을 전담할 경제법원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 법원은 프놈펜에 설치될 것이고, 그 관할권은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7) 헌법위원회 (Constitutional Council: CC)
<1993년 제헌 헌법> 제117조 –제125조에 의거 설치된 헌법위원회는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아니다. 이는 차라리 어떤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 지 여부만 결정하는 일종의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는지를 보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유권자의 권리, 후보 및 정당의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의 불법성 여부와 같이, 선거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헌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최종 해결책을 구하게 된다.
(8) 기타 분쟁해결법
가) 비공식적 분쟁해결법
위에서 기술한 법률적 매카니즘과 별도로, 캄보디아인들은 종종 전통적인 분쟁해결법에 의지하곤 한다. 화해는 오늘날까지도 캄보디아 대부분 지역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만일 분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람들은 당사자들을 그 마을이나 지역의 연장자, 혹은 유지에게 데려가 화해를 주선하곤 한다. 이 방법은 때때로 대단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나) 국왕에의 상소 (Royal Hearing)
국왕에게 상소하는 방식은 초-사법적 방식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민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왕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이는 시하누크 국왕이 1993년에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다) 중재자 앞에서의 쟁론을 통한 분쟁해결법
이는 사건과 무관한 중립적인 제3자 앞에서, 양쪽 당사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제3자는 당사자들의 논쟁 속에 드러나는 증거와 논증을 근거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통상 이 중립적인 중재자는 공동체 사람들이 선정하는데, 이 사람의 판결은 법원의 판결만큼이나 효력을 지닌다.
2. 법원의 직제
(1) 판사와 검사
재판과 조사에 참가하는 판사를 “착석판사”(sitting judge)라 하고, 검찰부 소속 판사를 “기립판사”(standing judge)라 부른다. 착석판사가 그의 평생 재직기간 동안 기립판사로 발령받을 수도 있고, 또 역으로 기립판사가 착석판사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다. 양 판사는 직급 상 동등하다.
(2) 행정직원
행정직원(Clerk)은 판사와 검사의 비서로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법원 내 일상적 행정 업무를 보며, 제기된 사건에 대해 재판기록을 보존하고, 조사과정에서 진술들을 녹취하며, 민사재판의 판결을 집행하고, 때때로 민사적 분쟁의 화해를 시키는 데도 참여함으로써 판사를 보좌한다.
3. 변호사협회 및 변호사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BA)는 1995년 10월 “변호사위원회”(Bar Council)가 구성됨으로써 설립되었다. 변호사위원회는 바로 변호사협회의 의결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협회장 및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협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변호사위원회의 위원들은 3년마다 등록된 변호사들이 선출한다. 위원 수는 등록된 변호사 수에 따라 달라진다. 1998년 1월에 등록된 변호사 총수는 203명이었고, 2002년에는 249명이었다.
변호사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법무직 종사자들을 관리할 내규 및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변호사들의 교육 및 연수와 변호사협회 등록을 조직하며, 징계규정을 확정한 후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일 등을 담당한다.
1995년 6월 15일 통과된 <변호사 직업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조인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법조 전문직은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직업으로, 오로지 캄보디아 왕국에 사무실을 개설한 모든 변호사가 참가하는 조직인 변호사협회의 틀 속에서만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실무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변호사협회는 법조 연수생들을 위해 원칙적으로 14개월 과정의 일련의 연수코스를 제공한다. 이 연수과정을 마친 연수생은 시험을 치뤄야만 한다. 우수한 연수생은 1년간 법률사무소의 인턴십 코스를 밟을 수 있다. 인턴십을 마치면 변호사협회의 등록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변호사협회에서 수여하는 “변호사협회 회원확인증”을 발급받고 개업을 할 수 있다.
그 외 법률직 개업 희망자들은 변호사협회의 자질심사 시험을 거쳐야 한다. 지원자의 합격과 탈락 여부는 단순히 위원회 정족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런 후 변호사협회장은 고등법원 검사장에게 일괄적인 서류로 송부해 의견을 묻는다. 고등법원 검사장(Prosecutor-General)은 법률적 실무에 필요한 조건들이 만족되었다면 동의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고등법원의 3인 위원회 판사들이 특정한 날짜를 정해, 변호사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에게 선서를 시킨다.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고등법원 검사장은 재검토를 위해 서류들은 일괄 반려한다. 만일 변호사협회의 의견도 고등법원 검사장의 의견과 동일하다면, 변호사위원회는 해당 지원자에게 지적받은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하지만 협회의 의견이 고등법원 검사장의 의견과 다르다면, 위원회는 해당 지원자를 불러 그의 의견을 청취한다. 만일 그 지원자가 자신의 지원이 탈락한 데 대해 최후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번역) 크메르의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