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원 연구모임의 근거규정인「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발령하였다. ※ 2011. 3. 21(월) 충남도보 게재
도의회는 현재 시행중인 개정 내용에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 교육청 소관 업무를 추가하였고 연구모임 활동에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원의 참여비율 높이기 위해 연구모임 참여를 2개까지 제한하기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의회내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업무를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도의원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연구모임 구성원 10명중 5명 이상의 의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대표의원은 도의원 임기내 1회로 한정하였고 ▲도의원은 활동 기간내 2개 모임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금년 충청남도의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1개의 연구모임 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의회는 제241회 임시회를 통해 학교운동장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임춘근 교육의원), 사회적 경제연구회(대표 박영송 의원), 저출산 극복 연구회(대표 김장옥 의원), 충남도민의 복지 연구회(대표 유병국 의원), FTA 대응 충남 농업전략 연구회(대표 김용필 의원) 등 5개 연구모임이 등록되어 운영중이다.
도의회 관련 담당자는 ‘이번 관련 규정 개정으로 연구모임이 의원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도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