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었던 이종사촌형님이 사망하면서 많은 빚을 진 것같습니다. 근데 직계도 아닌 우리에게까지 재산상속포기를 하라고 법원에서 독촉하네요. 그래서 가족들의 서류를 준비해서 둘째누나가 대표로 법원에 갔습니다. 근데 둘째누나와 형만 제외하고는 모친이 대표로 법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둘째누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니 빚으로 인한 상속에 대한 포기는 다른 말로 빚에 대한 의무도 지울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종사촌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누가 아시는 분께서 답변 좀주세요.
귀하의 경우, 다음의 법조문이 해결의 열쇠가 되리라 봅니다. 사촌 형제도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하라고 한 것 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