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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조선시대의 '관찰사'를
오늘날의 '도지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한 도의 수장이라는 광의의 범위에서는 두 개의 직제가 유사한 듯하나
실제 그들이 가진 권한을 살펴보면 양자는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제공한 '관찰사'의 내용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조선시대 동반(東班: 문관)의 종이품 외관직(外官職)으로 감사(監司)라고도 한다. 1413년(태종 13)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시행되었던 8도(道), 1895년(고종 32)의 23부(府), 그 다음 해인 1896년(건양 1)의 13도에 있어서의 각도 또는 부(府)의 장관(長官)이다.
정원은 1원으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무관직을 거의 겸하고 있었다. 고려 말기에는 안렴사(按廉使)·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라 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안렴사·관찰사·관찰출척사 등의 이름으로 자주 바뀌었으며 관찰사로 굳어진 것은 7대 세조 때부터였다.
중요한 정사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였지만, 자기 관하의 도에 대해서 민정·군정·재정·형정(刑政) 등을 통할하고, 관하의 수령을 지휘 감독하였다. 경찰·사법·징세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행정상 절대적 권력을 가졌다.
관찰사의 관아를 관찰부(觀察府) 또는 감영(監營)이라고 하며, 관원으로는 도사(都事: 종오품) 1인, 판관(判官: 종오품) 1인, 중군(中軍: 종이품) 등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감영에 속한 이·호·예·병·형·공의 육방(六房)에서 행하고, 이를 지방민에서 선출된 향리로서 담당하게 하였다.
지방별로 경기관찰사는 한성 또는 수원에, 충청관찰사는 충주 또는 공주에, 경상관찰사는 경주·상주·달성(達城: 대구)·성주·안동에, 전라관찰사는 전주에, 함경관찰사는 함흥·영흥에, 평안관찰사는 평양에, 황해관찰사는 해주에, 강원관찰사는 원주에 두었다.
23부(府)의 관찰사는 한성·수원·충주·공주·홍주(洪州)·전주·나주·남원·제주·진주·동래·대구·안동·함흥·경성(鏡城)·갑산(甲山)·평양·의주·강계·해주·개성·강릉·춘천에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