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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품목 |
[금속캔 재질분류표시] |
[플라스틱 재질분류표시] |
PET : 음료수병(콜라, 사이다, 쥬스 등의 페트병), 생수병, 간장병
HDPE
: 물통, 샴푸, 세제류, 용기, 백색 막걸리통
LDPE : 우유병, 막걸리병
PP
: 상자류(소주, 맥주, 콜라 등), 쓰레기통, 물바가지 등
PS : 요구르트병, 샤와병 등
PVC
: 전선관, 수도관 등의 건축 자재
OTHER : 대용량 물통 등 기타
나) 재활용가능마크 재활용가능표시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95-23호,'95.2.22)에 따라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류, 프라스틱류,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심사를 받아 재활용가능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품목(생활폐기물) |
종 류 |
품 목 |
배 출 하 는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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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ㅇ한면을 반으로 접어서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
유리병류 |
맥주,소주,청량음료병 |
ㅇ병속 이물질을 재거한후 배출 |
금속류 |
맥주,음료수,분유,통조림캔 |
ㅇ이물질 제거후 찌그러뜨려 배출 |
플라스틱류 |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
ㅇ용기표면(밑부분)에 1,2,4,5,6의 번호가 있는 것은 |
스티로폴 |
포장용기,식품용기 |
ㅇ이물질 및 상표를 제거후 깨끗한 것만 배출 |
의류,이불류 |
의류,이불류 |
ㅇ이물질을 제거후 깨끗한 것만 배출 |
라)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구분 |
재 활 용 이 안 되 는 품 목 |
---|---|
종이류 |
ㅇ비닐코팅된 종이, 스프링, 섬유, 금속 등이 섞여 있는 종이, 두유팩 |
병류(유리) |
ㅇ유백색(우유빛깔) 유리병, 화장품용기 |
캔류 |
ㅇ페인트통, 오일통 등 유해물질 용기통 |
플라스틱류 |
ㅇ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 전화기, 소켓트, 전기전열기, 단추, 식기류, 쟁반, |
스티로폴 |
ㅇ이물질 및 상표가 부착된 제품 |
기타 |
ㅇ운동화,구두,우산,음반,비디오테프,오디오테프,테이프케이스,쟁반, 장난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