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 |
가족수당 (AF) ,가족보충수당 (CF) |
출산및 유아 급여 |
단기 유아수당 (APJE),장기 유아수당 (APJE), 부모 교육수당 (APE) |
특수목적 급여 |
6-18세 아동 신학기수당 (ARS), 특수교육수당 (ASE) |
별거 관련 급여 |
편친수당 (API), 가족지원 수당 (ASE) |
유아보호 보조금 |
재택아동양육수당 (AGED), 보모고용가족보조(AFEAMA) |
주택 보조 |
가족주택수당 (ALF),임대주택수당(ALS) 특수한 주거상태에 대한 보조 (APL) |
기타 급여 |
차별적 수당, 해외로 지급되는 수당 |
2) 아동복지서비스
(1) 아동복지서비스의 유형과 발전과정
프랑스는 서부 유럽국가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모범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실시해왔다. 3세 이하의 아동복지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담당하며 2∼6세 아동들의 유아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다. 가정 밖에서의 아동보호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1771년 산간지역의 취업모들을 위한 유아학교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빈곤가정의 취업모들을 위한 어린이집(creches)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세계제2차대전의 종전 이후 어린이집과 공립유아원(ecoles maternelles)이 프랑스 사회보장과 가정지원의 통합제도로 운영되었다. 한때 빈곤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출발된 어린이집(creches)에 대한 중류층 맞벌이 부부들의 욕구가 증가되어 오늘날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3세까지의 아동들을 보호해 주며 부분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는 가정을 상실했거나 유기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비행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사법적 보호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한편 1960년 중반 이후 급격히 하락한 출산률과 동거, 결손가정 등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증가로 건전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가족정책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는 <도표6-1>에서 볼 수 있듯이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과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사법적 보호를 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보호는 가족의 동의하에 단기시설보호 또는 지역사회 특수교육을 받게 하며 사법적 보호는 가족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시설보호, 입양, 위탁보호, 특수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보건연구원, 1992:221-224)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요약하면 첫째 모자복지서비스로 편친 가족과 혼외동거 및 미혼모에 의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가족정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기아, 피학대아 및 비행청소년 보호 및 교정서비스로서 요보호아동은 아동보호소에 입소되어 수용 보호된다. 셋째 여성취업의 증가에 의한 낮 동안의 탁아서비스로서 각종 탁아시설, 유아학교, 보모에 의한 가정보육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도표6-1>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도
2) 주간보호를 위한 서비스
낮 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3세 아동들과 35%의 2세 이하 아동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가 제공된다.
집단탁아소(Collective day nursery)는 2∼3세의 맞벌이부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낮동안에 제공되며 지방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탁아소는 전국에 108,600개소가 있다.
가정탁아소(Family nursery)는 일반 가정에서 수명의 아동들이 유자격보모에 의해 보육되는 서비스로서 전국에 66,000개소가 있으며 지방당국에 의해 운영된다.
부모탁아소(Parental day nursery)는 운영 및 조직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보호서비스로 전국에 7,4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노변탁아소(Wayside day nursery)는 시 당국이나 보모들에 의해 운영되는 일시적 탁아서비스로서 전국에 55,700개소가 있다.
탁아서비스 외에 유자격 보모들에 의해 제공되는 가정보호서비스는 3세 이하의 아동들을 장기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며 전국적으로 250,300가정에서 130,500명의 유자격 보모들이 참여하고 있다.
(3)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은 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 배치되며 위탁가정보다는 주로 시설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으며 나머지 아동들은 사회치료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요보호아동들을 위해 제공된 유형별 아동복지서비스는 <표6-10>에서 볼 수 있듯이 위탁가정과 시설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은 아동들의 연령별 분포는 <표6-11>에서와 같이 연령집단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6-10> 시설 및 위탁가정 아동수
구 분 |
백 분 비 |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 |
55.3% |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
32.2% |
청소년 자립가정 |
5.3% |
기타 |
7.2% |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Social Assistance Study, 1999
<표6-11> 시설 및 위탁가정 아동의 연령별 분포
구 분 |
백 분 비 |
2세이하 |
16% |
3 - 5세 |
13% |
6 - 10세 |
19% |
11 - 15세 |
19% |
16 - 17세 |
11% |
18세이상 |
22% |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Social Assistance Study, 1999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 가운데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선순위의 하나이다. 19세기말에는 신체적 폭력으로 제한되었던 아동학대의 개념이 점차 심각한 애정의 결핍, 정신적 잔학성, 성적학대, 집단시설내의 폭력 등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 7월 10일 법은 관련 행정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hot-line을 설치하였다. 전국적으로 연결된 hot-line의 통화료는 무료이며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이나 아동자신들의 학대사례 신고 및 위기에 처한 부모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1990년대초 통계에 의하면 소년법원에 출두한 3만명의 아동들 가운데 8천5백명이 성적학대를 포함한 학대를 받은 아동들로 나타났으며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80,402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들 가운데 3,377명이 형사소송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랑스의 장애아동복지 서비스는 1975년 6월 30일의 장애인상담법(Act on Counselling for Disabled Persons)에 의해 장애아의 보호와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이 실시되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1989년 7월 10일의 교육관련지침법(Guideline Law on Education)은 장애아의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모든 레크리에이션센터는 휴일에 정기적으로 장애아들을 받아들이도록 개방하고 있다.
4. 아동복지의 동향
최근 프랑스의 아동복지는 입법화를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력을 지방정부로 분산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시설은 2배로 증가되었다. 1992년 7월 12일 법은 일반가정에서 유자격 보모들의 아동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동의 모집, 보육비, 직원훈련 등에 있어 괄목할 진전을 가져왔다.
1992년 8월 6일 법은 산모의 산전 산후 신체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1993년 1월 27일 법은 고용주가 임산부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변경시킬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증진시켰다. 1991년 1월 3일 법에 따라 임산부의 근로시간이 최근 신축성을 갖게 되었으며 직장의 규정된 출퇴근시간에 관계없이 임산부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1999년 출산휴가는 제1子와 제2子까지 각각 산전 6주 산후 10주의 총 16주(11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3子부터는 산전 8주, 산후 18주의 총 26주(182일)의 출산휴가를 받으며 쌍둥이의 경우에는 휴가일수가 더 늘어난다.
이와같은 임산부 보호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출산휴가일수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프랑스 근로여성 4명 가운데 3명이 25∼49세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전체의 1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77%, 2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70%, 3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47%가 25∼49세의 연령집단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지난 20년간 1세 이하 영아 천명 당 영아사망률을 1960년 1천명당 34명,1970년 18.2명,1990년에 7.3명에서 1999년 5명으로 급속히 감소시켰으며 출산 후 1년 미만의 신생아 1천명 당 사망률을 1960년 29, 1970년 12.2,1990년 3.6명에서 1999년 5명으로 감소시켰다.37)
모자보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이 1989년 12월 18일 법에 의해 강화되었다. 약 만여명의 의사와 간호원이 모자보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혼 전 상담, 산전산후 상담, 임산부와 탁아소, 유아학교, 가정보육을 받는 6세 이하의 아동들을 위한 의료사회적 예방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정책은 1945년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을 가정 밖으로 분리배치 하던 종래의 정책 대신에 가정에 대한 각종 재정적 지원의 강화와 비행소년에 대한 시설보호 대신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을 가능한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V. 영국의 아동복지
1. 일반적 배경
영국의 1999년 총인구는 58,774천명이고 18세미만의 총 아동수는 13,337천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5세 이하의 유아는 3,521천명이다. 연간 인구증가율은 0.2로 세계적으로 최저이며, 도시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0.3, 도시인구의 비율은 전체의 89%,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대의 72세에서 1999년 78세로 상승하였다. 연간 신생아 출생자수는 680천명이고 연간 5세 미만 사망 아동수는 천명 당 6명, 모성사망률은 10만명 당 7명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1인당 GNP는 미화 22,640불이며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에서 보건분야 전체의 15%, 교육 4% 그리고 국방분야가 7%로 보고되고 있다.(UNICEF, 2001:79-101)
최근까지 영국의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련된 법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1989년에 입법화되고 1991년 10월 14일 효력을 발생한 영국 아동법(The Children Act)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동의 보호, 요보호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관련법을 한곳에 모은 법이다. 1989년 아동법은 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며, 법원이나 지방정부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게될 경우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고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경우 지방정부는 시설이 아닌 대리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복지는 병원, 보건소, 학교보건서비스 등에 의한 아동 출생 전후의 종합적인 건강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영국의 약 90%의 임산부들이 국립병원(NHS:National Health Service Hospital)에서 분만을 하며 퇴원하게 되면 조산원, 보건요원 또는 가정의에 의해 2∼6일간의 재택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모든 아동은 국립병원에서 치과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적 치료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미취학 아동들은 지역보건당국이나 보건요원, 가정의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성장발달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받는다. 학령기의 아동들을 위하여는 학교보건서비스가 계속된다.(Foreign & Commonwealth Office, 1992:3)
1992년 7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보건증진 전략은 심장질환, 암, 정신질환, 교통사고 줄이기, 성적건강 등을 5대 보건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질병의 퇴치와 아동기의 건전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보건정책은 건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기초건강보호를 위한 영국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아동보건감시 서비스(CHS:Child Health Surveillance)가 있다. 아동보건감시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의사와 간호원으로 구성된 기초보건보호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지역사회 보건시설을 방문하여 아동보건을 관리하며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90% 이상의 가정의들의 참여로 아동보건감시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아동복지를 포함한 영국의 사회복지는 구빈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1911년의 국민보험법의 제정은 사회보장의 제도적 기초가 되었으나 1941년에 제안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가 영국형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의 제거와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강제사회보험, 특별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부조, 기본적 욕구를 초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의보험을 사회보장체계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44년 정부에 국민보험부가 시설되고 1945년 가족수당제도, 1948년 공적부조제도가 도입되었다.
영국 사회복지법의 입법화를 보면 1970년 가족소득보조법(Family Income Supplement's Act)및 만성병과 장애인법(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 1973년 국민보건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75년 아동급여법(Child Benefit Act),사회보장연금법(Social Security Pension Act)등이 제정되었다.(이상설, 1994:453-459)
영국의 기초건강보호와 국민보건증진에 대한 노력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5세 이하 영아 천명 당 사망률이 1978년 13.1명에서 1992년 6.6명으로 그리고 스코트랜드에서는 1978년 12.9명에서 1992년 6.8명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혼, 별거 등 가족해체와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가장세대가 1980년대에 비해 최근 41%가 증가되었다. 1990년 여성취업률은 62% 이었고 전체 근로자의 42%가 여성근로자이었으나 정규직원으로 2년 이상 동일직장에 근무한 근로여성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 여성근로자의 45%가 적절한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고 1990년 전체 아동의 25%가 양친이 아닌 편모에 의해 양육되는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이 아동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ewlett, 1993:1-51)
2.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영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1968년에 보건부와 사회보장부가 통합된 보건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이 중앙정부로서 아동국은 보건후생성의 20개국 가운데 하나이다. 각 지역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을 지도·감독하는 보건후생성은 각 복지서비스의 기본적 골격과 급여수준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회복지행정의 지도와 감독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의 지방행정 조직은 지방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County와 도시의 소지방자치단체인 Metropolitan District가 일선행정단위가 되어 있다. 한편 보건의료부문은 보건후생성 산하에 14개 지방보건청과 201개 지역보건사무소를 두어 지역별 의료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Ibid.,454-456)
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보건서비스 그리고 개인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대별된다. 사회보장에는 의무교육 수료 연령 이상의 국민들의 일정한 요건의 기여를 조건으로 상실한 소득을 보상해 주는 국민보험, 국가의 조세로 지원되는 공적부조와 기타의 급부가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노인, 실직자, 장애인, 남편을 잃은 가정 혹은 아동양육을 위한 재정적 보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국민보험에는 기여급부와 비기여급부가 있다. 기여금은 피고용자와 고용주 또는 자영자와 정부에 의해 조성되며 비기여급부의 재원은 조세에 의해 조성된다.
모든 근로자는 퇴직기초연금에 가입할 의무를 지닌다. 퇴직기초연금에 부가하여 소득관련연금(SERPS) 또는 직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의 35%가 SERPS에 39%가 직업연금에 그리고 26%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퇴직기초연금은 주당 64.70파운드이며 배우자에게는 38.70파운드가 부가되고 80세 이상인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지급액이 증가된다.(Japan Health and Welfare Dept., 2001:15-28)
1986년의 사회보장법은 수혜대상을 보다 단순화, 공정화 했고 1988년 초에 개정된 사회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의 수혜자와 수혜가정의 수를 확대시켰다. 사회보장의 국민보험급부 분배효과를 증진할 목적으로 1991년 국민보험급부기관이 설립되었다. 또한 시민헌장(The Citizen's Charter)이 공정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공적서비스의 기준을 증진할 목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에는 연금급여, 실업수당, 질병급여, 장애인급여, 유족급여, 가족수당, 출산급여, 산재급여, 기타급여가 있다.
연금급여는 국민보험의 대표적인 급부로 65세 이상의 남자, 60세 이상의 여자가 수혜대상자이며 기본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다. 1995년 기본급여액은 주당 58.85파운드이며 연령이 80세가 넘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가산 지급된다.
1911년에 제정된 장애급여(Permanent Disability Benefits)는 장애수당이 주당 장애정도와 부양정도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별 지급된다.
1925년에 제정된 유족급여(Survivor Benefits)에는 과부연금과 고아수당이 있으며 과부연금은 연령집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911년 제정된 질병 및 모성급여에는 질병급여, 법정출산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으며 1897년 입법화된 산재급여에는 장애연금, 의료급여, 유족연금 등이 있다. 실업급여는 부양가족에 따라 가산된다.
국가의 조세로 재원이 충당되는 공적부조에는 자산조사에 따라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아동급여(Child Benefit), 노령연금(Old-age Pension),주택급여(Housing Benefit), 지역사회부담급여(Community Charge Benefit) 등이 있다.
영국 아동복지제도의 골격은 '1948년 아동법'에서 시작되었으며 '1989년 아동법'은 모든 아동 관련법들을 종합함으로서 최근 아동복지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아동복지제도는 크게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 아동학대나 비행 등의 예방적 서비스와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등의 대리적 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다. 지방사회복지국이 담당하고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은 빈곤, 아동학대, 맞벌이부부에 의한 아동방치 등의 이유로 위험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현금 및 현물급여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통하여 요보호아동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예방사회복지국의 보호프로그램에는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당국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임의적 보호와 소년재판소의 보호수속절차와 형사수속절차와 같은 '강제적 보호' 제도 등이 있다
3. 아동복지와 아동복지서비스
1) 아동수당
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경제적 지원에는 아동급여(Child Benefit)가 있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기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소득보장제도로서 1991년부터 첫번째 자녀에게 보다 높은률의 혜택이 주어지며 편친의 경우에는 급여액이 추가된다.1999년 제1子에게는 월 39.4파운드, 2子부터는 각각 44.2파운드가 지급된다.
영국의 아동 및 가족정책의 이슈는 170만에 달하는 편부모가정의 문제해결이다. 편부모가정이 25년 전에 비해 60만이나 증가했다는데 문제가 있으나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편부모가정이 공적부조의 대상가정이라는 데 있다. 이혼률과 재혼가정의 증가로 아동이 친부모와 생활하지 못하고 편부모 또는 재혼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약 50만의 재혼가정이 있으며 이는 전체의 7%에 해당하고 16세 이전에 부모의 재혼으로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아동이 전체의 5.5%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중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45%, 한 명의 자녀 23%,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24%로 점차 가정 당 평균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영찬, 2000:498)
영국의 유족연금은 지급대상자가 45세 이상이 되었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직무.가득불능의 경우 지급되며 연금수준은 가득불능 연금의 60%이다. 저액미망인 연금은 상기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급되며 연금수준은 가득불능연금의 25% 수준이다. 고액고아연금은 양친을 모두 잃은 18세 이하인 아동의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수준은 가득불능연금의 20%이며, 저액고아연금은 편친사망 시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 수준은 가득블능연금의 10%이다.
1988년에 개정된 사회보장제도는 저소득계층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증가시켰으며 고아를 제3자가 양육할 경우에는 특별급여로서 후견인수당(Guardian's Allowance)을 청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편부 또는 편모의 경우에도 후견인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정에 대한 영국의 독특한 재정적 지원에는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족신용대부(Family Credits)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금과 급여를 합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이다. 지급액은 아동의 수와 연령 및 가족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수당은 아동이 16세에 이르기까지 제1子부에게는 월 55.8파운드, 제2子부터는 37.2파운드를 지급한다. 부모들은 진료, 치과 및 안과치료, 안경구입을 위한 가족신용대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학교급식비를 면제받고 영아의 경우에는 우유와 비타민이 제공된다. 1994년부터는 가족신용대부에 아동보호비가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기타 아동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에는 법정출산수당(Statutory Maternity Pay)이 있는데 이는 출산에 따른 소득상실을 고용주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저임금 근로여성으로 4개월 이내에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법정출산보상의 기간은 18주로서 지급액은 근무기간과 정규직 및 임시직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영국의 아동법은 요보호아동을 장애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련되는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대 또는 방치된 아동은 지방당국에 의해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가정으로부터의 아동분리는 가능한 일시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신속한 가정복귀를 위한 노력이 경주된다. 약 50%가 1년 이내에 가정으로 복귀되며 가정을 떠나 지방당국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은 약 60%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며 나머지 아동들은 지역사회시설, 자원봉사자 가정,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위탁가정 등에 배치된다. 지역사회시설인 아동보육원에 배치되는 아동의 보호기간은 비교적 길며 아동보육원은 아동법에 따라 199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시설 시행세칙(Children's Homes Regulations)에 의해 운영된다. 보육원에서는 일체의 체벌이 허용되지 않으며 각 아동별 가정과의 정기적인 접촉, 사후지도, 연례 신체검사를 포함한 보건 및 교육에 관한 문서화된 개별계획이 작성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유형별 서비스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U.K., 1994:36-63)
(1) 탁아서비스
영국에서는 5세 이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의 41%가 임금을 받는 취업여성이며 5세에 이른 대부분의 아동들이 탁아소에서 보호를 받게된다. 지방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탁아소는 무료이다. 놀이집단(play-group)프로그램은 유료이며 3-5세의 아동들을 위해 놀이기회를 통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며 민간단체인 유아학교 놀이집단협의회(Preschool Playgrounds Association)에 가입되어 있다.
이외에 탁아시설로서는 부모나 가정 내에 긴장이 있을 때 혹은 심신장애아나 학습장애아를 위한 부모/영아집단(parents/toddler groups), 방문센터(drop-in center), 장애아를 위한 기회집단(opportunity groups)과 같은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자신의 가정에서 5세 이하 혹은 학령기 아동들을 방과후나 휴일에 보호해주는 보모(child-minder)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방당국에 의해 인가를 받은 유자격자들이다.
(2) 대리보호서비스
가정을 상실했거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은 위탁보호시행령 (Foster Placement Regulations)에 따라 지방당국이 위탁보호를 알선하며 요보호아동의 약 60%가 위탁가정에 배치된다. 위탁가정은 지방당국의 승인을 받아 아동을 보호 양육하며 아동보호에 대해 지방당국에 서약서를 제출한다.
공사립 보육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해 2년마다 지방사회봉사국 (Social Service Department)의 감사를 받으며 특히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보건국 또는 웰시사무소 (Welsh Office)에 등록하고 2년마다 감사를 받게 되어있다.
노던아일랜드 (Northern Ireland)는 가정을 상실한 아동들에게 가정의 경험을 주기 위해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위탁보호를 강화하며 1997년까지는 가정을 상실한 요보호아동의 75% 이상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 배치할 계획이다. 노던아일랜드에서는 요보호아동 가운데 15%의 아동만이 시설에 배치되고 77%의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고 있다. 노던아일랜드의 1968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법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청소년원 또는 직업학교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코트랜드 지방당국은 공적보호하의 아동들을 6개월마다 관찰할 의무를 지니며 각 아동 당 3명의 심의관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부모와 결합할 희망이 없는 아동에게는 입양을 알선하며 입양관련법에는 1976년의 입양법 (Adoption Act), 1983년 입양기관 시행령 (Adoption Agencies Regulation), 1984년 입양세칙 (Adoption Rules), 그리고 1989년의 아동법 (Children Act) 등이 있다.
영국입양양자회 (British Agency for Adoption and Fostering)는 대표적인 전문 입양알선기관이며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부모맺기" (Be my Parents)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1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보호의 일환인 입양아를 위한 "친가 연결"(Adoption Contact Register) 프로그램이 성장 입양아와 그의 친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있다. 영국은 매년 약 6천명이 입양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세 미만 5%, 1-4세 26%, 5-9세 38%, 10-14세 24%, 15-19세 7%로 1-9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이영찬, 2000, 515)
양부모의 자격은 결혼한 부부 또는 독신자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하나 입양을 원하는 아동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21세 이상의 자도 가능하다. 다만 독신 남자가 여아를 입양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연간 입양아 8천명 가운데 2천명은 이미 이전에 대리보호를 받던 아동들이며 입양아 가운데 심신장애아가 입양이 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양부모는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수준의 입양아보호에 따른 생계비수당을 지원 받고 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하나 요보호장애아는 적절한 위탁가정을 알선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장애아들의 위탁가정보호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국이 그 책임을 지고 있으나 민간단체들도 장애아를 위한 전문적인 위탁가정 알선에 노력하고 있다.
1981년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1980년의 스코트랜드 교육법은 장애아 특수교욱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1989년의 아동법은 장애아들을 장애유형별로 대리보호 할 것을 규정하였다.
(3) 아동학대와 아동유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하며 다른 관계부서인 보건국, 보호관찰국, 교육국, 경찰 및 민간단체들이 포함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가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기관들에 대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담당한다. 전국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각 부서의 아동학대 관련부서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관련부서협의체 (Inter-Departmental Group on Child Abuse)가 아동보호관련 사항에 대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지역적으로는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이 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는 해당지역의 모든 아동들을 등록시킨다. 관련 부서간 협의 하에 등록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90년 아동학대 관련 자료개발 및 치료를 위한 전문요원 훈련을 목적으로 3백만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보건후생성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전문사회사업가들을 위해 아동학대의 평가와 전국의 의사 및 수간호원으로부터 보고된 성적학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기 전에도 지정된 기간 내에 아동의 거처에 개입하여 아동을 임의 동행할 수 있는 긴급개입권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성은 모든 지방교육 당국에 지침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예방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 사회복지국이 지고 있으나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와 경찰도 또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68년의 스코트랜드 사회사업법 (Scotland Social Work Act)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지방당국은 가정, 위탁가정, 보육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책임지고 있다. 아동보호위원회는 각 지역의 아동학대 관련 협조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회사업가와 경찰에 의한 공동조사, 개입 및 성적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실무, 각 관련기관간의 협력체 등을 내용으로 한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영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적법인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체벌, 음식의 박탈, 부적절한 의복을 입히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등이 금지되고 있다. 1996년 아동학대로 등록된 아동의 수는 35,600명으로 학대 유형별로는 아동방임이 24%, 신체적 학대가 31%, 성적학대 13%, 정서적학대가 13%로 보고되었다.(Ibid,. 515)
아동학대에 이르는 과중한 체벌은 범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처벌은 다음과 같다.(U.K.,1994:45)
둁관습법에 위배되는 폭행 : 3개월 또는 5천파운드의 벌금형
둁신체부위에 손상을 가한 폭행 : 최고 5년의 구금형
둁중대한 신체적 상해 : 최고 5년의 구금형
둁고의적은 중대한 신체적 상해 : 최고 종신형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아동유괴를 예방하고 조치하는 중앙행정부서는 대법관실내의 아동유괴국이며 민간기관으로서는 유괴아동을 위한 전국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Abducted Children)가 있다. 1984년에 아동유괴법 (Child Abdu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1987-1991년의 5년간 아동유괴법에 의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기소 또는 판결을 받은 유괴범자의 수는 증가되고있다.
4. 아동복지의 동향
1991년 9월에 부모헌장(Parent's Charter)이 제정되었으며 아동교육에 대한 부모의 명백한 권리, 선택,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교육당국은 교육과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성인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1992년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은 학교가 부모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국립성인평생교육연구소(NIACE: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는 1994년 부모교육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의 인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을 예방, 발견, 치료하는 사회사업가, 의사, 교사, 경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방정부 기관의 하나가 1970년에 구성된 지역아동보호회(ACPC: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이며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실무를 맡고 있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요원들은 1986년 정부에서 설립한 아동학대 관련 중앙연수원에서 전문적인 연수를 받는다. 연수과정에는 보건방문요원, 지방정부의 사회사업가들을 위한 아동학대의 인식과 전문기관 의뢰, 성적학대에 관련된 의료적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아동학대예방협회(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화(Child Protection Help-line)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정서적학대나 방임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과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소송절차 등도 담당하고 있다. 문제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1986년 영국 BBC방송국에서 설치한 보호의 전화(Care-line)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는 영아를 엎어 재워서 질식하는 영아질식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에 대한 아기 바로 뉘어 재우기 운동(Back to Sleep Campaign)이 벌어지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연간 1,000명 이상의 영아들이 갑작스런 질식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증가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1987년 도로안전계획이 정부 부서 간 공조체제하에 수립되어 2000년에 이르러 그간의 전국민적 예방 캠페인을 통해 1981-1985년의 전체 교통사고량의 1/3정도로 감소시켰다.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 '속도는 줄이되 어린이를 죽이지 말자'(Kill your Speed, Not a Child)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VI.아동복지의 세계적 동향
우리가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는 사회 경제적 발달 수준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 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지역별 통합화와 부족 또는 민족별 분리화의 양극화 현상에 의해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데 비해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후진국들은 사회경제적 불안이 가중되어 왔다.
특히 부족별 민족별 갈등은 새로운 형태의 내전을 야기해 왔으며 르완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력충돌, 보스니아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상태는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빈민촌이나 도시빈민가의 수백만 가정은 적절한 아동보호 기능을 상실하였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거리의 아동들(Street Children)"이 가정으로부터 밀려 노상에서 부모로부터 방치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아동을 위한 정상회담 10주년을 맞이하여 2001년 UN은 아동특별총회를 개최했으며 UN 사무국이 UN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에 관련되어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빈곤, 아동의 보건, 장애, 교육 및 여가활동, 무력분쟁, 아동노동, 성적학대 등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5세 이하 아동들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매일 3만명 연간 1천만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출생아 10명당 1명이 5세 이전에 사망한 숫자이며 매년 1백만명 이상의 15-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상해, 질병, 폭력, 자살, 조기임신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여성 할례, 조혼, 조기임신 등이 15-19세 청소녀들의 사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HIV/AIDS 감염으로 15세 미만의 1천만명의 아동들이 고아가되어 방치되거나 보육시설에 입소하였다. 여자아동들의 경우는 강간, 매춘, 불법성매매로 인한 AIDS와 기타 성병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심신 장애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전세계적으로 1억5천만명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이 차별과 빈곤, 보건 및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교육과 여가활동의 기회가 개발도상국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21%에 해당하는 1억3천만명이 초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자 아동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전세계 60%에 해당하는 여자 아동들이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족 또는 민족간의 무력분쟁은 아동과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전세계적으로 2천5백만명의 아동들이 무력분쟁으로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피난을 떠났으며 30만명의 아동들이 소년병으로 무력분쟁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무력분쟁으로 매년 수백만의 아동들이 신체적 상해나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하고 있다.
아동노동은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전세계 5-14세 아동 2억 5천만명이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 가운 데 최소한 1억 2천만명의 아동들은 매일 하루종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5-11세 아동 5천-6천만명이 매우 위험하거나 위해한 근로 환경에서 상업적 착취당하고 있으며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수백만의 개발도상국 아동들이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방임은 어느 사회 어느 계층에서나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매춘, 불법성매매 등 성적학대와 상업적 성착취로 수백만의 아동들이 고통을
반도 있으며 빈곤, 부유한 계층에 의한 경제적 착취, 인종차별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주로 양육책임자, 고용주,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찰이나 군대집단 등에 의해 성적학대를 받으며 최근 인터넷 음란물 제작에 아동들이 회생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미약한 편이다.(UNICEF,2001: 45-61)
한편 20개 선진국과 44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평균 20%의 부유층이 국민소득의 40 -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빈곤계층의 소득은 전체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미국으로서 지난 80년대의 25%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4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폭력, 약물중독 기타 청소년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UNICEF, 2001;45-61)
VI. 결론과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의 아동복지 특히 선진국의 아동복지의 제도와 서비스를 종합해보면 각 나라마다 사회경제적 특수성에 따른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아동복지의 대상이 요보호 아동에서 전체 일반아동들로 확대되어 왔으며 초기의 시설보호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그리고 아동수당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선진국들의 아동복지 특성을 요약하고 비교의 관점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일본의 아동복지와 우리의 과제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전체 일반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각종 아동놀이와 문화시설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상담소가 아동복지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 되어왔다.
둘째로 서구에서 겪고 있는 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률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1990년부터 아동복지의 주요정책이 되어왔다.
셋째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정부의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넷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전문화 되어있다. 예를 들어 심신장애아시설의 경우도 14개 종류로 다양화 되어있다.
다섯째로 아동복지법을 포함한 일본의 복지 6법은 조치권자인 정부의 책임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완해야 할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시설보호 특히 장애아시설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주거 및 통원시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아동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부지역의 부녀아동상담소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상담소로 전환되고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아동수당을 포함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시민사회의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스웨덴의 아동복지와 우리의 과제
스웨덴 아동복지서비스의 특징은 첫째로 아동 성장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가 아동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줌으로써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장기간의 출산휴가와 완전복직을 취업모들에게 보장함으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로는 낮 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탁아서비스를 취학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넷째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요보호아동들을 시설보호가 아닌 위탁가정 등 가정보호로 대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가정 후시설보호'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대신 소년소녀가장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서비스 및 집단가정(Group Home)등 대리가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늘어나는 여성취업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한 탁아프로그램이 개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세 미만의 아동들을 가진 취업모에 대한 탁아프로그램의 개발을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3. 미국의 아동복지와 우리의 과제
미국의 아동복지는 카두신의 3S모델에 따른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는데 예방적 차원의 지지적 서비스와 보충적서비스를 치료적 차원의 대리적 서비스에 우선하여 정책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가정중심의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복지로 대표되는 대리적 서비스가 전통적으로 유일한 대안이 되어왔으며 지지적 서비스로서의 아동과 부모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며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아동상담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취업여성의 증가로 다양한 탁아서비스가 개발 확대되어야 하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탁아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가정탁아, 계절탁아, 아파트 밀집지역의 소규모 놀이방 프로그램 등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4. 프랑스의 아동복지와 우리의 과제
프랑스 아동복지서비스는 가족정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이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 유아수당, 재택아동보육수당 등 10여종이나 되는 각종 수당과 급여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의 대부분이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위탁보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프랑스의 탁아서비스는 거의 모든 3세 아동들과 37%의 2세 이하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제 세계화의 추세 속에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탁아서비스의 보편화는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유지해오던 프랑스가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프랑스의 변화를 하나의 모델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영국의 아동복지와 우리의 과제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역사회와 가정에 전가시키는 보수주의적 정책을 택했던 것과 같이 1980년대 이후 대처리즘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수혜대상과 급여수준을 축소함으로서 국민보건서비스, 교육 및 주택급여부문의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복지국가를 표방해온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일관성을 갖지못하는 이유는 물론 경제적 침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처음부터 '진정한 욕구'와 도움을 받을만한(deserving poor) 빈곤층으로 대상을 분명히 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와 민영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탁아서비스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현안을 놓고 지역사회 중심과 직장 중심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부처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만을 전담하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대리적 서비스에 있어서 가능한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는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강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 및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영국의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민간단체의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방지 규정의 입법화 등이 이루어지고 전국 1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었으나 아직도 아동학대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시민사회의 자발적 신고를 포함한 참여의식이 미약한 편이다.
6.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지금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아동에 관한 각종 사회지표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지역별 분류에서는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보건, 교육, 영양, 경제 등의 수준에서 한국이 매우 높으며 선진국과의 사회지표상의 단순비교에서도 경제를 포함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화를 추진하며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199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해체,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며 선진국의 잘못된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몇가지 시급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로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가정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민적 홍보, 신고의 확대, 전문가 교육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2세 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 서비스는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가정위탁서비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일반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산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위한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