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장수마을의 설립과정
1998년 12월 어느 날 복지법인을 설립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밤이었다.
그날 밤 광림수도원을 찾았다. 개인 기도실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다.
새벽쯤 비몽사몽간에 해당되는 말씀이 생각나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장래에 펼쳐질 노인복지의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지금까지의 고민 내용은 1998년 10월경 “노인전문요양시설” 인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고
운영주체가 어느 법인에서 하느냐였다.
나는 의료법인으로 신청해서 인가받았으니 원천의무도 의료법인이 지고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해왔는데 난데없이 사회복지법인을 다시 설립하라는 지방정부의 요청이었다.
나는 원래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때 의료법인도 공익법인이므로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하기에 노인복지시설을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면
보다 건실하고 효율성이 높다는 생각에서 신청했던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이 병원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면 중증어르신들의 응급발생과 원거리 이동시
증상악화와 비용손실 등 비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조부도 자비량으로 노인복지 활동을 수십년간 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의원이라는 의료기간 경영이 큰 몫을 차지했었다.
자비량으로 건축하여 운영하시던 장수노인회관을 찾은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침과 뜸,
부항과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심하면 약도 지어드렸다.
단순하긴 하지만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 공동체를 이룬 형태였던 셈이다.
이처럼 작은 개인 의료기관도 운영의 묘와 효율성을 살려 나갔는데
이 사안도 의료법인이 운영한다면 비용절감과 케어 면에서도
훨씬 플러스가 될 수 있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영주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제반 집행은
반드시 사회복지법인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공식적이고
단호한 답변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전혀 뜻밖이었다.
“신청은 비영리법인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지만 운영주체로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한다는 법적조항을 제시하라”고 따졌다.
“그건 설득력이 없고 법의 운용을 정부가 잘못한 것 아니냐?” 몇 년간 기다려왔고
마음 졸여 오면서 숱한 경쟁을 뚫고 인애가(일맥)의료법인에게 인가를 해 주었으면
의료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해달라는 것이 인가배경 내용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 말이 맞다. 이 사안은 복지부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의료법인 정관에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직 사회복지법인으로만 운영가능하다.
시급히 건축해서 운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고
“지시”에서 “양해”로 자세를 낮추어 우리 측을 설득하였다.
“난 행정당국이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면 혼란스러워 당연히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냐?
나도 또 다시 사회 복지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라리 복지시설 자체에 더 투입하여 더 편리하게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치료 장비 등 기능 보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행정 소송을 해서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사실 법인을 또 세우려면 준비해야할 행정서류로부터 인가까지의 절차,
소모시간, 거기에 따른 큰 비용 등 복잡한 내용들이 따르게 된다.
“처음부터 전후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면 서로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할 것 아니냐? 다른 법인은 몰라도 의료법인으로 인가해주고는
또 다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행정 편의주의거나
행정미스가 있었던 것인데 강압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중증상태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실텐데 병원 이용이 절대적이고
그렇다면 의료법인 병원과 근거리연계가 가장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방향이 틀어져버리면 애로가 많다”
나의 변론에 충분한 이해와 유감의 뜻을 전해 받았다.
행정절차에 따르기로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 왜냐하면
복지할려고 하는 사람이 행정소송까지 해서 이긴들 진들 복지부의
주무 공무원은 물론 지방 공무원들과 나도 상처는 남게 마련이다.
또한 이 사안 때문에 행정 고유 업무가 조금이라도 공백이나 차질이 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좀 더 양보하고 기부할 것을 더 찾아내는 쪽으로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결국은 10년전 내가 주장한 내용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로
작년 새로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에서 다양화 되었다는 것이다.
병원법인과 연계 운영이 가장 효율성이 크다는 여론 평가와 함께
실제 이용자의 높은 선호도에 따른 통계가 과거 내 주장을 입증시켜 주고 있다.
지내 놓고 보면 만일 10여년전 노인 복지시설 운영 주체와
운영방법에 대한 나의 의견을 지방정부에게든 중앙정부에게든
강하게 어필하거나 소송을 통해 이슈화 시켰더라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는 없지 않았겠느냐는 자책감도 들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법인병원을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영주 같은 도농 지역에서도 운영해 오고 있는
현장 의료인이자 복지경영인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공부한 현장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99년 사회복지법인 장수마을을 어렵게 설립하고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첫 시설이 “장수마을”로 명명되었고 2004년 시설 “인애가, 2008년 시설”“이당원”이 개원되었다.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없이
시행된 졸속정책으로 대도시와 지방소도시간의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플 따름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배 위주, 표의식 정책이 숨겨져 있었다는 보도내용을 접합 때 왠지 씁쓸하다.
사후관리 면에서 촉각을 세워야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어떻든 국가의 노인복지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