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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선시대에는 전통적으로 연공을 중시하였으나 보완책으로써 능력도 함께 평가하는 인사정책 |
순자법(循돌資재물法) 관직마다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만큼 근무한 후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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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급을 올려주거나 관직을 옮길 수 있게 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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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기준 차년법 날수기준의 도숙법 개월기준 개월법(30개월900일/15개월450일) |
고과법 : 출석일수 점검과 관리의 공과, 근무성적을 평가하는제도 (근무연수+근무평정)승진 |
고과성적에 따라 새관직을 받을수 있는 자는 행수법에 해당되는 관직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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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수법 : 품계가 높은사람을 낮은관직에 임명하거나 품계가 낮은사람을 높은관직에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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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있지만 연공이 안되는 사람을 배려하여 만든 보완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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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율곡 이이의 직무요건에 따른 임용과 승진에대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한 단계 위로 승진시켜주고 |
재능이 직위와 어울리지 않은 사람은 좌천시키고, 능력과 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은 종신토록 하나의 |
직을 지니게 하여 실적을 이룰 것을 기약하게 하되,그 기한은 한정하지 말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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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과 노고를 고과해서 임용과 출직을 공명하게하면 국세가 존엄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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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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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같은 유형의 필기고사만을 세 차례거치는 중시의 형태로(초시/복시/전시) |
초시 : 문과340명 무과170명(관찰사주재) 복시:문과33명무과28명(예조,병조) 전시: 왕주관등급등수 |
문과경우 갑과 3명중 장원인은 종6품, 2~3인 정7품, 을과는정8품(7명), 병과는 정9품(23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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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결과에 따라 배치시 직위 및 보직에 차이를 두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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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는 갑3명,을7명,병23명 |
무과는 28명(갑3,을5,병20) 3년에 1번거행[식년시]으로 어려운 관문 |
식년시 외에 부정기 적으로 증광시,알성시,춘당대시등 후기에 빈번하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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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초시의 합격자는 생원,진사 |
무과의 합격자는 선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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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문과,무과외에 역과,의과,율과,음양과,잡과시험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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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광조의 현량과(천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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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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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대상자를 지방과 관청에서 120명을 추천받아 근정전에서 시험을 봐서 28명을 뽑고, |
다시 임금앞에서과거(28명)를 치르는채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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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제의 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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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으로는 인품, 자질,성향을 반영할 수 가 없어 보완제도로 능력있는 인재를 추천하게 한 |
인재선발제도로 추천제가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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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국대전의 천거규정과 거주연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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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거제 : 일반적으로 동반과 서반 3품이상의 관리는 3년마다 봄의 첫달에 3인의 인재를 천거하고, |
중요직책의 경우 이조나병조에서 3인을 추천 왕이 낙점하는 낙점법을 시행하여(페단방지)을방지 |
- 거주연좌제 : 추천한 인사에 대해 책임(도덕적,윤리적으로 죄를 범하면 함께 죄를 받거나 정직된다 |
이러한 추전체를 통해 초야에 숨어살던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하였고, 보완제도를 통해 한 당파가 |
관직을 휩쓰는 일을 방지하였고, 연대 책임을 지게하여 능력없는 인사가 추천 되는 것을 막았다 |
ㅇ 성호 이익의 향거리선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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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마다 천거 2) 경대부이상은 1인씩 추천하되 주,군(州,郡)내에 제한하지 않고 널리 도내에서 |
3) 많은 사람으로부터 천거받은 사람을 상위로부터 순차적으로하고 관직이 처음인 사람은 서직(庶職) |
에 보임하고 이미 관직을 가졌던 사람은 수령에 임명한다 4)이들을 3년마다 성적을 보아 녹봉을 |
늘려주고 9년만에는 계자(階資)를 올려주고 내직에 들어오게하며 이와 반대되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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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기다릴것도 없이 바로 관직에서 축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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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거주에 대한 연좌법을 엄격히 실시 6) 관찰사는 매 고적기(考績期)에 우수한 사람의 성적부를 |
만들고 이와 반대되는 자는 출직하고 죄를주어 묘행으로 입신출세하는 길을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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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경제도 : 하위직급은 고과의 결과로 승진여부가 결정, 고위직급은 추천을 통한 천망(薦望)이라는 |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임명되었고, 대간이 다시 심사항므로 부당한 업무처리를막았다 |
그 절차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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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삼망 : 후보자의 3배수 추천제도(각 추천권자들이 합당한 후보자라고 생각하는 인재를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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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 동반 3품이상 관찰사 : 의정부.6조의 당상관과 양사의 관원 |
2 |
2단계) 낙점이라하여 왕이 천거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하여 낙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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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임명된 자가 5품 이하일 경우 이조는 신상사항 즉,문벌,이력,내외4조(부,조,증조,외조)와 |
처의 4조에 관한 것을 기록하여 사헌부.사간원에 보내어 임명에 적격 여부를 판정하여 |
이상이 없으면 사령장을 발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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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및 이동시 객관성 도모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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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진및 이동시 합치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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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경력구비 |
1) 특정 직무로의 이동시에는 그 이전에 경력으로서 요구되는 특정직무경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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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직급으로 승진하기위해서는 다방면의 다양한 경력이 필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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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문관) : 사송(詞訟)경력요구, 지방관에 임명될때 호조,형조,사헌부등에서 송사판결의 경험 |
서반(무관) : 변지(邊地)경력요구, 방어사등에 오르려면 국경방면 수비의 경험이 있는 자 |
- 지방근무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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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은 중앙집권적 통제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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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大)가 소(小)를 통제하고, 머리를 무겁게하고 꼬리를 가볍게, 중(重)이 경(輕)을 통제하고 |
내(內)가 외(外)를 통제한다. 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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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우수한 인력이 외직에 있지않는 병폐를 막기위해 중외경내(重外輕內) |
원칙으로, 상위직급으로 중용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지방근무를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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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는 기술과 경험 /자격이 요하는 직무는 임기에 구애를 받지않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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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무에는 일정한 임기가 있었는데, 그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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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관직에 오래 재임하면 폐해가 생기기 때문이며 2) 일정기간 한 관직에 근무하여 그 사무에 |
익숙할 필요가 있어, 통상, 6품이상(900일이상) 7품이하는(450일이상)근무해야 이동했으며 |
특별한직무는 제외함으로서 탄력적운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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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유제도(解由) 임기만료후 전직될때 관장하고 있던 회계,재정,현물에 대한감사하여 이상이 |
없다는 판정을 얻어야 그 책임에서 해제되는 절차로, 호조관하의 산학청에서 관장하였다 |
특히 재정관리자와 지방수령은 엄밀하고도 엄격하게 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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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진및 이동시 금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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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피제(相避制) : 친족,처(妻)족,모(母)족의 4촌이내와 그 배우자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할수없다 |
본향(本鄕)회피제 : 수령을 배치할때 고향을 피하도록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인사의 공정, |
임무수행의 공정,권력의 중앙집권에 그 목적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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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혈족들의 관직금지의 경우 명예직등으로 대우는 해주지만 원칙적으로 등용되지 못하게 규제 |
하여 종친부 는 대군등의 생활을 보장하였으며 충헌부 : 친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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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빈부는 공주등 왕의 사위를 위하여, 외명부 : 종친의 딸,처등 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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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과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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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국대전의 관원에 대한 고과기준을 선/ 최/ 악/ 전(澱 선,악은 추상적인 4종목 최,전은 구체적인 5종목으로 |
분류하였고, 고과방법은 1년에 2번씩 크게 상.중.하의 3등급으로 각각을 다시 3등분하여 9등급으로 |
강제할당법을 적용하였으며, 총평으로서 상.중.하의 등급과 더불어 그 이유를 적어 같이 제출하였으며, |
특히 (자질/업적/재능중 자질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관리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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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과에 하를 매긴 것이 없으면 정실의 혐의를 받아 주의,문책 내지는 감사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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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경관(京官)인원 48명 상(1)중(1)하(1) 상(3)중(36)하(3) 상(1)중(1)하(1)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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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함에 있어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폐단을 가능한제거하여 합리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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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
5%, 15%, 60%, 1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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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년동안 점수를 합계하여 품계가 3번이나 오른자이면 한급을 더 올리며, 하지하인 자는 당년에 면직시켜 |
3년까지 갈것이 없으며, 하지중.하지상 으로 성적이 쌓여서 최하위가 된자만이 한급을 낮추어 |
상사가 중사되고, 중사는 하사가 되며, 하사는 면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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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적은 연말에 비교검토해서 9등급으로 구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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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3등급에 든자는 새해 차임할 적에 받드시 요직을 주고, 중의 3등급은 상을 논함에 차별을 두고, |
하의 3등급자는 1년동안 정직 시키되, 하하에 든자는 반드시 고된 역사에 징벌을 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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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선시대 평가는 연말에 평정은 봄에하는것이 보통이고 3년간 업적을 평가하여 승진여부 결정하였으나 |
물을 다스리고 논밭을 정리하는 등 큰 규모가 큰 일은 3년에 공을 못이루므로 9년이지난다음에 시행 |
하여, 이는 직무에 따라 평가기간이 달라야 함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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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 3품 당상관의 품계를 받은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고과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성이나 효과성의 관점 |
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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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상관의 승진은 왕의 특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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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육조(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중 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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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란 의정부의 정승들이 육조(六曹)의 행정 사항을 먼저 심사한 후 왕에게 |
보고하고, 또 왕의 재가도 의정부를 거친 후 각 관서에 전달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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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기획재정부) : 호구,세법,전정,재화,경제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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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 : 교육,연회,외교,제사 |
형조(법무부) : 사법과 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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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국방부) : 군사훈련 병기수선, 무예권장 |
공조(국토해양부) : 산림,교통,토목공사,건물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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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 출발하여 태종대의 개혁을 거쳐 왕이 주도하는 의정부-6조 중심의 체제로. |
체제로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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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을 비롯한 좌우찬성, 좌우참찬의 합의제로서 백관과 서무를 총괄하고 |
이,호,예,병,형,공의 6조는 3.4개 정도의 속아문을 거느리고 실제 정무를 담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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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6조가 의정부 산하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왕권이 크게 강화되어 6조 직계제가 실시될 때에는 6조의 |
기능이 크게 신장되어 결국 의정부는 국왕의 자문기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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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정부와 6조의 관직체계상으로 의정부는 대개 6조의 판서, 참판 등을 역임하였거나, 승진하여 진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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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이기 때문에 6조의 기능은 의정부 구성원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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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사제가 실시될 때에는 의정부가 6조를 지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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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사제가 시행되던 조선 초기(임란 전)에는 당연히 의정부의 고위직 권한이 판서들보다 높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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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직계제가 실시되던 때와 의정부의 기능이 잃었던 임란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왕명을 받드는 판서의 권한이 |
좋았지만, 곧 세도정치기로 들어서면서 세도가(홍국영,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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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는 충익부(공신의 녹훈관리) 내시부(전달,청소,수문) 상서원(옥쇄) 종부시(왕실의 족보) |
사옹원(왕의 식사) 내수사(궁궐에서 쓰는 물자관리) 역정서(안내,집필묵,열쇠등잡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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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전랑 |
[ 관직의 꽂 ] |
정랑2명 좌랑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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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선시대엔 국왕이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 하지 않았다.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탄핵과 서경(署經) 등의 |
방법으로 으로 왕의 인사를 견제했다. 서경이란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왕의 인사안(案)에 대해 |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따져 사인하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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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을 안 하고 50일이 넘어가면 그 인사는 자동으로 무효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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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과 사헌부도 꼼짝 못하는 존재가 이조전랑(吏曹銓郞)이란 자리였다. 이조전랑의 직급은 |
이조(吏曹)의 5품, 6품의 하급 관리에 불과했지만 사간원 사헌부 관리 임명 추천권을 갖고 있었다. |
이조전랑은 엘리트 집합소라는 홍문관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골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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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직의 꽃’이라고 불렸다. |
대간<옥당<전랑 |
대간:사림여론주도,양사 |
▶이조전랑은 직속상관인 이조판서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활동에 간섭받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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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로 하여금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게 했다. 큰 잘못이 없는 한 삼공육경(三公六卿)까지 출세가 보장돼 있었기 |
때문에 이들은 소신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국정은 왕과 정승 판서에게 맡기고, 이들의 권력 남용과 부정을 |
사간원과 사헌부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며, 이조전랑으로 하여금 다시 사간원과 사헌부를 견제하게 하는 것. |
이 같은 삼각 구도의 균형과 견제 하게 한 인사 시스템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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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전랑은 3사의 언론을 주도했고 3공 6경을 견제함으로써 정치를 깨끗이 정권을 안정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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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의 언론에 의해 인사를 단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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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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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기안자라는 점에서 매우 우대하엿고 반란.모반이 아니면 탄핵받지안았으며출세가 보장(정승,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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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의 탕평책으로 통청권은 이조판서.참판에게넘어갔고 전랑은 순번제로 임명 200년관행을 없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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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정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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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릉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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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때 이조전랑으로 있던김효원(동쪽)의 의견과 심의견(서쪽,정릉)다른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
동인은 이황과조식으로 후에 남인(우성전,남산,온건파/북(이발,북악산,강경파)인으로 임란때 의병을 |
많이 일으킨 북인이 집권하면서 광해군을 웅립했도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대북이 우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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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은(정철/심자겸 으로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며 나중에 노론(송시열)/소론(윤중) |
다시 시파(기호학파,서울경기,정조세력)와 벽파(호서,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시) |
가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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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탕평책으로 쌍거호대방식의 인사정책(영의정:노론/좌의정:소론)(판서가소론/참의:노론)을쓰고, |
정조는 대승기탕(윈윈)의 탕평책으로 지지세력과/반대세력/그리거 조화되는제3의세력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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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개혁) 노론(보수), 소론(중립세력)으로 힘의 균형을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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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홍국영,풍양조씨,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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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헌 :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 |
사헌부 : 사간원과 시정(時政)을 논하고 백관의 기강을 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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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계(品階)-(현대의 직위)-관 직 명(官職名) 사(정5품이하)대부(정4품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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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상관:왕과 대면하면서 정책논의(정3품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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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 품-(국무총리)-영의정 좌의정(문관) 우의정,도제조(이상 무관)영사 도제조 대장(이상 지방관) |
종 1 품-(부총리)-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판사, |
정 2 품-(장관,차관, 대장 ,도지사)-지사 판서 좌참찬, (문관) 우참찬 대제학(무관) |
대제학(무관),지사 ,제조 ,도총관(지방관),판윤 |
종 2 품-(차관보, 중장)-동지사 참판 상선(문관), 동지사 부총관(무관),병마절도사 관찰사 부윤(지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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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목사,수군통제사,직제학(규장각),내금위장,대사헌,대법원검사장,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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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3 품-(관리관 ,소장)-참의 직제학(문관),첨지사 별장(무관),목사,병마절제사(지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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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간,부제학,훈련도감,도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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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3 품-(이사관,국장,준장,임원)-절도사,방어사, 대호군 부장(무관),도호부사 병마첨절제사(지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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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4 품-(부이사관, 대령,부장)-사인 장령(문관), 군호(무관), |
종 4 품-(중령,차장)-경력 첨정(문관),경력 부호군 첨정(무관),군수 병마동첨절제사(지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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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5 품-(서기관,과장,소령,군수)-정랑,별좌 ,교리,(문관) 사직, (무관),직강, |
종 5 품-(부군수)-도사, 판관(문관),도사 부사직, 판관(무관),도사 판관, 현령(지방관) |
정 6 품-(사무관,대리,대위,면장)-좌랑, 별제(문관),장원,수찬, |
종 6 품-주부,교수(문관),종사관,현감,부장,수문장 종사관(무관), 찰방,현감,교수병마절제도위(지방관) |
정 7 품-(주사,계장,중위)-박사(문관),사정,참군(무관),자의,수문장,박사 |
종 7 품-직장(문관),부사정(무관),좌종사,우종사 |
정 8 품-(주사보,소위,주임,준위)-저작(문관),사맹(무관),별검,부직장 |
종 8 품-봉사(문관),부사맹(무관),계사,심율 |
정 9 품-(서기,상사,중사)-부봉사, 정자,의학/천문학/한학 훈도(문관),사용(무관),검열,학록, |
종 9 품-(서기보,하사)-참봉(문관), 부사용 별장(무관),심약,초관,회리,감역관, |
암행어사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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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지방의 비리와 폐해를 적발 처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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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성의 고통을 살피고 왕의 통치 방침을 전파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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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관리의 공과를 검토 포상 및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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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사건의 처리 및 죄수 실태를 점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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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야의 효자,열녀를 찾아내고 발탁하여 포상하는 한편 젊은 관리들을 훈련하고 경험을 쌓게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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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결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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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기는 [인정]에서 금전적으로 상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 명예를 주거나 승진을 시켜야 할 사람에게 |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이것은 실용을 저버린 적절한 보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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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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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가독서제 매년 5~6명씩 독서기간 없이 10년이라도 독서에만 전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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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균관의 교육방식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관 계에 입문하기전 |
받아야 하는 소양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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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관리자 재교육으로 [초계문신제] 37세이하의 당하관(40세 해제)으로 시강 매달2회로 강의와 |
시험을 보고 수석과 낙제자에게 상벌을 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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