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乙에 갖는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 때 이미 乙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甲은 乙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乙의 상속인인 丙에게 위 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丙은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甲은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 판례는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게을리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밖에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참조)고 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가압류 결정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가압류결정에 따른 시효중단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甲의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
※ 상담전화 : 010-2874-2000 / 010-8857-5501 / 02-537-1081
저희 법인은 서울 서초동의 본사 및 인천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이혼, 상속, 손해사정, 건설, 마약,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상 담이 가능합니다.
법령이나 판례등의 변경으로 답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구 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