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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회공종 |
입회시기 |
건 축 |
기초공사 골조공사 방수공사 |
파일항타시 콘크리트 타설시 옥상방수공사시 |
토 목 |
도로포장공사 방수공사 콘크리트공사 |
아스콘포설 및 콘크리트타설 포장시 방수공사 시행시 콘크리트 타설시 |
6.2. 시공허용오차의 측정
(1)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 착수전에 수급인으로 하여금 시공 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측정계획에 의거 시공허용오차를 측정토록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시공 허용오차 측정시 시공 허용오차 측정방법(별표 6)에 의거 시행토록 하고 측정된 사항은 시공오차기준(별표 7)에 적정하게 유지토록 한다.
10.2. 현장시험실 운영기준
․현장시험실은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시험실 또는 현장사무실에 아래의 기준 등을 상시 비치한다.
시설 및 인력 |
․현장시험실은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시험실 또는 현장사무실에 아래의 기준 등을 상시 비치한다. -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일체 -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 한국산업규격(KS)중 관련내용 -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 적격심사서류 - 기타 주택건설전문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등 ․현지 사정에 의한 시험실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시험실 이전 전의 면적 이나 장비, 인력의 변동 없이 품질 시험의 수행이 원활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다만, 건축 준공 3개월 전 단지내 토목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현장 여건상 복지관, 상가 등으로 부득이 이전할 경우 건설사업소장 등의 승인하에 시험실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시험장비 및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필요할 때에 설치 또는 배치할 수 있으나, 준공 전 해당 품질시험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시험장비 및 시험․검사요원을 축소하거나 철수하여서는 안된다. |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 류 및 양식은 다음과 같다.
비치서류 |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유지하 여야 한다. 관련서류 및 양식은 다음과 같다. - 품질시험계획서 -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서식 18) 공사용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품질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목록(별지서식 19) 현장시험실 품질관리자는 각각에 해당하는 품목별 시험․검사 결과를 작업일지에 작성하여, 품질 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의뢰대장 (별지서식 20)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후 상시 비치한다. -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별지서식 21) 품질시험․검사에 불 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별지서식 22) 품질시험․검사 성과 기록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