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은 기술발달과 생산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유해요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개인적, 사회심리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작용하여 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근육, 건(腱), 신경, 관절 및 그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목, 어깨, 팔 등의 상지는 물론 요통과 하지의 유사 질환도 포함하는 직업성질환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된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유해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한다
•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을 작업적인 요인인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고빈도의 반복성, 노출시간, 신체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과 신체조건 및 내성 등의 개인적인 요인에 인간관계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작업적 유해요인과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고, 물리적․정신적 스트레스, 인구학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생활습관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는 반복적인 동작,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등과 같은 작업요인과 작업대 조건, 작업장에 사용되는 공구 및 설비 등과 같은 작업장요인, 연령, 신체조건, 작업습관 및 과거병력 등의 개인요인, 진동 및 저온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환경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부 고시(노동부 2003-24호)를 통해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를 정하여 공포하였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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