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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진정3]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작심이언(作心二言): ‘일지춘심( 一枝春心)’
먼저 본 진정이 검찰총장님의 권위와 국가 직무를 수행할 위상에 해악을 끼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이 공개진정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국민의 소리” 게시물과 관련 정부기관에 동시에 제기되는 공개진정임을 분명히 합니다.
가. 155524번(2009.3.16)
제목: 후배(검사J) 희생시켜 00지청장 된 검사 이제 검찰총장 권한대행
나. 155615번(2009.3.20)
제목: [공개진정] 검찰총장님 선의의 피해자 검사K의 불명예를 막아 주십시오...
다. 155767번(2009.03.27)
제목: [공개진정2]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작심일언作心一言):
‘살아 있는 생명체 국가 기소권’
에 이은 3번째 공개진정입니다.
어제는 참으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곡우(穀雨)가 가까워서 좋은 날이고,
검찰총장님께서는 작년과 더불어 올해에도 제가 요청한 시간 동안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 같지 않아 더 한가할 수 있어 좋고,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더 더욱 좋습니다.
네 비록 남 보기 처량하나 깨어진 창 밖으로 빠꼼이 얼굴 내밀고,
쏟아지는 봄비 사이로 긴 여행을 떠나는 철새들의
잘 어우러진 환상적인 날개 짓과 대형을 보며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 또한 더 좋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감사한 시간을 받은 사람으로 검찰총장님께 작심하고 한 마디를 또 하겠습니다. [공개진정2]는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았으니 오늘은 날씨에 어울리는 시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생이 검찰처럼 지혜가 뛰어나지도 거짓도 잘 못하니 한마디가 넘더라도 인생의 선배로서 이 미미한 백성의 안내자로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봄비 이야기가 나왔으니 더 하겠습니다.
검찰총장님께서 오늘 처하신 상황을 보니 “꽃이 피고, 훈풍이 삼라만상에 가득하니 봄이다.”라고 할 것이냐? “아직 추위가 가지 않았으니 봄이 아니다.” 라고 할 것이냐? 는 선택이 요구되는 착잡한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 속절없고 버릇없는 인생의 후배가 한마디 더 거들어 그 번잡함을 더 하였으니 이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봄에 피는 꽃에 대해 수 만 가지 해석이 있겠으나 그 일생을 살펴보면, 겨우내 얼어 붙은 대지를 뚫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그 선하다, 악하다, 맑다, 흐리다, 아름답다, 추하다. 할 수 없는 꽃과 향을 자신의 고향인 자연에 돌리는 것은 이 모두 자연의 필요에 의한 그 존재의 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소중한 결실을 통해 또다른 겨울을 인내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 할 참다운 기회를 자신의 고향인 자연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존재하되 좋다 나쁘다 구분 없는 자연처럼 삼라만상의 아름다운 공생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꽃과 향을 먼저 내주지 않는다면 그 존재의 결실이 없었던 것은 자연의 가르침이며, 그로인해 그 존재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 시간이 얼마 간 될 지 모르나 분명 소멸의 운명을 맞이 한다는 것은 그리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하여 이제 본론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최종 결론은 형법 제91조1항(국헌 문란의 정의)에 본 진정의 원인 사건이 합치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국가의 공직에 계신 검찰총장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재차 소망한다는 것이 본 진정을 행위 목적임을 명백히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수 차례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신고 드렸으며, [공개진정2]를 통해 말씀드렸으므로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오늘은 시조나 읍조리며, 이 땅에 태어 난 죄인으로서 하소연이나 하렵니다.
하여가(何如歌) - 이방원 -
此亦何如彼亦何如(차역하여피역하여)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城隍堂後垣頹落亦何如(성황당후원퇴락역하여) 만수산 드렁 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我輩若此爲不死亦何如(아배약차위불사역하여) 우리도 이같이 하여 백년까지 누리리라
기소유예 처분 통지하고 혐의 없다고 통지한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 칡이 “성공한 사기꾼”과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헌법 기능 없애 백년까지 누려보세
단심가(丹心歌) - 정몽주 -
此身死了死了一百番更死了(차신사료사료일백번갱사료)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白骨爲塵土魂魄有無也(백골위진토혼백유무야)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鄕主一片丹心寧有改理歟(향주일편단심유개리여)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는 욕심 없는 선비의 글이니 어찌 첨삭할 수 있으리이까?.
이제 제가 지난 2년간 경험한 저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유람 일지를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유명한 기생(여걸?)이었던 황진이에 관련된 시조를 한 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하고
銀漢(은한)이 三更(삼경)인제
一枝春心(일지춘심)을
子規(자규)야 알랴마는
多情(다정)도 病(병)인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 시조의 등장하는 “자규”는 역사 속에 청부살인업자로 알려 졌으며, “자규”을 보낸 분은 우연하게도 당시 “사헌부장”님의 정경부인이었던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또한 황진이는 이 시조에 등장하는 춘심이보다 춤사위는 못하지만 글을 배워 지금도 그 봉분이 남아 있으나 글을 모른 춘심이는 그 봉분이 없다 합니다.
여기서 황진이의 마음은 일지춘심입니다. 봄이 되어 제 멋에 겨워 흐드러지게 피어 봄에 취해 있는 그저 꽃입니다. 따라서 날아 온 나비(사헌부장)가 꽃잎(황진이 처소)에 앉아 희롱하다 가다 말건 황진이는 자연의 생장소병몰(生長消病歿)의 경계를 벗어 난 일지춘심에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밝은 자아입니다.
그런데 은한이 삼경인 시간에 “자규”가 자고 있는 황진이의 처소에 들어 목에 시퍼런 비수를 들이대니, 기다리던 황진이 눈을 떠 하는 말이 “춘삼월에 꽃에 날아 온 나비에게 앉을 자리 내 준 다정함을 보였기로 그게 병이라면 잠 들게 해다오.” 라는 해석과 “일지춘심도 병이 되어 니 서방이 나를 찾아 온 것이 과연 내 잘못이라더냐? 라는 해석이 있다고 하더 군요. 하여간 말귀를 알아 들은 자규는 발길을 돌렸답니다.
이를 제가 경험한 헌법과 법률에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은 보편타당한 가치를 찾기 위해 수 없이 많은 법조 선배들이 수 없이 많은 밤을 세워 고민하고 고민하여 제시한 한 나라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해도 일지춘심(一枝春心)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헌법이 분화되어 법률(정경부인이라는 꽃과 황진이라는 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 사이를 오가며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수분을 위한 역할을 할 나비(사헌부장)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경제라는 것을 비교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라는 헌법이 있고, 그 경제를 운영하는 매개체인 화폐(법률)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는 흔한 말로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 또한 그 각 각의 조항에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원리에 의한 결과입니다.
얼마 전 법학전문대학원을 다 뒤져보니 법철학 전문 교수님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 법과 철학에 대해 모를 사헌부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본 진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할 법률을 하나만 예로 든다면 아마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1호)에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 4호”가 제격일 것 같습니다.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두 한 아버지(헌법) 밑에서 나온 자식(법률)이니 검사가 행사한 기소권에 대한 공개에 관한 규정도 그 유전자는 상기한 법률과 별반 다를게 없을 것입니다.
상기 법률을 위 시조에 대입한다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인권(인간으로서 정당하게 살 권리)은 상기 법률에 해당하는 헌법(일지춘심)입니다.
그 일지춘심은 정경부인(형사피고인에 의한 피해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게도 있고, 황진이(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게도 있습니다.
단지, 정경부인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참된 진실(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분은 시조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비(사헌부장)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니 정경부인만 찾고 황진이를 찾지 않는다는 것도 일면 맞지 않고, 황진이만 찾고 정부인을 찾지 않는다는 것도 일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해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사헌부장님께 노란 날개(희망의 날개)를 주며 참으로 묘한 말이지만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쫓으라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 날개를 까만 색으로 염색해서 다녀서 문제이지 아마 최초에는 그런 뜻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미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어쨓든 저는 다음 주부터는 금번 국헌문란 사태를 일으킨 법관과 검사를 가르친 스승님들께 올바른 가름침을 펼치지 않아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증거 제출하고 자문도 받으며 필요시 그 도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문의할 것입니다.
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제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아 그 제자들이 시조의 곁 모양만 흉내 내게 하였는지? 무슨 연유로 서초동에 술집은 그리도 많으며 호화로운지?
그들이 찾는 황진이는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의 “국헌문란”에 이른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왕 내친김에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조선조를 떠나 어언 21세기를 들어선지 오래, 그 땅에는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곤충이 보는 세상[충감도(蟲瞰圖)]과 새가 보는 세상[조감도(鳥瞰圖)]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 세월의 발전에 따라 헌법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충감도가 생겼으니, 이들의 상관 관계를 정리하면 새와 곤충이 사는 공간인 자연은 헌법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새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은 조감도(법률)에 해당할 것이고, 곤충이 두 눈으로 보는 충감도는 그 법률을 행사한 사헌부 관계자의 명문(名文, 예: 판사의 판결문, 검사의 사건기록 표지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다변화 될 것을 안 그 옛적의 선비는 위 시조에 절묘한 음률을 감추었습니다. 시조에서 그 충감도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오만함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황진이에 비해 글이 좀 부족하고, 황진이에 비해 춤사위가 더 뛰어난 사람으로 당시 실존한 기생(여걸?)이 “춘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찾기 어렵던 이름이 그동안 백성들이 누구나 알고 있던 헌법(일지춘심)에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내공을 쌓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이 그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는 춘심이를 찾아 내고 그동안 자신들만을 위한 “음주가무”라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비밀스럽게 그들만의 “춘심”이를 감추어 두고 “오매불망 춘심아~”하며 세상을 희롱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래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월의 변천 속에 조감도 수준의 눈을 가진 사헌부 사람들이 어느날 그 자연(헌법)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꽃(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나비는 더 혼란스러웠지만 한 편으로 신이 났습니다. 하루는 정경부인의 정숙함이 갖는 일지춘심, 다음 날에는 황진이의 글이 갖는 일지춘심, 또 다른 날에는 춘심이의 춤사위가 갖는 일지춘심 사이를 넘나 들게 된 그런 세월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춘심이는 봉분도 없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춘심이의 춤사위에 넋을 놓고 쳐다 보면 가무를 즐겼던 사헌부 사람들이 이제 봉분도 없이 떠난 춘심이를 찾아 구천(국기문란)을 헤메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오늘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수학과 비교하면 적분은 조감도이고, 미분은 충감도라고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러니 그 어려운 미적분을 통해 언덕(기소권을 행사 했으니 나는 정당한 법률행위를 한 것뿐이고!)이 있음을 증명하는 기술을 가진 검사, 판사들이 그 미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을 상대로 언덕은 둥그런 것이 아니고 반듯한 직선이라며 현란한 기교를 통해 희롱하는 최근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잘 모르니 검사나 법관이 이 길은 반듯한 직선이다 하면 그리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그 흔한 곤충이 가진 눈도 갖지 못한 무지랭이(지렁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이 찾은 헌법 속의 춘심이 춤사위를 비밀스럽게 즐기며, 자신들은 황진(법률)이와 글을 토로하며 술을 마셨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행위이다.”라고 오랜 세월동안 강변해 왓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정경부인이 자규를 보내는 사태에 이르고, 정경부인(국민)이 좀 따지게 되면 부모(헌법), 자식(법률) 다 버리고 가야 할 춘심(변호사)이와의 희희낙락한 세월을 위해 만만한 무지랭이 백성 만나면 서로 털어 나누어 가지며 재물을 쌓아 놓으려 혈안이며, 근엄한 채 뒷짐 지고 영감행세하며 “길 비껴라, 영감님 나가신다.”하니 흰 수염도 없는 영감이 지천이니 이 같은 말세에 이른 것이겠지요.
무지랭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무지랭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발로 어머니 대지를 딛고 있느니 지구가 두쪽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코 깨질리 없는 하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 “두 발로 땅을 딛고, 뒷짐 지으며 팔자 걸음하는 위태로운 공직자가 감히 백성을 희롱한다.”하니 이 어찌 근본 모른 이의 행세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하여 우리의 역사에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민심은 천심이다.”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지랭이 백성은 아래의 사람들처럼 감 하나 더 먹기 위해 기교를 자랑할 일이 없는 콩 한조각도 나누어 먹을 줄 아는 참된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쨓든 좀 더 구체적으로 춘심이에 대하여 접근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접근에 고인도 크게 노여워 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인가 사헌부장이 춘심이를 보고 싶어 막 자기 집 대문을 나섰는데 기가 막히게 타고 갈 마차의 노자가 부족했습니다.
마침 하늘이 도와 무지랭이 백성(법을 잘 모르는 백성)이 찾아와 길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소문내면 않는다면 노자돈 몇 푼 주면 약간은 알려 줄 수 있노라고.
그러면서 노자를 많이 준(마차비에 술값까지) 백성에게는 조금 휘어지긴 했어도 반듯한 길을 안내하고, 노자를 조금 주거나 주지 않는 백성에게는 아흔 아홉구비 첩첩 산중의 길을 알려 주며 이 길이 가장 빨리 가는 직선 도로라고 말하며 횡하니 바람소리 남깁니다.
그래도 명색히 사헌부장이 백성에게 노자 돈을 받았다 소문나면 챙피한 일인지는 알았나 봅니다. 궁리 궁리 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자기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한 사헌부장은 엉겹결에 자신의 대문에 달린 명패(춘심, 사건기록 표지)를 왼쪽(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통보)으로 한 번 눕혀 보고, 오른쪽(증거불충분 불기소 고소인 통보)으로 한 번 눕혀 보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자 아예 명패가 붙여진 기둥(헌법)을 뒤집어 놓고는 마음이 놓였는지 마차타고 춘심아~를 외칩니다.
명패 돌리고 기둥을 뒤집기에 재미가 들린 사헌부장은 이제 춘심이가 그리워지면 앞 뒤 가리고 않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요즘말로 삥치기(노자 돈)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미 황진이 만나다고 하여 정경부인(어머니, 백성)이 자규 보낸 마당에 춘심이까지 만난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부모(헌법) 자식(법률) 다 버리고 가야 할 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면 될 것을 습관이 되어 버린 나머지 조상님 계신 집 대문 기둥을 거꾸로(국헌문란) 해 놓고 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헌법의 내용을 거꾸로 쓰면 정확히 일치하는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오늘의 국헌 문란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차라리 천일야화의 “열려라 참깨”에 나오는 도적들이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도록 이웃집 문에도 하루는 똑 같은 "O(다 공개하던가!)"를 그리고 하루는 똑 같은 “X(다 공개하지 않던가!)"를 표시한 몸종은 그 후 그 주인집 며느리가 되어 행복한 여생을 보내지만, 사헌부 대문 기둥 뒤집었으니 문패 반듯할 리 없는 그 집안 행세에 대해 삼천리 금수강산에 사는 백성들이 흔히 썼던 말을 조만간 한마디씩 다들 할 것입니다. “00 00!”
검찰총장님!
제가 합당한 비유를 찾지 못해 위와 같이 되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배움이 짧은 백성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랄뿐입니다.
하여 이제 다시 옛날 이야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네야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삶의 방편을 찾는 무지랭이 백성이니 아주 가까운 조선시대 이야기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의정의 반열에 오른 아이가 자기 집 너머로 넘어 온 감나무 가지에 달린 감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당시 내 놓으라는 재상과 담판을 지은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집 벽을 걸쳐 메달린 감이야 사이 좋게 나누어 먹으라는 하늘의 뜻(헌법)이 겠지요.
단지 누가 더 먹겠다고 주장하였는지가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되니 법률이 생긴 것이 겠지요.
그래 아동을 부른 재상의 일갈에 훗날 재상의 반열에 오른 아동이 그 재상집 문지방에 한 발은 방에 한 발은 마루에 걸치고 재상을 희롱하며 자신의 지혜로움을 뽐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영감님! 제가 지금 나가려는 중입니까? 들어 가려는 중입니까?”
오늘의 사태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검사인 나는 “국가 기소권의 행사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찰의 얼굴인 사건기록의 표지에 있는 모든 칸에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처분,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각하, 그리고 비고란까지 이용하여 무고판단 여부까지 협박조로 친절히 썼습니다. 자! 이제 제가 행사한 국가기소권은 무엇인지 맞혀 보세요?”
지나가는 검찰총장님이 보시면 군밤 천대는 맞아야 할 사헌부원입니다. 아니면 앞마당 1년간 쓸거나...하여간 뭐 앞의 이야기와 별반 차이가 없는 춘심입니다.
아마 그 재상이 살아 오시더라도 이것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 기소유예처분입니까? 불기소 했다는 것입니까? 무고죄가 있는데 봐 주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날에는 그리운 춘심이의 얼굴이 아롱거려 구천을 헤메이는 분간할 수 없는 경계에 있는 정신으로 검찰의 얼굴인 사건기록 표지에 칸 칸이 도장을 너무 찍어서 챙피했는지 일부는 뚜껑을 덮고 공개하지 않더군요. 아마 그 날도 춘심이에게 갈 노자돈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들의 주군(主君)이 민사 재판에 이기도록 그들이 유리한 내용만 공개한 것이겠죠?
하여간 이야기 속은 재상은 그래 웃으며 어찌 어찌 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 재상의 처사가 못내 못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자연의 섭리를 알기도 전에 현란한 지혜로 세상을 농락한 것을 먼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님!
총장님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꼭 알려 주십시오.
어쨓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니가 나가 든, 들어 오든, 아니면 그 문지방 가운데서 굶어 죽을 때까지 서 있던 니 마음대로 해라. 허나 그 감나무는 원래 나누어 먹으려고 내가 심어 놓은 것이란다. 그러니 그 잘 난 입 다물라!”
아마 그리 하였다면 그 아동은 보다 더 큰 재목이 되어 나라를 지켰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총장님!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님 아니면 이 문서를 열람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게 되실 정부 관계 기관 담당자님 및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저 같은 무지랭이 백성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검사나 판사처럼 거꾸로 달린 문패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내공도 없고, 그렇다고 오늘 아침 지나가는 새들처럼 날개도 없고, 어찌 어찌 꼭 이 뒤집힌 문패를 읽어야만 보고 싶은 할아버지 댁에 갈 수 있는 무지랭이 백성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아~ 글쌔! 우리 할아버님이 좀 괴팍하셔서 아는 사람도 많은 분이 꼭 약도를 그려서 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대검찰청” 문패 달린 집에서부터 어찌 어찌 해서 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려~
해는 뉘엿 뉘엿 지고, 간신히 “청찰검대”라는 문패를 찾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청찰검대라는 문패의 뜻을 모르니 너는 타인의 사유 재산을 정당한 방법이 아닌 강탈의 형식을 취해도 되는 새로운 헌법에 부합하고, 합치하는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문패를 거꾸로 읽는 새로운 헌법에 합치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내공을 터득하려면 저 아흔 아홉구비를 돌고 돌아 모래알에 써 있는 글을 읽어야 하는데, 그나마 그 모래알마져 못 찾으면 죽어서 구천리 방황길을 다 헤집고 다녀야만 알 수 있는 기술이니 그리 해 보라.”는 사헌부의 말을 따라야 하겠지요?
이 무지랭이 백성이 지난 1년간 아흔 아홉구비 돌고 돌아 구천리 방황길을 다 다녀 보았는데 주변 경치가 어느 인도 사원의 벽면에 그려진 부조처럼 난해한 모습으로 엉켜 있는 남녀의 모습처럼 참 멋 있더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문패 거꾸로 보는 경지는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하여간 올해도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신다면 또 가야지 백성이 어지하겠습니까? 이번에는 김밥도 싸고, 동무도 만들고, 뭐 사헌부장 타는 마차는 못 되더라도 싱싱카 한 대 준비해서 또 떠나 보렵니다.
내 보기에 그 가는 길의 경치가 참 좋더라는 이야기는 다음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어도 “춘심”이는 못 찾을 것이니 그리해달라고 사헌부에 부탁해 보아야지요. 어차피 문패 거꾸로 읽는 기술이야 하늘이 선택한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기술이니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여년간의 외길 인생 속에서 이역만리 터어키에서 만난 젊은 대학생으로부터 너와 네가 피를 나눈 형제인 이유를 역사적 근거를 제시 받으며 설명 듣게 되었고,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는 태극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며, 회한의 눈물과 나는 무엇을 배운 이 땅의 백성인가를 되 물은 적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인가는 하늘에서 미군 전투기와 종이비행기 타는 사람이 충돌할 뻔한 일로 인해 무슨 “비행공역위원회”라는 뭐 그런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파일럿의 사자후를 가슴에 깊이 담으며 내가 사는 이 땅의 하늘은 그 사자후가 메아리 치는 한 영원할 것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님!
그 사자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땅 1cm 이상부터 하늘 끝 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영역이다.”입니다.
검찰총장님!
오늘 검찰의 사자후는 무엇입니까? 홈페이지의 로고송 같은 가슴에 닿지 않는 사자후 말고 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사자후는 없습니까?
대한민국 땅 속에서 저 하늘 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국민은 “청찰대검”이란 큰 칼을 차고 어쩌고 하면 군인도 아닌데 너무 기재가 넘치고...
검찰총장님!
저는 지난 번 진정에서 명확히 하였듯이 바둑의 외길 수순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바둑의 외길 수순에 있어 상대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삼라만상을 표현하는 바둑이 주는 정신적 위안입니다.
그리고 바둑의 룰에는 제한시간이 있고, 검찰이 가지는 제한시간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제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헌부 검사가 있다면 곧바로 이를 주장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공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거” 한다고 명확히 명시하여 답변하여 왔으니 무지 백성은 그것이 정답인지 아니 현란한 기술은 보여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현제 진행되는 진정은 명백히 “국헌문란”에 대한 내용임을 재차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루비콘 강은 이미 거의 다 건너가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국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조치와 처분을 마지막으로 본 진정을 통해 밝힘니다.
저는 지금 재미있는 헌법과 법률 여행을 떠나기 위해 다시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에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찾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것은 명백히 지적할 것입니다.
전선은 넓고 할 일은 많으니 저 놈이 저러다 지쳐 나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형법을 명백히 위반하면 기소가 되는 것이 맞다.” 누가 되었든...대통령은 예외이겠지요.
무지 백성의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는 자들의 기만에 의한 수많은 백성에 대한 소리 없는 도륙임을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 있는 생명체인 헌법과 법률은 개인에 대한 살인 죄보다 더 교묘하게 이에 대한 엄중한 생명의 보호 체계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뛰어 난 학자들이 수 천년가 연구한 결정체이니 그것이 없다면 자연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좀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내 놓으라고 하는 대법관들도 춘심이와 같은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 여행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대지 않고 춘심이 한테 가는 판,검사는 지난 2년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의 어린 아동처럼 번뜩이는 지혜로 세상을 기만하고, 배웠다는 자만으로 헌법과 법률을 기만하는 자에 대한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헌법과 법률은 그 백신을 도처에 감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면 저도 그것을 찾아서 그 이유가 형법 조항을 부합하는지를 우선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압니까? 최소한 무지한 백성이 길 가다 황진이 읍조리는 시조 소리라도 들을 영광을 누릴지.
검찰총장님!
그리고 “기소유예”딱지 두 개 받으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어찌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설마 무지랭이 백성도 교통딱지 몇 개 쌓이면 면허 취소되는데 사헌부에서는 최소 견장은 떼는 형식은 취해야 하지 않는지요. 세상의 운행 원리는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교통법규 위반한 경찰이 돈도 안내고 범칙금 딱지 견장 옆에 붙이고 교통 질서 유지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올해 들어 “기소유예” 딱지 붙이고도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판결봉을 휘두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기소유예” 딱지 붙이고도 “국가 기소권 농장”의 보육사가 되어 사건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은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형법 제91조1항의 “국헌문란의 정의”에 부합하는 법률 행위를 한지도 모르는 대법관 후보자들이 휘두르는 판결봉에 이르러서야 무얼 더 말 하겠습니까?
문지방에 두 다리 걸쳐 놓고 세상을 희롱하는 번뜩이는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따뜻한 등불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혀 먹을 거리를 만들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 오는 세상에 선관이 해야 할 진리임을 간과하지 않으시길을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거름이 되고,,, 그 거름을 영양 삼아 또 생명이 피어나고, 하여 다시 낙엽이 지고,,,떨어진 낙엽은 그 정도에 맞는 낙엽끼리 황량한 바람을 따라 이리 저리 휘 돌아 다니고,,,
2009.3.27
공개 진정인 정병우(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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