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1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방문요양) 수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등급별 재가서비스(방문요양) 월 한도액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 2021년 재가서비스(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
30분 | 14,750 | 150분 | 43.570 |
60분 | 22.640 | 180분 | 48.170 |
90분 | 30.370 | *210분 | 52.400 |
120분 | 38.340 | *240분 | 56.320 |
*** 참고 : 210분과 240분 서비스는 1, 2등급만 가능하며, 3, 4등급이 18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270분 이상, 480분미만으로 가능하나 월 4회로 제한됨. 1, 2등급 역시 24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270분 이상, 480분미만으로 월 4회 가능함.
2. 2021년 등급별 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 안내
아래 등급별 서비스 가능 일수를 참고하셔서 근무 일정 변경이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근무 계획 변경 전, 반드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등급별 서비스 가능 일수 : 1, 2등급 4시간 기준, 3, 4등급 3시간 기준)
5등급 | 21회 (3시간) | 4등급 | 24회 (3시간) | 3등급 | 24회 (3시간) | 2등급 | 24회 (4시간) | 1등급 | 27회 (4시간) |
3. 2021년 인건비 지급 일 계획 안내
단, RFID전송율 75%를 초과할 경우 익월 15일 지급, 만약 15일이 휴일 경우에는 익일 지급됩니다.
(2020년부터 RFID 전송율은 시작과 종료 태그가 완료된 건만 인정됩니다.)
RFID 전송율이 75%를 초과할 경우 인건비는 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 RFID전송율 기준 및 급여비용 지급일 (1) 전체 직원의 RFID 자동 전송율 75% 이상일 경우 : 익월 15일, 휴일 경우 익일 지급 (2) 전체 직원의 RFID 자동 전송율 75% 미만일 경우 : 익월 28~30일 지급 |
4.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안내
▣ 2021년도 장기근속 대상자 : 김**, 곽**
1.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대상자 (공단 기준)
1) 36개월 ~ 60개월 미만 (매월 60,000원)
2) 60개월 ~ 84개월 미만 (매월 80,000원)
3) 84개월 이상 (매월 100,000원)
5. 2021년 요양보호사 시급 안내
< 2021년 요양보호사 시급 >
구분 | 2021년 |
기본급 | 8,720원 |
주휴수당 | 1,745원 |
연차수당 | 435원 |
소 계 | 10,900원 |
기관 지급액 | 11.000원 |
*** 사회보험과 퇴직금은 기본 급여(10,900원 :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만 포함되며,
퇴직금은 12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며, 중간 정산은 없습니다.
(단, 12개월 이상 근무는 본 센터에서 근무한 모든 개월 수를 말하며, 휴게 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안내
1) 2021년 직원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
2) 장기요양 수급자 수시 점검 및 등급 변경 안내
3) 근무 중 주의 사항
① 핸드폰 사용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의 가장 많은 불만사항입니다.)
② 집안 일 할 때 앞치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출근 시 태그 전송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④ 반드시 수급자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비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수급자 어르신의 금전 요구, 대납, 생필품 대신 구입 요청 등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4) 해외 출국 시 주의 사항
① 여행 등으로 해외 출국을 할 경우 비행기 티켓 수령, 또는 구입 후 반드시 핸드폰으로 비행기 티켓을
사진 촬영하여 센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출국 전 서비스 제공, 입국 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당일은 근거 자료가 있어야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수급자의 한 달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만약 비행기 티켓을 보내 주시지 않아 급여비용을 센터가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보완서류 작성 완료 재청구 후 재청구 급여가 들어오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급자 서비스 제공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 건의사항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 만 같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소처럼 우직하게 좋은 일들만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해맞이재가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