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출입을 막은 건물주, 벌금100만 원 선고」
수원지법 2019고정1978 권리행사방해
1. 사건개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성립함.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고(계약종료) 난 다음날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하여 임대인에게 보내자,
임대인은 즉시 항의하며 오피스텔 출입문을
나사못 5개를 박아 임차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위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임○○이 이미 작성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 동의 합의 및 설치비용 부담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 키로 된 잠금장치에
나사못 5개를 박아놓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참조조문】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타인이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오피스텔이 내 소유인지만 계약에 의해 임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상 정당한 사용권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권리를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소유자가 방해하게 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소유, 타인점유”, 물론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되겠습니다.
불법한 점유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1)
“타인의 점유”와 관련 돤 판결로,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에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위 판결은,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妻)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인 甲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2)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甲이라는 지입회사에 乙이 차량을 지입하면서
소유권을 甲회사 명의로 이전해 둘 경우,
“지입차량은 甲회사의 소유이고
乙은 지입차량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게 되므로,
이를 수거하여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불성립”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1632 판결).
따라서 내 물건이지만 타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4. 공인중개사의 문서손괴죄 성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공인중개사가 임의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 효력은 부인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가 임의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문서를 손괴한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문서”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의 설시이유를 보면,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시사항을 보면,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문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의 효용, 즉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기재내용을 변경했더라도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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