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재원 마련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지용을 부담합니다.
사회적 효를 실천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전 국민이 힘을 보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치매, 뇌졸중, 환자의 요양을 돕겠습니다. 전문적인 요양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수발 수고와 부담이 줄어들면 이웃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은 밝아집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 1.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결정합니다.
4.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1,140,600원, 2등급 971,200원, 3등급 814,700원 -등급별 가족요양비 수가는 1,2,3등급 모두 동일합니다. 1개월에 150,000원 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장기요앙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기준 4,05%)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상태 (예:하루에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2등급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예: 혼자 않을 수 있고 방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분) 3등급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분)
*등급판정은 전체 52개 항목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위의 예와 유사하더라도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등급판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가서비스는 '부천방문요양복지센터'에서 시설서비스는 '송내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받으십시오
지역에서 앞서가는 복지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방문요양센터장 강 헌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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