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수신방법
▒ 우리나라는 1956년에 TV방송을 시작하였고, 1980년에 컬러TV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
|
TV방식은 전세계적으로 NTSC, PAL, SECAM 등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방식인 NTSC방식을 채택 - 2001년부터 수도권에서 디지털 지상파TV 방송중 |
|
TV 채널은 ch2∼ch60번(54∼752㎒ 대역, 채널당 6㎒) 총 59개입니다. - 일반 시청자는 KBS 1/2, MBC, EBS, 민방 등 평균 5개 채널을 시청하지만, 같은 방송사라도 지역이 다르면 다른 채널을 사용 |
|
- ch61∼69의 경우 국제적으로는 방송채널로 사용중이나 우리나라는 도서통신·방송보조용(무선 마이크 등)·디지털TV전환기간에 한하여 방송업무용으로 사용 | |
▒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을 통한 디지털지상파TV 수신방법 |
▣ 배경 지상파TV의 디지털화를 위해 금년 수도권 디지털방송망 완성에 이어 2003년 광역시, 2004년 도청소재지, 2005년 시/군지역으로 디지털 방송 확대 추진 -디지털방송망이 완성된 지역에서는 아날로그/디지털 지상파TV 신호 동시 방송 ※ 지난 2002년 11월 광역시 방송사에 대해 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앞서 대전, 광주, 울산, 부산민방은 실험방송으로 디지털방송 실시 중 |
|
TV채널 주파수분배 현황 |
|
- ITU 권고기준에 따라 54~806 MHz 대역에서 채널 2~69번까지 68개 채널 사용(1개 채널당 6 MHz)하면서, - 아날로그/ 디지털 지상파TV 동시방송을 위해 채널14~18, 61~69번을 디지털TV채널 확보 |
VHF(12채널) |
UHF(56채널) |
ch2~4 (54~72MHz) |
ch5~6 (76~88MHz) |
ch7~13 (174~216MHz) |
ch14~18 (470~500MHz) |
ch19~60 (500~752MHz) |
ch61~69 (75l2~806MHz) |
송/중계소 |
구 분 |
KBS1 |
KBS2 |
MBC |
SBS |
EBS |
AFKN |
관악산 |
디지털TV |
ch15 |
ch17 |
ch14 |
ch16 |
ch18 |
- |
아날로그TV |
ch25 |
ch37 |
ch41 |
ch27 |
ch43 |
- |
- |
남 산 |
디지털TV |
ch62 |
ch63 |
ch61 |
ch68 |
- |
- |
아날로그TV |
ch9 |
ch7 |
ch11 |
ch6 |
ch13 |
ch34 |
용문산 |
디지털TV |
ch42 |
ch48 |
ch60 |
ch29 |
- |
- |
아날로그TV |
ch32 |
ch26 |
ch38 |
ch55 |
ch19 |
- |
▣ 공시청안테나시설을 통한 디지털지상파TV 수신방법 |
|
1. 아날로그TV수신을 위해 UHF안테나를 관악산 방향으로 설치한 경우
- 디지털TV 시청을 위해 별도의 안테나 설치 불필요
- 안테나에서 수신된 관악산 아날로그 TV신호를 (ch 25,27,37,41) 수신/선로 증폭기 성능의 한계(ch18번 이상 수용불가)때문에 주파수 변환하여 VHF대역 채널로 시청하고 있었다면 (ch6, 7, 9, 11, 13)
- 증폭기를 채널 18번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 관악산에서 수신된 디지털TV신호(ch14~18)를 그대로 수신 - 관악산에서 수신된 디지털TV 신호를 주파수 변환하여 VHF대역 채널로 변환하여 VHF대역중 비어있는 채널로 수신. 이 경우 디지털주파수변환기(Digital Signal Processor)를 설치하여 채널변환 ※ 디지털주파수변환기 가격은 CH당 약 150만원 2. 아날로그TV수신을 위해 안테나를 남산 방향으로 설치한 경우
- 관악산을 향하여 별도의 UHF수신안테나를 설치
- 안테나에서 수신된 관악산 디지털 TV신호를 (ch 14~18) 그대로 수신
- 수신/선로 증폭기 성능의 한계 (ch 18번 이상 수용불가) 때문에 남산의 아날로그TV신호(ch6, 7, 9, 11, 13, 34)를 주파수 변환하여 VHF대역 채널로 시청하고 있었다면 (ch 6, 7, 9, 11, 13, 2)
- 증폭기를 채널 18번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여 관악산에서 수신된 디지털TV신호(ch14~18)를 그대로 수신 - 관악산 디지털TV신호(ch 14~18)도 채널변환하여 VHF대역중 빈 채널로 수신. 이 경우, 디지털 주파수변환기(Digital Signal Processor)를 설치하여 채널변환
- 관악산을 통해 디지털TV신호를 수신할 수 없어 부득이 남산을 향해 UHF안테나를 별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 ch68 (800MHz)까지 수용할 수 있는 수신/선로 증폭기를 설치하여 남산 디지털TV 신호를 (ch 61,62,63,68) 수신 |
▣ CATV사업자들이 공청설비를 이용하여 CATV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상파채널을 전송하고 있는 경우 |
|
원칙적으로 공청설비는 지상파TV 채널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아날로그/디지털TV신호가 해당채널로 그대로 수신(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그러나 CATV사업자가 아날로그/디지털TV 방송을 채널변환을 통해 CATV프로그램 편성에 반영하여 동시에 방송한다면, 공청시설의 목적인 지상파TV수신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
다만, CATV사업자가 MA(Master Antenna)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고 CATV프로그램을 송출시키는 행위는 입주자, 관리주체 등과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②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 |
디지털지상파TV 본방송 실시일정 |
실시시기 |
서비스 지역 |
2001년말 |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관악산) |
2002년 |
수도권 모든 지역 (남산, 용문산 송신소) |
2003년 |
광역시 |
2004 년 |
도청소재지 |
2005년 |
시/군지역(전국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