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사 위해성 평가
개요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 ① 물리적 평가, ②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③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④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위해성 평가 점수는 총 1∼27점 범위이며, 물리적 평가가 1∼9점,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가 0∼6점,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가 0∼6점,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가 0∼6점으로 구성된다.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위해성평가항목 | 물리적 평가 |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유지 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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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손상상태 | 비산성 | 석면함유량 | 진동 | 기류 | 누수 | 유지보수형태 | 유지보수빈도 | 사용인원수 | 구역의 사용빈도 | 평균 사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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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범위 | 0/2/3 | 0/2/3 | 1/2/3 | 0/1/2 | 0/1/2 | 0/2 | 0/1/2/3 | 0/1/2/3 | 0/1/2 | 0/1/2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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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방법 및 기준
(1) 물리적 평가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물리적 평가는 손상 상태, 비산성 및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 가. 손상 상태
- 손상 상태는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여부에 따른 판단기준에 따라 없음, 낮음, 높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1) 없음 :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손상을 보수한 경우
- 붙임(도배지)
- 붙임(시트지)
- 붙임(석고보드)
- 메움(실리콘)
- 도장(페인트)
- 기타 손상부위 보수
*설치물의 경우 손상된 단면의 노출이 없는 경우
- 2) 낮음 :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미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
- 점수 : 2
*균열, 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등 손상 단면이 노출된 경우
- 3) 높음 :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으로 육안상 뚜렷한 손상이 있는 경우
- 나. 비산성
- 비산성은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건조상태에서 손상되어 부서지거나 분쇄되어 가루가 되기 쉬운 정도에 따라 판단하며, 판단기준에 따라 3단계의 점수를 부여한다.
- 2) 낮음 : 손상되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점수 : 2
*바닥재, 배관재,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칸막이 등
- 3) 높음 : 손상된 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 다. 석면 함유량
- 석면함유량은 건축자재의 석면함유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1) 20% 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 2) 20% 이상 40% 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3) 40% 이상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40% 이상인 경우
(2)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가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잠재성을 평가한다.
-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은 실내 공조 설비 또는 기계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진동 영향을 평가한다.
- 1) 없음 :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또는 2), 3)의 상황이 없는 경우
- 점수 : 0
*손상이 없는 경우,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경우
- 2) 낮음 :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 점수 : 1
*선풍기, 에어컨 등의 모터가 석면건축자재에 설치된 것, 공조 덕트 등에 진동이 있지만 해당 구역에 팬이 없는 경우 또는 음악실
- 3) 높음 :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방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
- 점수 : 2
*공조실, 기계실, 체육관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은 공기정화장치의 가동이나 외부기류 등에 따른 공기 흐름으로 인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영향을 평가한다.
- 1) 없음 :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또는 2), 3)의 상황이 없는 경우
- 점수 : 0
*손상이 없는 경우, 선풍기, 에어컨 등 기류의 흐름을 감지할 수 없는 경우
- 2) 낮음 :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 점수 : 1
*환기구, 선풍기, 에어컨, 공조 송풍구 등 유사설비가 설치된 경우
- 에어컨(스텐드형)
- 에어컨(벽걸이형)
- 에어컨(천장형)
- 선풍기(벽면)
- 선풍기(천장)
- 공조 송풍구
- 공조 덕트
- 환기구
- 3) 높음 :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 점수 : 2
*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기팬이 설치된 지역
-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은 파이프 또는 배관의 누수로 인한 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 2) 손상 : 누수에 의한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3)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 가. 유지 보수 형태
- 유지·보수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접촉하여 손상단면의 석면섬유를 비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 1) 없음 : 유지보수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거나 2), 3)의 상황이 없는 경우
- 2) 낮은 교란 : 직접적으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지만 교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형광등 교체
- 형광등 청소
- 3) 보통 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경우
- 밸브 점검
- 4) 높은 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건축자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
- 전선 설치
- 나. 유지 보수 빈도
- 건축물의 유지·보수 빈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1) 없음 : 없음
- 점수 : 0
*최근 1년 동안 유지보수가 없는 경우
- 2) 낮음 : 1년에 1회 이하
- 점수 : 1
*최근 1년 동안 유지보수가 1회인 경우
- 3) 보통 : 한달에 1회 이하
- 점수 : 2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유지보수 1회 이하
(4)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사용인원 수, 구역의 사용 빈도,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가. 사용인원 수
- 사용인원 수의 평가는 평상시 업무활동, 상주인원, 거주자 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1) 낮음 : 거의 없음(관리자 외 정기적인 사용인원이 없는 경우)
- 점수 : 0
*2), 3)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구역의 사용 빈도
- 1) 낮음 : 부정기적
- 점수 : 0
*2), 3)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 평상시의 1일 평균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5)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
-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점수 산출은 각 평가항목의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은 3단계의 낮음, 중간, 높음으로 구분된다.
- 위해성 등급이 “높음”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는 20점 이상으로 한다.
- 위해성 등급이 “중간”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는 12∼19점으로 한다.
- 위해성 등급이 “낮음”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는 11점 이하로 한다.
- 다만, 손상여부 및 비산성 정도에 따라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다음의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한다.
-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한다.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 위해성 등급 | 평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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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20 이상 또는 손상이 있고 비산성 평가항목이 “높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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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 12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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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 11 이하 또는 손상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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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 석면함유 건축물의 위해성 등급별 구분에 따른 조치방법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여부에 따라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구분한다.
(1)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
- 1) 높음 : 위해성 평가 점수 20 이상 또는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을 통해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 2) 중간 : 위해성 평가 점수 12∼19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손상에 대한 보수
-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 제거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 수립
-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 3) 낮음 : 위해성 평가 점수 11 이하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이 없는 경우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2)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는 석면조사 결과서 완료일(또는 작성일) 이후 6개월 이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중간” 이상이면 경고 표시 실시(이후 6개월 마다 위해성 평가 실시및 경고 표시 확인)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글자는 적색
※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