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회원은 캐나다 시민권이고요...
남편은 캐나다 영주권 자이며, 국적은 한국입니다.
협의 이혼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본 회원은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 e-book 1. 라이프 로드맵 개선/분석 학 편과 e-book
◎ 이혼/결혼 문제 해결 절차 편을 보고 운세와 이혼 절차 등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 협의 이혼의 성립과 신고 방식이
♣ 협의 이혼은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정 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다
단 이 때 가정 법원은 1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 숙려 기간을 두고 협의 이혼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 볼 기회를 부여한다.
♣ 협의 이혼 신고서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자인 증인 2인이 연서 한 서면이어야 한다.
♣ 3개월 이내에 가족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관할 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함 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 가정 법원에서 협의 상 이혼에 대하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가족 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 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 이혼/결혼 문제 해결 상담 난에
본 회원과 남편의 생년월일시를 보내니
이혼 수 여부와 협의 이혼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지를 본 회원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