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준모 정책이 확정되어 공지합니다.
약준모에서는 본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건의는 물론 지부, 분회, 국회의원, 언론까지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준모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고, 부족한 점이 계속 보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2011.07.07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투표]
결과보기 기간 : 2011.06.29 ~ 2011.07.05 | 참여자수 : 962 명 찬성 | | 79% (763표) | 반대 | | 14% (142표) | 기권 | | 5% (57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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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심야 시간대 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약료 서비스 제공
[개요]
㉠ 법령개정 이전에는 119/1339와의 연계없는 독자시스템을 운용해야 합니다.
ⓐ 119 / 1339 와 연계/공동 출동은 현행의 법령에서는 불법이라 불가합니다.
ⓑ 접수만 연동하는 것도 불가하며, 단지 단순한 전화연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결국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는 독자시스템으로 접수/출동을 해야 합니다.
㉡ 희생만을 담보로 하면 안됩니다.
즉 근무하는 약사의 근무조건을 좋게 해야 합니다.
ⓐ 최소 2인 1조의 격일근무 이하의 근무량이어야 합니다.
ⓑ 월급여가 일반적인 근무약사의 급여보다 많아야 합니다.
ⓒ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정도면 나라도 하겠다 싶을 정도,
㉢ 시스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홍보가 필요합니다.
ⓐ 지명 구매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응급상황을 벗어나게끔 유도하는 것에 목
표를 두어야 합니다.
(즉 제공되는 약의 분량이 많아서는 안되며, 약을 환자가 지명하지 못하고
약사가 선택하는 약물과 치료방법을 제공합니다)
ⓑ 무상제공임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1회 분량만 제공, 1개월내 2회 까지만 출동요구 가능
ⓒ 심야응급약사가 태만행위, 환자기만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도
필요합니다.
ⓓ 119처럼 “장난전화, 혹은 가벼운 불편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정말 큰 곤경
에 빠진 환자가 당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컬러링/홍보
ⓔ 의약품 보관함은 시건장치를 합니다.
ⓕ 의약품을 제공받는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제공한 약사
의 확인을 기록하는 기록지를 제작 운용합니다.
㉣ 일단은 약사들이 기증한 재원만으로 운용 가능해야 합니다.
ⓐ 약사들이 국민들을 대항으로 진행하는 사회봉사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분, 조제로 1회 복용량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오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차후 지역별로 여력이 있는, 혹은 그렇지 못한 경우의 분배책이 필요합니다.
ⓒ 초기에는 출동에 필요한 장비등으로 인한 추가경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소/지소/의료원 숫자가 대략 220여개 정도 되니다.
그리고 약국의 숫자는 2만1천여개이므로, 보건소 1개소당 약국 100여곳이
위치하는 셈입니다. 즉 보건소를 기준으로 한 구역을 설정시 약국 100곳 당
심야응급약료팀 1개(2인)을 두는 것으로 충분히 그 지역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통제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접수/인력/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각 분회별로 인원을 운용하더라도 기금 및 운영비 관리/접수등을 위한 중앙
본부가 있어야 합니다.
㉥ 심야응급약사를 위한 교육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주먹구구식이 아닌 통일된 업무메뉴얼에 의한 규격화되고 정확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업무메뉴얼을 숙지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수이며, 이 교육을 전담할 기관도
필요합니다.
㉦ 심야응급약사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 심야응급약사용 핸드폰을 GPS추적 안심보호 기능등을 등록
ⓑ 경광등을 운영 차량에 달아서 주위에서더 쉽게 눈에 띄게 만듬.
ⓒ 우범지역, 차량통행 불가지역 등에서는 가장 가까운 대로변 목표지점으로
환자가 약물을 받으러 나오게끔 해야 합니다.
㉧ 심야응급약료팀의 운영을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 차량 (리스)
ⓑ 네비게이션
ⓒ 심야응급약료팀용 핸드폰 / 핸즈프리(혹은 블루투스)
ⓓ 접수용 자동응답 및 타전화 연결기능 가능 전화
ⓔ 기타
1회 분포용 소평 지퍼팩/시럽병, 경광등, 의약품 보관함,
< ㉦의 안전장치와 ㉧의 ⓐⓑ는 사설경비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
㉨ 심야응급약료 홍보가 필요합니다.
ⓐ 각 약국에 홍보용 스티커 배부
ⓑ 일간지등에 홍보
㉩ 언젠가 심야응급약료는 공공의료시스템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의 시행은 국민의 불편을 빠르게, 약사들의 희생만으로 해결하
는데 중점을 둔 임시책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이 모두 끝난 후에는 공중보건
약사제도 도입등을 통해서 차차 공공의료로 전환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Q&A]
㉠ 왜 심야응급 "약료" 서비스인가
예, 이것은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가 아닙니다. 약사에 의한 사회봉사활동으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약료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건소에서 정부에 의한 대국민봉사활동
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들 중, 소외계층 중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참여
하고 있습니다.
즉 약사에 의한 심야시간 국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무료약료서비스 또한 불법이 아닌 것을 반증한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에 의하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라고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생이나 약대생의 의활/약활 활동을 불법이라며 구속시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 심야응급약료 서비스로 응급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구요?
무언가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이 제도는 심야시간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구입하지 못
해서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심야시간 급한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서비스이기에 응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만약 이를 두고 왜 응급이라는 단어를
쓰고도 119나 1339가 처리할 응급환자는 돌보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어째서 심야응급약국에서는
119나 1339가 처리할 응급환자가 약국에 방문하여도 전문약 한톨 그냥 줄 수 없었냐고 되물어 볼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 심야응급약료 서비스는 이용이 거의 없을 것이라구요? 예, 맞습니다. 심야시간에 정말 불편해서 약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은 사실 슈퍼
판매를 주장하는 분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빈도의 문제가 아닌 감정의 문제라고 원희목의원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시간의 국민의 불편의 존재 만큼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에 대해서 만큼은 진실된 자세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약사로서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게보린 한알만, 판피린 한병만 갖다줘" 하는데 약사가 갈거냐구요?
무언가 한참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새벽에 무수카페인이 포함된 의약품을 환자분께 전달하여 불면
증으로 고생토록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왜 약사가 직접 찾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약사가
약국에서 하던 바로 그 일들, 환자분께 상황을 여쭈어보고, 환자분의 증상이 일반의약품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인다면 병원진료를 권유하고, 만약 증상과 맞지 않거나 악화의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전달하지 않고 올바른 의약품을 선택해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일...
그래서 심야의약품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심야응급약료 서비스인 것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약을
전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불편한 상황을 의약품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게보린 한알, 판피린 한병, 우황청심원 한병을 먹게 해주고자 가는 것
이 아닌 것입니다.
㉩ 심야응급약료 서비스는 언제까지 시행될 수 있냐구요?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심야응급의원이 강제화되어 심야시간 의원과 약국이 충분 숫자가 늘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이 시스템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통합하면 사라집니다.
ⓒ 약사님들이 심야응급약국을 위한 기증을 하지 않으시면 시행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