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상속 받았다면 2005년 8ㆍ31 부동산대책에 따라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실제거래가로 계산하고, 2006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을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또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 중 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바로 붙어있는 지역에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도록 시행령을 바꿨다.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경우도 무조건 새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또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 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했다. https://www.realer.co.kr/부동산태평양
따라서 도시지역 안에 위치한 농지가 아닌 경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 실제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60%의 단일세율이 아닌 9%~36%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한편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 받아 자녀가 처분하는 경우는 처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시행령이 개정돼 자녀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 받은 경우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해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으므로 처분시기를 놓쳐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전부를 도시에 사는 자식이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상속받더라도 최대 3㏊(3만㎡, 9075평)만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강제로 매각해야 했으나 헌법이 정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속농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조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농지은행에만 맡겨두면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 상속농지를 당장 팔지 않고 버티다가 매년 해당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농지매각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0㏊ 농지를 상속받으면 1㏊만 직접 소유하고 추가로 2㏊를 농지은행에 맡겨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나머지 7㏊는 반드시 매각해야 했기에 부담이 컸으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조건을 완화해 자유롭게 농지를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이 대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상속이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한 조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득이 줄어든 농가를 직접 지원해주기 위해 2012년 소득보전직불예산을 지금보다 1조4000억원 늘린 3조5600억원으로 책정하여 소득보전직불예산을 현재 전체예산의 24%에서 35%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