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10가지만 따져라」
통신위, 단말기 보조금 관련 이용자 10대 주의사항 발표
시행 후 3개월간 '집중 단속'
통신위는 개정법 조기 정착과 불법 보조금에 따른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7일부터 3개월간에 걸쳐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시 조사할 계획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 이동 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단말기 보조금 관련 소비자가 눈여겨봐야 할 10가지 주의사항
① 본인의 가입 기간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해 확인한다.
명의 변경,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 변경 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하고,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 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일시 정지는 기간 산정에 포함된다.
②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하니 평소 관심있게 눈여겨본다. 관련 개정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은 시행 30일 전에 게시해야 하지만, 부칙 규정에 의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시행하는 지원 기준은 시행일까지만 게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법 시행 이후 30일(2006. 4. 26)까지는 최초 약관을 변경한 뒤 다시 신고해 별도의 고지 없이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처럼 소비자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③ 구매를 결심했다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 사전에 게시된 보조금 관련 지원 내용을 살펴본다.
시행 초기에는 대리점 등에서 실수로 보조금 산정을 잘못해 적은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④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인터넷이나 대리점을 방문해 이용 기간, 이용 실적 등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거나 즉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경우에는 통신위(국번없이 1335)로 신고한다.
⑤ 단말기 가격 할인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단말기를 일시에 10만 원을 할인해 40만 원에 파는 대신, 50만 원으로 팔고 20만 원의 무료 통화권을 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료 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인 18원의 1.6배가 비싼 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⑥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가입을 유도할 수 있으니 유의한다.
⑦ 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조금 1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가격 할인 10만 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등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말기 5만 원 할인과 상품권 5만 원 지급과 같이 복수 조합은 안 된다.
⑧ 단말기 가격을 분할로 할인받을 때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니 유의한다.
⑨ 단말기 보조금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
⑩ 와이브로, 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의 신규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통신 서비스가 이동전화 서비스와 결합된 경우(와이브로폰 = 와이브로 + 이동전화)에는 신규 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은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으나, 이동전화 부분은 현행 보조금 규정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18개월 이상 이동전화 가입자가 와이브로폰을 구매할 경우 와이브로 보조금과 이동전화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