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핵 등 만성질환에 대하여 진료부담당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매일, 격일 또는 수일의 간격으로 요양취급기관에서 주사시 재진료와 주사수기료는 산정 가능함.
[급여 1492-3185호, 1982/02/25]
2. 투여약제가 과잉진료에 해당되어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 및 조제료, 기술료, 주사료 등을 모두 조정하고 미등재 의약품인 경우에는 해당 약가는 조정, 관련 수기료는 인정함. [급여 31510-20201호, 1987/08/27]
3. Human Insulin 사용시 현 시점에서 특례조치가 있지 않는 한 실 투약일수, 당월진료기간으로 기재하여 청구토록 함. [운영위, 1988/10/12]
4. 퇴원약으로 처방한 항암제(주)는 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으로 동일 제제를 1일이상 주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료의의 판단에 의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처방일수를 조절하여야 하며 주사약제를 인근요양기관에서 주사토록 퇴원약으로 처방시 처방된 주사약제는 인정함. [운영위, 1989/05/03]
5. 진료담당의의 판단에 의거 환자의 증상에 따라 투약일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퇴원약으로 처방된 주사약제는 인정하되 Vial 제제의 처방시는 실사용대로 처방함이 타당함. [상근심위, 1990/05/30]
6. 환자가 타병원을 불신하여 주사약을 퇴원약으로 원하여 처방한 경우, 환자의 투약은 진료담당의의 판단에 의거 환자증상에 따라 투여기간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하므로 환자의 요구에 의한 퇴원처방은 인정하지 아니함.
[상근심위, 1991/05/06]
7. 환자를 진료함에 같은 성질의 주사와 약을 병용 사용치 말라고 되어 있어 염증이 있는 환자에게 항생제 독시싸이클린의 내복약과 혈관 항생제 아코펙스 주사를 동시 시행했을 경우 병원에서 환자에게 혈관 행생제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후 일반수가로 받은 것은(주사약만) 의료보험상 위배되는지 여부 : 요양급여기준 III(진료기준)-5(주사)-다.항에 의거 동일효능의 내복약제와 주사약제는 병용 투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경구투여만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병용투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진료비청구시 삭감됨을 사유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케하는 사례는 동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임. [급여 31510-629호, 1992/08/04]
2. 투여약제가 과잉진료에 해당되어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약제 및 조제료, 기술료, 주사료 등을 모두 조정하고 미등재의약품인 경우에는 해당약가는 조정, 관련수기료는 인정함. [급여 31510-20201호, 1987/08/27]
3. 주사약제 1앰플을 2사람 이상에게 나누어 주사하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약가를 산정 청구할 것이며, 1앰플중 부분량을 한 사람에게 주사하고 나머지 양을 보관상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여 폐기한 경우에 한하여 1앰플의 약가를 산정할 수 있겠으나, 같은 주사약제가 Ample과 Vial로 구분되어 있는데도 약가차액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진료비 심사시 엄격히 심사 조정할 것이며, 만약 요양취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실사 등을 통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급여 31510-7674호, 1989/06/10]
4. 동일제품의 규격단위가 다양하게 등재되어 있고 1회 주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용량규격의 주사제만을 사용/청구하므로써 진료비용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실제 적은 용량만 구입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협조요청 등의 공문을 작성하여 심사토록 함. [심사조정위, 1993/02/15]
5. 소아과의 경우 실제투여량은 세프라딘 200mg이나 주사시 손실되는 양(주사전, 주사기내의 공기제거시 손실량, 주사후 주사기내에 잔류되는 양 등)을 감안하여 동 약제 300mg을 빼내어 사용하였을 경우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부록 3)의료보험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 4. 진료비명세서, 주사료(5)항에 의하면 바이알에 든 약제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단가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시)의 실사용량과 실투여량이 동일의미로 사용되어 실제 투여한 량만큼만 가격산정이 되어 있으므로 실제 투여된 세프라딘 200m만 인정토록 함. [심사조정위, 1994/05/23]
6. Vial 주사약제를 분할 투여후 보관상의 문제 등으로 나머지 량을 폐기한 경우 약가산정방법 : 급여 31510-7674호(1989.6.10) 및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부록 3)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방법 중 (주사료-5항에 의거 분할 투여가 가능한 약제를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약가표에 등재된 규격의 단가에 1일 투여량과 총 투여일수에 의한 금액을 산출하여 진료비를 산정함. 따라서, 주사약제의 경우 실 주사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바이알을 2사람 이상에게 나누어 주사하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약가를 산정 청구할 것이며 1바이알중 부분량을 한사람에게 주사하고 나머지 양을 보관상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Ample제제와 마찬가지로 1바이알의 약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진료비명세서 구분란에 내역개재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함으로써 진료비 심사, 지급의 원할을 기할 수 있을 것임. [급여 65720-804호, 1994/10/06]
(3)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 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 주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1개당 300원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 심폐기능장애자나 조산아는 치료 전 또는 치료기간 중에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상병상태를 판별 또는 관찰하면서 치료에 임하므로 보통 수액 Set를 가지고 수액의 적정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도 보통 수액 Set를 가지고 모든 환자의 치료에 임하고 있음. 보다 편리하며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새로 개발되는 기기나 재료를 의료보험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료보험진료의 성격상 가장 경제적인 진료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I-V Drop Set과 고가의 수액 Set 사용은 의료보험에서 적용이 곤란함.
[급여 1492-29156호, 1984/10/23]
※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95-21호, 1995.3.28시행.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4항에 Infusion Pump수가 신설됨.
2. 5-Fu(후루오로우라실)등 유리병보다 플라스틱병에서 안정성 높은 약제를 수액에 혼합주입시는 의료보험등재 수액제중 플라스틱백용기의 수액제를 사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5-Fu혼합주사시 단일 및 복합 정맥주사 용기인 TRN Bag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13541호, 1987/10/26]
3. 아미노산제제 등의 약제를 혼합 조제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TRN 요법시 사용되는 TRN Bag은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7238호, 1988/05/26]
4. 정맥내 유지침의 인정범위 : 정맥내 유지침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4-31호(1994.8.1부터 시행)로 항암제 투여, 수혈 또는 분만의 경우에도 정맥내 유지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급여의 범위를 이미 확대 조치하였음. 그리고, 이와 같은 인정범위는 동 재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설정된 원칙적인 적응증의 범주이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용된 경우라면 진료비 명세서 내역 기재란의 여백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산정함으로서 진료비 심사상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보관 65720-122호, 1995/02/02]
5. 정맥내유지침 : 1999.1.1부터 점적주사시 정맥내 유지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1개당 300원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라고 고시된 바, 수액제 갯수보다 많이 산정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용된 갯수만 청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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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1/06/26. 고시까지 :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 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 주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2. 1992/04/25. 고시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된 경우에는 마-5에 한하여 재료대로 400원을 산정하되 3일당 1개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가) 24시간이상 경피적 정맥내 주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나) 6세 미만의 소아나 쇼크상태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나비침에 의한 정맥내주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1993/02/25. 고시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된 경우에는 마-5에 한하여 재료대로 420원을 산정하되 3일당 1개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가) 24시간이상 경피적 정맥내 주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나) 6세 미만의 소아나 쇼크상태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나비침에 의한 정맥내주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4. 1995/12/09. 고시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소정주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나비침으로 정맥내 주사를 실시할 수 없어 정맥내 유치침이 사용된 경우에는 마-5에 한하여 재료대로 420원을 산정하되 3일당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가) 24시간이상 경피적 정맥내 주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나) 6세 미만의 소아
(다) 쇼크상태
(라) 쇼크상태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
(마) 항암제 투여
(바) 수혈
(사) 분만
5. 1998/06/30. 고시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소정주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나비침으로 정맥내 주사를 실시할 수 없어 정맥내 유치침이 사용된 경우에는 마-5에 한하여 재료대로 520원을 산정하되 1일당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가) 24시간이상 경피적 정맥내 주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나) 6세 미만의 소아
(다) 쇼크상태
(라) 항암제투여
(마) 수혈
(바) 분만
(사) 65세이상의 노인
(아) 수술환자
(자) 기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6. 1999/11/15. 고시 : 다만,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1개당 300원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4) <삭제> Infusion Pump : 산정지침에서 삭제, 마-5-주/마-15-주로 이동
1. Volumetric Infusion Pump는 의료보험진료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본인에게도 부담시킬 수 없음. (급여항목으로 신설됨)
[급여 1492-1669호, 1981/02/05]
2. Infusion Pump를 사용하여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를 시행할 경우 : 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는 적절한 약물치료 농도를 유지하면서 약물을 안정하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약물이 과다용량 투여 또는 저용량 투여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충분한 약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1994.9.1 진료분부터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 산정기준 : 약제주입시 1시간에 30㎖이하의 속도로 정밀주입을 필요로 하는 다음 대상자에 한하여 산정함.
⑴ 1세미만 유아
⑵ 항암제 투여시 정확성이 요구되는 암환자
⑶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환자
(나) 산정방법 : 사용한 장비유형(연동 또는 피스톤방식)에 관계없이 1일당 1500원을 산정하되 진료수가산정방법 3에 의한 가산율 적용을 하지 아니하므로 진료비명세서 특정재료(Ⅰ)란에 기재함. [급여 65720-669호, 1994/08/29]
3. 항암제의 지속적인 투여를 위해 사용한 1회용 펌프(Disposable Infusion Pump)의 의료보험 산정 :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시 Infusion Pump를 사용할 경우 1일당 1,500원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암제 투여기간동안 입원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관련 진료비의 추가 발생 등의 단점이 있음. 1회용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고가의 1회용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도 있는바, 외래 또는 6시간 이상을 진료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등에 사용할 때 수기료와 약제비는 현행대로 의료보험 급여하고, 사용된 재료대는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한 진료비로 본인 전액부담토록 함. [보관 65720-678호, 199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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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03/28. 고시 : Infusion Pump를 이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1시간에 30ml 이하의 속도로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5에 한하여 1일당 1,500원을 산정하되 "진료수가 산정방법 4"에 의거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1세미만 유아
(나) 항암제 투여시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암환자
(다) 약제투여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환자
(5) 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점적주사(마-5, 마-15-나)는 소정 주사료에 30%를 가산하고 기타 주사는 소정 주사료에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및 생물학적제제 주사(마-4)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타 : 자가주사 관련
1. 자가정맥 영양요법(Home TPN)은 현재 실시중인 외국에서도 부작용 등의 발생을 고려하여 감염 및 급성반응 등에 대한 훈련 후에 시행되고 있는 요법임을 감안할 때, 동 요법은 비의료인이 시행시 주사에 대한 과민반응(부작용) 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과 보관상의 문제, 주사 방법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적 의료제도가 뒷받침되기 전인 현 의료체계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암종양분위, 1993/12/07]
2. 항혈우병인자 자가주사 인정여부 : 혈우병에 투여된 항혈우병인자는 혈우병 특성상 사소한 외상으로 출혈성 경향이 나타나면 항혈우병인자의 빠른 주사만이 연조직 출혈과 관절내 출혈의 예방으로 후유증이나 지체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인근 요양기관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현급여기준(보관 65720-739호, 1996.6.24)대로 당해 요양기관의 처방전에 의한 장기처방 가능약제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동 약제가 정맥내로 투여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자가주사로 인정키는 곤란함. [중심조위, 1997/04/23]
3.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투여된 인터페론 알파 주사제제의 자가주사 인정 여부 :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투여된 인터페론 알파 주사제제는 주사시 환자 상태가 감안되어야 하고, 주사에 의한 과민반응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과 동 제제가 생물학적 제제이므로 약제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투여된 인터페론 알파 주사제제를 1997.12.1 진료분부터 보관 65720-739호(1996.6.24)로 통보한 장기처방 가능 질병 및 주사제에 포함토록 함을 알려드림. [보관 65720-1434호, 1997/11/04)]
5. 보관 65720-739호(1996.6.24), 보관 65720-215호(1997.2.20) 및 보관 65720-1078호(1998.7.24)와 관련입니다. 위 호에서 우리부는 장기간 매일 또는 일정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입원을 하거나, 매일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주사를 맞을 경우 현실적으로 적정진료를 받기가 어렵고 또한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어 의료서비스의 합리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담당의사들로부터 환자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에 환자 스스로 주사를 맞도록 하는 자가주사방법과 질병의 특수성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환자가 매일 진료담당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주사를 맞을 수 없어 집근처의 인근 요양기관에서 주사를 맞도록 의뢰하였으나, 해당 약제를 동 요양기관에서 비치하지 않거나, 구입하기 어려울 경우에 최초 진료담당 요양기관에서 약제를 환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주사제의 장기처방에 대해서 대상 질병, 해당 주사제, 처방기간 등을 적시하여 해당 약제에 한하여 자가주사 또는 장기처방을 보험급여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8.9.30 개정 고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는 1998. 규제정비개혁과 관련하여 주사제의 처방전 발급 제한과 처방기간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가주사 도는 다른 요양기관에서의 주사를 위한 수회분의 주사제의 장기처방시 일률적으로 대상 질병, 해당 주사제, 처방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급여기준은 고시 개정과 규제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은 바, 현행 운영되고 있는 유권해석은 폐지함을 통보하니, 요양기관은 환자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심사시에도 자가주사 등 진료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의료보험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관 65720-1845호, 1998/12/15]
6.자가주사제인 인슐린의 원외처방 허용과 관련하여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주사해야 하지만, 자가주사제인 인슐린은 원래부터 의사의 직접 주사가 아닌 환자의 자가주사 용도로 생산되고 있고, 현실
적으로 인슐린은 환자본인이 직접 자가주사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상대가치점수제2부제15장약약제비[산정지침]제3항에 의거
주사제 단독 투여시에는 의약품관리료만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의 시행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대하여 부작용의 발현, 복용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하여 잔여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헤하게 됩니다.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해서는 않될것임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보건복지부 급여65720-634, 2000.10.4.)
▶주사료 산정횟수에 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중 산정횟수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실시횟수에 따라 고시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 할 때 제5장 주사료에 분류된 항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마2 정맥내 일시 주사, 마15나 항암제 주입(정맥내 일시주사)은 1일 실시 횟수에 무관하게 1일당으로 산정
나.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마5-1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까지만 산정
다.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는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 횟수대로 산정
라.마5 정맥내 점적주사, 마15다 항암제 주입(정맥내 점적주사)은 1병당 소정금액을 산정
마.그외 항목의 경우에는 실시 횟수에 따라 산정 할 수 있음.
▶Infusion Pump를 이용한 정밀지속적 점적주사 산정기준
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는 적절한 약물치료농도를 유지하면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약물의 과다용량 투여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충분한 약물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약제 주입시 1시간에 30ml이하의 속도 또는 일정한 양으로 주입이 되어야 약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제의 정밀주입을 필요로 하는 다음 대상자에 한하여 산정함.
- 다 음 -
가. 1세미만 유아
나. 항암제 투여시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치료 환자
다.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5장 주사료 중 마1 '주'에 의하면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하되,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응급을 요하는 경우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진료 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주사"에 의하는 경우를 의미함.(고시 제2009-55호)
(2009. 4.1 시행)
☞ 변경전 (고시 제 2007-139호)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5장 주사료 중 마1 ‘주’에 의하면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하되,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응급을 요하는 경우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진료 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주사”에 의하였다면 이를 상기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마5-1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IV side injection)를 하는 경우는 피하 또는 근육내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난이도 면에서 용이할 뿐 아니라, 마1 '주'의 단서조항과 같이 주사수기료를 산정토록 하는 경우 주사수기료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므로 단서규정을 삽입한 본래의 취지와 1회용주사기 비용 등 의료원가를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함.
3. 특히 주사약제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하여 주사한 경우로서 1회 투여시 같거나 다른 약제를 투여하더라도 약리학적 작용에 의한 길항작용이 없어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주사수기료는 1회를 산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