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변천과정
○ 관광통역안내원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년)
○ 외국어시험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로 대체 (2007년)
○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2009년)
수행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취득방법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령 및 우대사항
○ 관광진흥법 제7조, 제38조, 제79조 내지 제80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 제6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53조, 제69조
시험과목
□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① 외국어 시험
- 공인외국어시험으로 대체
② 필기시험(과목당 25문)
- 국사(40%)
- 관광자원해설(20%)
- 관광법규(20%)
- 관광학개론(20%)
【합격기준】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점수가 총점의 6할 이상
③ 면접시험(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통 평가 내용
: 예의, 품행 및 태도/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제1면접(외국어면접)
: 발음, 억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 제2면접(관광 실무 상식면접)
: 관광산업 관련지식/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시 필요한 각종 상황대처 능력 등
【합격기준】총점의 6할 이상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서류접수기간내 원본 제출)
○ 영어
- TOEIC 760점 이상
*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한 해외정기시험만 인정되며 인정국가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PS 677점 이상
- TOEFL(CBT) 217점 이상
- G-TELP(level 2) 74점 이상
- FLEX 677점 이상
- TOEFL(IBT) 81점 이상
- PELT(main) 345점 이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 시험(과목)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응시자격
진로및전망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
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 임.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