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5일
이마트노동조합 소식지 3호
▶부당노동행위 란?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을 배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미의 법률과는 달리 헌법에 이들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게 된 것은 아무리 국가라 할지라도 또 사용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이해상반의 대립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항상 단결을 방해하고 파괴하려 들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표시하고 어용조합을 만들거나 기성조합을 어용화하려 하는 등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려고 한다.
헌법 제33조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사용자의 방해행동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노동관계81)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81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1호 - 불이익처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승급정지․배치전환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2호 - 황견계약(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
▶3호 - 단체교섭의 거부(단체교섭의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호 - 사용자의 조합지배(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5호 - 정당한 단체 행동․신고 및 증언에 대한 불이익처우(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또는 사용자가 이 법에 위반 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근로자는 물론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동관계82). 또 한편으로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신분보전․지위확인 및 방해제거 등의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민소714).
▶법에 정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가입및 활동을 이유로 인사조치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모두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현재도 노동부와 검찰에서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중입니다.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듯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