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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
□ 기획재정부는 2018. 12. 19.(수)에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하였다.(12.19일자 관보 게재)
□ 이는 ‘19.1.1일부터 ’20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기준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ㅇ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을 고시하고 있으며
ㅇ 고시금액 이상의 공공계약은 국제입찰의 대상이 된다.
□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1,598.39원/SDR → 1,564.64원/SDR)함에 따라,
ㅇ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0억원에서 78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지고
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0억원에서 23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4억원에서 6.3억원으로 낮아진다.
□ 아울러, 금번 고시금액 변경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범위도 소폭 조정된다.
*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공사현장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제도
ㅇ 중앙행정기관 발주의 경우 두 제도 모두 80억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ㅇ 공공기관 발주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40억원 미만에서 235억원 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은 80억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참고 1. 고시 변경 주요 내용
참고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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