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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꿈과 자연이 아름다운곳 코아루 아파트!!!
 
 
 
 
 
카페 게시글
♣ 자 료 방 ♣ 스크랩 등기비용 절약 방법
담별 추천 0 조회 445 08.07.16 17:3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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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16 17:44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08.07.16 17:50

    취득세 산정시 분양가에 포함되어있는 집기비품(오븐/식기세척기 등) 모두 뺀 금액으로 해야한다네요.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를경우(코아루/대동) 무심히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차액도 제법 커요 헤튼 나중에 등기할때 다시한번 따져보셔요

  • 08.07.16 22:17

    담별동상 등기낼때 다시한번 매꼬롬이 알려주삼 ㅋㅋ

  • 08.07.17 10:52

    정말 좋은 정보네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담별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꺼라는게 든든하네요~~~

  • 08.07.18 17:28

    등기낼때 담별님 따라가야겠네요^^

  • 08.07.22 23:03

    제가 법무사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채권은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좌우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매매 물건이 크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할인율이 크지만 코아루 같은 경우는 80~100 만원 정도의 채권을 사야 된다고 하다군요 채권을 그 자리에서 사서 할인받을 경우 15~17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할인을 받기 싫으면 5년간 갖고 계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인 받는게 좋지 않을까요..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큰일인데.....이래 저래 입주가 가까워지니 신경써야 할일이 넘 많아지는것 같아요~~~~~~~~~~~~

  • 08.08.19 15:42

    제가 알기로는 굳이 법무사를 통해서 채권을 매수할 필요는 없으실거 같구요. 우선 증권회사에 채권입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국민은행에 가셔서 직접 채권을 매수하시면서 증권회사 계좌로 바로 입고요청까지 하시면 분실 뭐 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 중간에 채권 시세를 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되구요 아님 5년동안 가지고 계시면 원리금 상환도 되니깐.... 법무사 통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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