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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계절 아름다운 오창 한라 비발디 원문보기 글쓴이: 박주황
우리 한라는 단체등기로 견적서를 받고 등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이것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칼자루는 아는자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칼자루가 어디인지도 모르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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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 아끼는 방법 |
글쓴이 : 배종찬 (짠돌이카페) |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든지, 부모님께 증여나 상속을 받으시든지, 경매로 인하였든지 심지어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등기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등기비용은 완전히 고무줄 가격이 되어서 법무사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사무장에 따라 그 가격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강남의 모 아파트 시세 10억의 경우 검인계약서 다운도 없이 그냥 등기를 하셨는데 제가 계산한 것 하고 (다운계약서 말고 실제계약서로 받을 돈) 무려 350만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더군요.. 아니 이럴수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쩝쩝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전 불의를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서울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 @@**%$%$%^&#@%^&&^&^" " 아 그게 아니라요....어쩌구 저쩌구..$##@#$#ㅆ" " 이거 사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나 받아 먹울수 있나요? 고소하겠다 !!!" " !@#%$#ㅃ$$$%5 300만원 빼드릴께요" " 알았수다. 300만원 이 분이 가시면 돌려 드리세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1. 채권입니다. 부동산을 매입시 우리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보통 아무생각들 없이 할인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법무사 사무장들은 5%에서 심지어 23% (예전 중앙일보 기사화된것)까지 받아 먹어 버리는 거죠 ( 물론 일부의 사무장을 말하는 거죠...^^) 즉, 강남 고급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금액이 예를들어 7000만원에 1% 마진이면 700,000원 3%마진이면 2,100,000원 5% 마진이면 3,500,000원을 채권을 대행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장들이 가지는 거죠 ㅡ.ㅡ;; 물론 소형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이 몇 천만원씩 하지는 않죠. 보통 몇 십만원에서 천만원정도 된다고 봐야되겠죠. 하지만, 예를들어 우리집 아파트의 국민주택채권이 8,000,000원 짜리다 하더라도 1% 마진이면 80,000원 5% 마진이면 400,000원 20%마진이면 1,600,000만원이 되는거죠 따라서 이 채권에서 바가지를 안당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권은 본인이 직접 국민은행가서 사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즉, 국민은행가서 채권을 할인해 달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은행시세로 정당하게 손해보는것 없이 채권을 구입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직접 구입하고 그 채권필증을 다시 법무사로 갔다주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채권필증의 교부없이 그냥 채권 발급번호를 알려주는데 그 발급번호만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끝입니다. 한번 직접 해 보세요. 우리가 안해서 못한것 뿐이지 한번 직접 해 보면, 얼굴에 웃음 가득할 것입니다. "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의 소중한 돈이 절약 되는 것입니다....^^ 2. 법정수수료 등기수수료는 지방법원마다 다 다른 듯 하네요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 법무사회의 수수료표와 부산지방법원 법무사회의 수수료표가 다소 다른 듯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회는 대법원에 감사를 받는 기관이므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다소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수수료는 우리가 지급한다고 하여도 이 수수료마저도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 법을 아는 사람, 법무사 친구가 있다. 우리 형님 친구가 변호사 이다 등등.. 당신 말고도 다른 사무장에게 일을 맡길수도 있는데 부득이 당신에게 맡긴다......... 라는 듯이 말씀을 하신다면, 분명 수수료가 대폭 삭감이 될 것입니다. 3. 교통비용, 기타비용, 잡비, 검인비, 등본료 등등 우리가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죠. 등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가 부과되며 채권, 인지, 증지, 수수료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교통비, 기타비, 잡비, 검인비, 등본료, 등록대행료" 등 이런 잡다한 비용도 어딘가에 꼭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 비용을 법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일반적, 통상적, 관념적으로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무장이 왔다갔다하는 행위이므로 수고비입니다. 또한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는 비용이므로 따로 지불할 의무도 있겠죠. 하지만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이 몇천원, 몇만원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법정수수료 속에 이런 등록대행료, 기타 비용이 포함되었다라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뭐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사람에 따라 금액이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어떤이는 이 비용을 다 포함하여 200,000원 받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50,000원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30,000원이면 끝나는 것이지요. 이 금액을 깍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 이거 너무 비싼것 아니에요? 등록대행료, 교통비 등은 법정수수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검인비는 검인받을때 구청에 돈 내나요? 돈도 안내면서 왜 달라고 하는지 등본료는 한 이천원이면 충분한 비용을 뭔 몇만원이나 달라고 해요...우리 아시는 분이 법무사인데..등등" 이런 말이면 아주 간단하게 많은 비용이 깍아질 것입니다. 이쿵 너무 우리 서민들을 위하여 글을 남겼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이 좋지 않은 글이겠죠....ㅜ.ㅜ 기분이 안좋으시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 사고 팔때마다 말 한마디에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을 아낄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취득세 산정시 분양가에 포함되어있는 집기비품(오븐/식기세척기 등) 모두 뺀 금액으로 해야한다네요.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를경우(코아루/대동) 무심히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차액도 제법 커요 헤튼 나중에 등기할때 다시한번 따져보셔요
담별동상 등기낼때 다시한번 매꼬롬이 알려주삼 ㅋㅋ
정말 좋은 정보네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담별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꺼라는게 든든하네요~~~
등기낼때 담별님 따라가야겠네요^^
제가 법무사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채권은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좌우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매매 물건이 크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할인율이 크지만 코아루 같은 경우는 80~100 만원 정도의 채권을 사야 된다고 하다군요 채권을 그 자리에서 사서 할인받을 경우 15~17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할인을 받기 싫으면 5년간 갖고 계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인 받는게 좋지 않을까요..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큰일인데.....이래 저래 입주가 가까워지니 신경써야 할일이 넘 많아지는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굳이 법무사를 통해서 채권을 매수할 필요는 없으실거 같구요. 우선 증권회사에 채권입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국민은행에 가셔서 직접 채권을 매수하시면서 증권회사 계좌로 바로 입고요청까지 하시면 분실 뭐 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 중간에 채권 시세를 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되구요 아님 5년동안 가지고 계시면 원리금 상환도 되니깐.... 법무사 통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