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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문경마라톤클럽
개정일 : 2025. 1. 11. (토)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문경마라톤클럽]이라 칭한다.(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
약칭은 [문마클]로 하고, 영문표기는 [MUNGYEONG MARATHON CLUB](MMC)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마라톤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 그리고 지역 사회의
마라톤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 클럽은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마라톤 훈련 및 대회 참가
마라톤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국내. 외 타 클럽과의 교류 및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마라톤동호인과 시민들의 건강달리기를 위한 마라톤대회 개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봉사활동
기타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클럽은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mk-running)를 운영 하고, 클럽의 사무소는 문경시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문경시에 거주자 또는 출생자 및 인근 시군거주자로 구성한다.
본 클럽의 회원은정회원, 휴면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아래 규정으로 한다.
① 정회원 :
-본회에 가입 후 입회비를 납부하고 월회비를 6개월분 이상을 납부한 회원으로, 본 클럽 모임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휴면회원 :
-기존 회원 가운데 개인적 사유(부상, 장기출장, 이사 등)로 본 회의 활동을 못 하는 회원.
-기존 회원들 중 장기간 클럽 모임과 훈련 나오지 않는 등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
-휴면회원이 미납회비를 완납하는 날부터 자동으로 정회원이 된다.
-휴면회원으로의 등급 변경은 본인의 신청이나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휴면회원이 되기 전까지 미납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휴면회원이 되는 달부터 회비는 발생하지 않으며,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도 휴면 상태이다.
제6조(입회)
본 클럽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 클럽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월례회에서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본 클럽에 입회가 결정된 자는 입회비(50,000)를 즉시(1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입회비를 납부하면 문마클 유니폼(상의)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제7조(권리)
본 클럽의 정회원은 국내외 마라톤대회, 마라톤훈련,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본 클럽의 정회원은 월례회 및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 클럽의 정회원은 경조회 및 산악회 운영의 대상이 된다.
제8조(의무)
본 클럽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회칙과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준수하여야 한다.
본 클럽의 회원은 회칙에 정한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회가 실시하는 훈련 및 단체대회 참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원 상호간 비방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제9조(탈퇴)
본 클럽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를 회장 또는 사무국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본 클럽을 탈퇴한 회원은 본 클럽의 모든 권리(재정적 자산)를 상실한다.
탈퇴 후 재가입은 6조 ①항에 따르며, 입회비와 유니폼 지급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10조(제명)
클럽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로 클럽의 명예와 위신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회원 상호간 친목과 융화를 해칠만한 상당한 행위를 한 자.
회비 등 제 납부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월례회나 총회에서 자진탈퇴를 권유하거나,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의결하기 전에 소명하기를 원하면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각종 회의소집을 통보 받은 회원이 불참해야 할 경우 사무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3회 이상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제명이 될 수 있다. (단, 관외 거주자 및 회장단에서 인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제11조(포상) 본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회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본 클럽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본 클럽에 가입한 후 공식대회에서 처음으로 폴 코스에서, 남자는 SUB-3(3시간미만의 기록)을 여자는 SUB-4(4시간미만의 기록)를 달성한 회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하며, 이미 기록을 달성한 후 가입한 회원은 기록단축을 하였을 경우에 수여한다.
하프코스(2019이후)50회, 풀코스 30회, 50회, 100회의 정배수, 울트라(100km이상) 50회의 정배수를 완주한 회원은 자료를 제출 할 때, 사무국에서 검정을 거친 후 기념패를 수여한다.(중복 수상가능)
신규 가입한 회원이 풀코스를 처음 완주하였을 경우 기념 사진액자를 수여하며, 가입 전 완주하였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기념패, 공로패, 완주패, 기념 사진액자, 현수막 설치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여 금액은 현시세금액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구성) 본 클럽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 약간 명(역대 회장 또는 덕망 있는 회원)
회장 : 1명 <-정기총회 선출직
감사 : 1명 <-정기총회 선출직
부회장 : 약간 명<-회장 지명직(수석부회장은 연장자순으로 한다.)
사무국장 : 1명<-회장 지명직
훈련부장 : 2명<-회장 지명직(남·여 각1명)
홍보대사 : 1명<-회장 지명직
국장 및 부장은 회장, 부회장, 고문과 협의하여 팀장과 팀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회장단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훈련부장, )
제13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사무국장, 훈련부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회장 및 감사는 임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다수이며 과반수 득점자가 없을 경우 다 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한다.
총회의 의결방식은 무기명비밀투표가 원칙이나 다른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결할 수도 있다.
제14조(임기)
본 클럽의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차기 회장 선출까지)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무)
회장
-본 클럽을 대표하고 회칙을 엄수하며 본 클럽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
-본 클럽 회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사무국장에게 장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
-본 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며, 본 회의 사무 및 경리를 관장하고, 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대내외 홍보 및 섭외, 문마클 카페관리, 각종 대회에 대한 기록관리
-대회 참가에 따른 차량준비, 참가비 및 참가경비의 거출 등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들 회비관리 및 각종 제정을 관리한다.
-회의 및 각종 행사를 운영기획하고 시행한다.
⑤ 훈련부장
-회원들의 훈련(주중/주말훈련) 및 기록향상 관련사항 그리고 타 클럽과 친선 훈련 등을 관장한다.
-각종 마라톤 대회출전 기획, 팀 구성, 대회등록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장과 협의 처리한다.
(단, 참가비 및 참가경비의 거출은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각종 마라톤 대회 정보를 파악하여, 월례회에서 보고(대회 2개월 전에 월례회에서 공지)를 하고, 회의 결과에 따른 단체참가(또는 개인참가) 인원을 파악하고, 다음 달 월례회에서 가능한 참가비 거출 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명단을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해임) 다음 각항 중 1에 해당하는 자는 월례회 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심신이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직무상의 의무를 거듭 위반하였을 때
임원으로서 위신을 추락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각종 행사 및 총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본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
제 4장 회 의
제17조(종류)본 클럽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회장단회의로 한다.
제18조(시기) 본 클럽의 회의는 다음에 의거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5일 이내에 회장은 개최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부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월례회는 매월 둘째 일요일 18:30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변경할 경우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훈련부장으로 구성하며 총회 및 월례회에서의 논의 내용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의결) 본 클럽의 의결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제20조(기능)
① 총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회장 및 임원의 선출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회장단회의로부터 부의된 안건
-회원단체의 가입 및 제명결정 승인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회원 신상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
-총회의결사항은 사무국장이 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② 회장단회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총회에 제출할 의안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기타 본회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 5장 제 정
제21조(회비) 본 클럽의 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입회비 : 50,000원(이름이 인쇄된 본 클럽 상의 티-셔츠 제공 )
연회비 : 240,000원(1월말까지 연회비 완납시 22만원, 2월달에는 24만원, 2월말일까지 납부하지않은 회원은 휴면회원으로 간주한다. 사무국장의 회비는 면제한다.) (2025년 총회 개정)
-본 클럽의 운영 상태에 따라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로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관리)
통장은 사무국장이 보관, 관리한다.
본 클럽의 지출은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회장 책임하에 집행한다.
사무국장은 매년 1월 정기총회 이전에 회계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를 하고, 지체없이 문마클 카페(정회원 전용방)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반환불허)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납부한 월회비, 특별회비(찬조금), 기타 수입금은 반환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 업
제25조(훈련 및 공식대회)
매주 화요일은 문경시민운동장(또는 별도 지정 가능)에서 18:30에 달리기를 실시한다.
훈련부장은 월간 장거리훈련(LSD)계획을 세워 장소, 시간 및 자원봉사를 사전 공고한다.
③ 공식대회는 상·하반기 각 1회 회장단회의에서 반기 초에 지정하여 참가를 하며,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가하여야 한다.
④ 각종 대회 참가시 참가비는 개인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회 참가에 필요한 공동소요 경비는 회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훈련부장은 훈련지원비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하고 지급 받는다. 단, 훈련비 목적으로 입금된 금액은 훈련비로 추가 지출할 수 있다. (찬조·훈련지원금 등) (2023년 총회 개정)
제26조(공동구매 및 단체접수) 공동구매의 경우와 단체접수 금액은 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구매할 경우에 문마클 제정지원이 있을 때는 정회원에게만 지원한다.
제7장 경조회 운영
제28조(대상) 본 클럽의 회원 및 직계존비속 경조사에 “문경마라톤 회장 OOO 등 회원일동” 명의로 지출한다.
제29조(금액) 사무국장은 회원 당사자와 협의하여, 축․조화 1점(100,000원 상당) 또는 현금으로 부조하고, 회원들에게 경조사를 SNS로 공지해야 한다.
제8장 자산관리
제30조(종류 및 관리) 문마클의 통장(인감), 사무용품, 조리도구, 천막 등 문마클 비품 및 모든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임기가 끝나면 신임 사무국장에게 인계한다.
제9장 부 칙
제31조(시행규칙)
본 클럽 회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월례회에서 정한다.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과 일반관례, 회의결과에 따른다.
본 회의 개정된 회칙은 202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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